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58290429","title":"민법총칙(양장본 HardCover)","description":"\u003cp\u003e나는 1993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였다. 양수산 교수님, 이은영 교수님, 박영복 교수님으로부터 민법을 배웠고, 이균성 교수님, 김동훈 교수님, 최완진 교수님으로부터 상법을 배웠다. 성시탁 교수님, 이훈동 교수님으로부터 형법을 배웠고, 변해철 교수님으로부터 헌법을, 김해룡 교수님, 박규하 교수님으로부터 행정법을 배웠다. 학교 수업을 들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법학 공부의 재미를 처음 알았다. 사법연수원 시절 법학과 법률실무의 간격을 알게 되었다. 대법원판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에 따라 판결문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실무지식의 습득 과정은 법조문과 대법원판례의 적용숙달과정이었다. 변호사 업무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찾고, 그에 맞춰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현실과 법의 관계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절차는 철저히 당사자주의에 의하지만, 판결문의 작성은 철저히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 소송실무의 일반적 모습이다. 하지만 적어도 민사소송만큼은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이 존재하고, 그 전형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준비가 가능했다. 2012년부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민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실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도산법 등을 그때그때 맡겨지는 대로 강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법의 규정들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도산법 사이의 관계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법률들은 모두 주어진 역할이 따로 있고, 그 역할을 법질서라는 하나의 체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간의 개인적 경험과 생각들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기록해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민법은 외부의 침탈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라는 생각, 민법의 핵심가치는 사적소유의 보장과 대가관계의 유지에 있다는 생각, 민법의 체계는 개인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률상 제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 민법상 권리를 민사소송법의 소제기와 분리된 실체법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소제기와 결합된 소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여러 생각들을 기초로 이 책을 썼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87170144508,"sku":"9791158290429","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8290429.jpg?v=1776382143","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5829042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