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67641658","title":"조선영화 통제사(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본서 『조선영화통제사(朝鮮映畵統制史)』는 일본 정보국(情報局), 내무성(內務省),탁무\u003cbr\u003e\n\u003cbr\u003e\n성(拓務省), 문부성(文部省) 등의 일본 당국, 일본 관계(官界)와 군부, 그리고 조선군 보\u003cbr\u003e\n\u003cbr\u003e\n도부,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과, 문서과, 영화반, 영화검열실 및 조선 및 일본 영화관계\u003cbr\u003e\n\u003cbr\u003e\n자 등에게 배포된 내부자료 비매품 출판물로, 태평양전쟁발발 2년 후인 1943년 12월 28\u003cbr\u003e\n\u003cbr\u003e\n일에 경성(京城, 현재 서울)의 매일신보사(每日新報社)에서 인쇄하고 조선영화문화연구\u003cbr\u003e\n\u003cbr\u003e\n소(朝鮮映畵文化硏究所)에서 간행,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가 집필한 책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일본 ‘영화법(映畵法)’(1939년 4월) 제19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u003cbr\u003e\n\u003cbr\u003e\n여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해 영화위원회를 두고, 영화위원회에\u003cbr\u003e\n\u003cbr\u003e\n관한 규정은 칙령으로써 정한다.”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준거하여 만든 ‘조선영화령(朝\u003cbr\u003e\n\u003cbr\u003e\n鮮映畵令)’(1940년 1월)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던 조선의 영화통제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u003cbr\u003e\n\u003cbr\u003e\n인데, 일본 당국인 일본 정보국, 탁무성, 문부성 등과 일본 군부,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u003cbr\u003e\n\u003cbr\u003e\n경무국, 도서과, 문서과, 영화반, 영화검열실, 그리고 조선에서 영화회사를 운영하는 10개\u003cbr\u003e\n\u003cbr\u003e\n회사 등의 3개 기관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통한 조선영화의 통제과정을 그린 책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284927228,"sku":"9788967641658","price":31.4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67641658.jpg?v=177635374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6764165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