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2325705","title":"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규제혁신법제연구 22-21-3)","description":"Ⅰ. 배경 및 목적\u003cbr\u003e\n\u003cbr\u003e\n○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정부는 광고시장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전면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포함시킴\u003cbr\u003e\n\u003cbr\u003e\n-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전면개정하다 보니 옥외광고물법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러한 입법적 규정방식 때문에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꾸준한 활용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표시방법 및 적용 장소 등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이 갖고 있는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러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노력에 일환으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u003cbr\u003e\n\u003cbr\u003e\n- 해외의 주요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이용와 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각 주법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 내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에서 자율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단위에서 포괄적 위임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이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都道部縣) 조례 및 자연경관 관련 고시를 통하여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적용 및 표시가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유연화 방식을 적용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u003cbr\u003e\n\u003cbr\u003e\n○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함","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2536920316,"sku":"9791192325705","price":8.99,"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2325705.jpg?v=177641015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2325705","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