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1378528","title":"부의 이전 확장판","description":"“국가에 헌납할 세금, 단돈 만 원이라도 아껴라!”\u003cbr\u003e\n\u003cbr\u003e\n최신 개정 세법 전면 도입, 절세 ‘트렌드세터’\u003cbr\u003e\n베테랑 현직 세무사들이 밝히는 절세 1급 비밀!\u003cbr\u003e\n비트코인, 금, 주식, 부동산보다\u003cbr\u003e\n더 확실하고 안전한 ‘세테크’ 명강의\u003cbr\u003e\n\u003cbr\u003e\n당신은 부자인가? 혹은 집이 한 채밖에 없다고 상속세를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기는가? 2024년, ‘수도권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상속세를 계산해 본 적 없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60995623164,"sku":"9791191378528","price":28.0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1378528.jpg?v=1776017734","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137852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