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5818103","title":"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description":"언론이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론을 위한 변론으로서 서술\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언론이 명예훼손소송을 당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서술한 것으로 언론을 위한 변론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언론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언론은 위법성조각사유라는 면책사유로 버틸 수 있지만,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따라서 좀 더 완화된 면책사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강구된 법리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숨구멍(breathing hole, spiracle)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신의 상당성이다. 이 책에서는 이 오신의 상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와 함께,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언론 자유와 정론을 펴기 위해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u003cbr\u003e\n\u003cbr\u003e\n언론은 취재하거나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하는 기자의 입장에서는 그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 선택 등을 잘못함으로써 그 진의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언론사 기자는 언론 자유를 수행하는 매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보도과정상에 가하는 명예훼손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명예훼손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에게는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에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를 인정해 주기 위한 법리가 필요하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오랫 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u003cbr\u003e\n\u003cbr\u003e\n우리나라 대법원은 성문법적 규정의 근거도 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 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저자은 이러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언론 자유의 주체임을 밝히고, 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영역에서 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법리인 오신의 상당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들을 이 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2888761596,"sku":"9788975818103","price":25.8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5818103.jpg?v=177604176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581810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