{"product_id":"book-9788918913926","title":"법학원론(3판)(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저자는 지난 15년여의 시간 동안 대학에서 ‘법학원론’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흥미’ 또는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재미’가 없다면 법학원론은 어렵고 따분한 과목일 수밖에 없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법학원론’을 재미없고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법학이라는 전문지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매 학기 ‘법학원론’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법학원론’의 가장 큰 목표이자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한다. 물론 평소에 들어 본 적이 없는 어려운 한자말로 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읽으면서 ‘흥미’나 ‘재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시각적 정보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문해력을 필요로 하는 법학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u003cbr\u003e\n그렇다면 과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의 초판 머리말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저자는 그 해답이 사례와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공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미리 읽고 와서 담당교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미국의 로스쿨에서처럼 교과서를 읽어 오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어려운 질문을 퍼부어 궁지로 몰아넣고 창피를 주는 비인간적인 교수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업방식의 바탕에는 학생의 ‘흥미’나 ‘재미’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u003cbr\u003e\n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의도로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보완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저자는 ‘법학원론’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나 재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능한 한 사례 위주로 설명하고, “흥미진진한” 판례들을 찾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u003cbr\u003e\n‘법학원론’ 제2판을 출간한 지 약 5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이번 개정 3판에서는 자력구제, 낙태죄, 주거침입죄, 법정소동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을 반영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7049059580,"sku":"9788918913926","price":23.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18913926.jpg?v=177632412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1891392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