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79334043","title":"출자전환과 세제(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description":"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을 적용할 때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출자전환 하는 채권자는 채무면제 해 주었다고 하는데 출자전환 받는 채무자는 그 금액을 채무면제 받은 게 아니라 주식대금으로 납입 받은 것으로 세무처리해야 한다(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면제 받은 것인지 주식대금으로 납입 받은 것인지를 두고 다툰 금액은 무려 7,900억원이다). 기업회생절차ㆍ워크아웃절차ㆍ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절차 등에서 하는 출자전환이냐 아니냐에 따라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다른 것으로 세무처리 해야 한다. 또 출자전환 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이 다르고, 출자전환 주식을 액면발행 하느냐 할증발행 하느냐에 따라 세무상 취급도 다르다. \u003cbr\u003e\n대법원은 최근에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을 ①즉시 100% 소각하면 채권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나, ② 99.9%만 소각하고 0.1%는 남겨 두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③ 95%는 즉시 소각하고 나머지 5%는 나중에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100%를 소각해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게 보이는데, ①은 ②, ③과 어떤 차이 때문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u003cbr\u003e\n이렇게 일반인이 이해하기 곤란한 세무처리는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 납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세법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949495036,"sku":"9788979334043","price":39.33,"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79334043.jpg?v=177635811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7933404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