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0899802","title":"주주대표소송론(반양장)","description":"사실 저자는 대학시절부터 민사소송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대학원 재학시절에도 민사소송법 강의를 매 학기 수강하였다. 소송절차가 마치 온 세상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었다. 이런 연유로 대학원 재학시절에 평생 공부할 세부전공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결정할 때 회사법과 민사소송법 중에 갈등한 기억이 있다. 막상 회사법을 전공하기는 하였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법과 소송법이 함께 얽혀 있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오늘까지 끊임없이 연구해 온 것 같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주주대표소송은 미국에서는 1855년 이후 소송의 중요한 모습으로 인식되어 온 것으로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최고의 규제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주주대표소송제도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법상의 그것을 수용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매우 긴 기간 동안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사문화되었다고 치부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하였다.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이 실무자와 법학자의 주목은 받게 된 시점은 비교적 최근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2020년 12월 한국 상법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완화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새로운 장(章)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발견된다. \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저자가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지도 꽤 오래 되었다. 정년까지 계속 선생으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10년이 남았을 뿐이다. 이젠 저자가 그동안 연구해 온 것을 차분히 정리하여야 할 때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한다. 저자가 오랫동안 회사법학을 깊이 있게 천착해 오기는 하였지만, 단행본 전공서적을 출간하는 것은 힘에 겨운 벅찬 작업이기도 하다. 머리가 많이 둔해지는 시점에서 참신한 연구를 할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만큼은 저자가 평생의 연구주제로 삼았기에 이에 관해 뭔가 조그만 업적을 세상에 상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졸저를 출간한다. 내용이 많이 미흡하고 오류가 있더라도 독자제현의 양해를 간절히 구하고자 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마다하지 않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사장님과 심성보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과거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고대하며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u003cbr\u003e\n2021년 4월 \u003cbr\u003e\n\u003cbr\u003e\n 저자 씀","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2576733436,"sku":"9791190899802","price":29.17,"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0899802.jpg?v=177641026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0899802","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