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88988125526","title":"제2 법정록","description":"법조 경력 45년 전직 법원 고위 공무원의 생생한 비망록! 법원과 법조계를 알아야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국민필독서!\u003cbr\u003e\n“사법기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이 통하는 곳이어야 하고, 금력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사적 능력(친분)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권력의 힘이 통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통하는 곳이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한 사람의 판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통째로 비난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는 기대 불가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30여 년 법원 근무경력과 10여 년의 법무사경력 등 45년의 법조 경력을 쌓은 필자는 다소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데도 법조계의 생생한 측면을 다채롭게 파헤쳐 흥미롭고 유익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일반인의 관점에서 법원과 법조계의 이모저모를 꿰뚫고 있어서 만에 하나 소송에 나서서도 이를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필자는 평소 대화 중 기억해 둘 만한 말이나 일화를,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나 내용을 기록하는 게 습관화돼 있었다. 이 책이 그러한 기록의 열매이고 그 기록에 기초하여 추론하다 보니 일부 내용에 대해 일부 독자에게는 그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필자는 “남에게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할 일이나, 할 말을 못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평소 날 선 생각(삶의 신조)으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호평을 받을 자신과 아울러 비난을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의 이름이 [제2법정록(第2法廷錄)]’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무얼까. 이에 관해 저자는 “법원의 참여관(입회서기)은 예전에는 재판(변론)기일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법정록(法廷錄)이라는 장부를 만들어 법정에 가지고 들어갔다”라며 “그 결과 심리의 모든 사항(당사자 출석 여부·신문·진술·증언 등등)을 기록해 조서 용지에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한다. 필자는 그 장부를 연상하면서 이 책이 법정 밖의 법조 생태계까지도 기록하는 장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다고 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 책은 첫째 소송을 하거나 공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이나 검찰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과는 그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이면의 속살을 조금 상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둘째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법원과 검찰의 얄미운 속성 및 변호사업계의 어두운 풍속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법조계 정화(淨化)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저자의 야무진 속셈도 담겨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셋째는 민사소송을 하거나 혹여 형사공판을 받을 것에 대비하려는 사람에게 사전 예비상식을 가르쳐주어 소송이나 공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심모원려도 담겨 있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와 관련해 저자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 소송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데, 그런 생각과 두려움을 덜어주고 싶었다”라며 “아울러 몸소 이를 감당해 보려는 용기를 주어 소송의 친숙화(親熟化: 소송 공포증의 극복으로 소송 친화적 분위기 조성)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한다. 부연하자면, 만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선택의 요령을 알려주어 좀 더 실속 있는 소송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필자는 “그동안 이 책을 읽게 되는 독자 제위로부터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고 유익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썼다”라며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모두의 칭찬은 기대하지 않는데 나는 남자이고 법원 조직원이었기에, 나도 모르는 새 그 본색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조직 보호 본능을 숨길 수가 없으리라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이어서 필자는 “하지만 되도록 양심에 부끄러운 작태(作態)를 보이지 않고, 내용의 격과 질을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아울러 그는 “외람되게 이 책이 만인의 법조통람(法曺通覽)이 되기를 바라고 사법기관(법원·검찰)과 변호사의 가슴에 정중히 나의 청원서로 접수하고자 한다”라고 야무진 집필 동기를 밝힌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2733619452,"sku":"9788988125526","price":16.8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88988125526.jpg?v=177635699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88988125526","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