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57694817","title":"ISDS, 넌 누구냐","description":"ISDS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u003cbr\u003e\n\u003cbr\u003e\n전세계 국가들이 골머리를 썩일까?\u003cbr\u003e\n‘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이미 수조 원대의 배상액을 다투게 된 한국은 물론, EU나 미국 같은 강대국 정부들도 골치 아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주권을 침해당할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통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ㆍ명칭ㆍ방식ㆍ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0027932924,"sku":"9788957694817","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57694817.jpg?v=177634079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57694817","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