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3239568","title":"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개정판)","description":"\"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u003cbr\u003e\n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u003cbr\u003e\n\u003cbr\u003e\n\"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u003cbr\u003e\n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 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u003cbr\u003e\n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u003cbr\u003e\n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u003cbr\u003e\n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u003cbr\u003e\n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u003cbr\u003e\n법무법인(유)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년 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u003cbr\u003e\n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u003cbr\u003e\n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u003cbr\u003e\n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brand":"Bookstore 12","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51214196506876,"sku":"9791193239568","price":30.34,"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3239568.jpg?v=1788254946","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3239568","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