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58247300","title":"2022 형사증거법","description":"이번 2020.1.13. 국회에 통과된 법률은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고(제195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신설하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제245조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 등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심의위원회도 아울러 신설하고 있다(제221조의5). 본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법에서의 변화인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통일하면서(2022.부터 이미 시행) 이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u003cbr\u003e\n   또한 최근(2022.12.23.)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부분도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3.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꾸준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증거법 강의를 꾸준히 해 오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강의안과 아울러, 과거의 출간한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등을 간략히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이론과 최신 판례는 물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를 읽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7175649532,"sku":"9791158247300","price":22.4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8247300.jpg?v=1776382169","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5824730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