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82501463","title":"법학적성시험과 법학통론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description":"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 기간 동안 법학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동안 변호사시험을 위주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학내 학원화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u003cbr\u003e\n 미국의 로스쿨 법학교육은 법률의견, 소송, 법률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학이론교육은 대학교 학부중심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면서 법학이론교육을 담당하였던 법학과를 폐지한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즉 미국은 법학이론교육을 대학교의 학부중심의 교과과정에 맡겨두고,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실의 문제적용, 법률서비스를 위한 실무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u003cbr\u003e\n그런데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이론교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미국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함께 병행하려는 교과과정을 취하고 있어서, 법학이론과 실무교육의 연계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사회현실의 문제적용, 법률서비스를 위한 실무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u003cbr\u003e\n우리나라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보다는 법학이론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있는데, 이는 미국처럼 로스쿨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 대학교 학부 교과과정에서 법학이론과목을 선별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대학교 학부 교과과정에서 법학이론과목을 선별적 또는 필수적 이수로 운영하여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논의를 본 저서를 통하여 서술하였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3177527548,"sku":"9788982501463","price":8.9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2501463.jpg?v=177635992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82501463","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