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30344362","title":"군사법원론(4판)","description":"대한민국 군인은 헌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군은 법치주의를 원칙에 따라 다양한 법률을 바탕으로 군의 조직ㆍ질서 및 기율을 엄정히 유지하여 전투력을 보존ㆍ발휘하여야 한다.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은 군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군형사법(군형법과 군사법원법), 군사행정법, 전쟁법(국제인도법) 등의 일련의 법(이하 군사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다.\u003cbr\u003e\n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심지어 군인조차도 강력한 국방력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군기만으로 달성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심각하고, 심각하고 또 심각한 오해이다. 강력한 국방력은 우수한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위로부터 비롯되는 명령에 바탕이 된 엄정한 군기로 구성된다. 무조건적 복종이 군기라는 오해는 군사법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그 필요성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서는 일차적으로 미래 우리 국군의 간성(干城)이 될 사관생도가 올바른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군사법 교육을 위해 집필되었다. 사관생도들이 군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법 전반을 관통하는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본서는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 그리고 현재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길은 제대로 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u003cbr\u003e\n군사법 분야의 특수성 및 그 범위의 방대함은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본서에 다루고 있는 법규는 군사법 전부가 아닌 그중 가장 기초일 뿐이다. 군사법 모두를 망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의 독자들이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독자의 따끔한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저자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며 연구 정진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u003cbr\u003e\n끝으로 출판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판에 힘써 주신 박영사 이승현 차장님, 최동인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생도법학 교육뿐만 아니라 책의 출간의 위해 자료와 집필방향에 고견을 보태주신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이신 김백진 박사와 송호춘 법무관, 그리고 마지막 퇴고 과정에서 혼신을 다해 도움 준 유동훈 교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u003cbr\u003e\n \u003cbr\u003e\n2023년 8월\u003cbr\u003e\n \u003cbr\u003e\n \u003cbr\u003e\n화랑대에서 공저자 일동","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5466437884,"sku":"9791130344362","price":55.06,"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30344362.jpg?v=177637182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3034436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