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5574722","title":"택시운전자격시험 실전문제집: 전북 제주(합격의 답)","description":"◆최근 출제문제경향에 따른 핵심이론과 출제예상문제 정답을 굵게 표시하여 기억하기 쉽게 수록 !!\u003cbr\u003e\n\u003cbr\u003e\n◆최근 개정된 교통법규를 모두 반영 !!\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주 출제되는 외국어를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 !!\u003cbr\u003e\n\u003cbr\u003e\n◆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난이도를 별표로 표시하여 수록 !!\u003cbr\u003e\n\u003cbr\u003e\n◆시험 적중실전모의고사 문제ㆍ답안지 2회분 수록 !!\u003cbr\u003e\n\u003cbr\u003e\n◆최근 출제방식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문제를 수록\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으로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79344163068,"sku":"9788955574722","price":13.4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5574722.jpg?v=177633426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557472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