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6961389","title":"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역비한국학연구총서 37)(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191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제정했지만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면서 관습주의를 채택했다. 일제가 조사한 조선의 ‘관습’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허용될 수 없었다. 이혼은 처칠거·삼불출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이혼할 때는 부모나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내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데다 협의이혼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달랐다. 재판이혼이 각지 재판소에서 행해졌으며, 여성의 이혼 청구에 따른 이혼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조사된 관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자 조선총독부는 마침내 조선의 이혼 관습을 거듭 확인한 뒤 이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1922년 조선민사령 2차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의 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칠출’이라는 기존의 이혼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일본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들어야만 이혼이 가능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인정되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여성들이 종래의 칠거지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내쫓겨도 참기만 하고,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당해도 저항하지 못하고, 남편이 축첩을 일삼아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리하여 법정이라는 곳을 자신과 무관한 먼 곳으로 여겼다면 법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저자는 이혼법 개정 과정을 단순히 일제의 의도로만 볼 문제가 아니며 조선 사회 내의 문제이자 젠더 문제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3387111676,"sku":"9788976961389","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6961389.jpg?v=1776360940","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696138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