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40180","title":"새로운 부동산계약법","description":"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이같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다가오고 있으나 관련한 법률을 정리한 총서는 출판되지 않았다. 나아가 2020년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에 부동산법무학과가 개설되면서 부동산계약법 강의를 개설하여 타 대학의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 교재를 활용하려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였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1년 전부터 강의 교재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계약법에 관한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싶었다.\u003cbr\u003e\n오랜 시간에 걸쳐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부동산계약법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려 했던 것은 부동산은 가장 비중이 큰 재화로써 부동산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숙고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민사법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저자는 대학 강단에서 지금까지 민법을 강의하면서 예시하였던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들이었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부동산계약을 위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용임을 저자 역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충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6313326844,"sku":"9791130340180","price":32.5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0180.jpg?v=177637557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4018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