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2809014","title":"중대재해처벌법","description":"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률을 100%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실무 관리인력, 작업자, 제3의 현력업체 관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현장의 작업 상황을 구성하는 인적요소인 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u003cbr\u003e\n\u003cbr\u003e\n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대로만 이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은 기업이 현업에서 안전보건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고 의무화하여, 법적 의무로서 정한 각각의 의무를 기업이 확보하는 과정에 각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체계 구축은 그것이 시작이 될 뿐, 결국 그것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u003cbr\u003e\n그리고 그 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각각의 인력(실무관리인력, 작업자, 제3자 협력업체)들이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고 확인하여 개선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그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업 인력에 대하여는 정당한 명분을 제시하여 주고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1674073340,"sku":"9791192809014","price":23.1,"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2809014.jpg?v=1776407171","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280901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