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59770609","title":"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description":"\u003cp\u003e물권법을 집대성하고자 하였던 저자는 변칙적인 물권거래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대항요건주의하에서 실정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행상으로 용인되었던 물권변동에 관한 법이론과 법실무 및 판례가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대항요건주의하에서의 물권변동이론들이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변칙적인 물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론이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의 성립요건주의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물권변동이론에 관한 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저자의 법률관인 자연법론에 입각한 법이론들이다. 자연법은 실정법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은 아니지만 실정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정법을 지도하는 이상적인 법의 길을 제시하는 법이론이고 법사상이다. 이러한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실정법에로의 전환에 의하여 법의 역사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법은 희망적인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민법의 대원칙의 변화와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제들에 관한 글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전문 법률가들의 덕목에 관해서 저자의 견해를 글로 정리하였다. 남북한간의 사법적 관계와 통일 후의 통일한국민법의 구상에 관해서도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리하여 본서에 실은 논문들은 대항요건주의에서는 타당하였으나 성립요건주의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논제들과 민법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법률가의 사명에 대한 평소의 저자의 생각과 남북한 통일민법 구상에 관한 저자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한 논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u003c\/p\u003e","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3007840508,"sku":"9791159770609","price":47.1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59770609.jpg?v=177604220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59770609","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