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3321010","title":"VISUAL 지식재산권강의(5판)(반양장)","description":"Ⅰ. 지식재산권\u003cbr\u003e\n1.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특징\u003cbr\u003e\n지식재산이란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u003cbr\u003e\n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또는\u003cbr\u003e\n‘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이 이에 해\u003cbr\u003e\n당한다.1\u003cbr\u003e\n1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이라는 부분은 ‘지\u003cbr\u003e\n식·정보·기술’을 수식하는 것이다.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지리적 표시, 도메인 이름 등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u003cbr\u003e\n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것과는 거리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지식재산이다(‘지식재\u003cbr\u003e\n산기본법’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011. 4.).\u003cbr\u003e\n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u003cbr\u003e\n학습목차 Ⅰ. 지식재산권\u003cbr\u003e\n1.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특징\u003cbr\u003e\n2. 지식재산권의 개념 이해\u003cbr\u003e\n3. 지식재산권의 현재\u003cbr\u003e\n4.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제도와 관련 조약\u003cbr\u003e\nⅡ. 지식재산권의 분류\u003cbr\u003e\n1. 산업 vs. 문화\u003cbr\u003e\n2. 창작 vs. 식별표지\u003cbr\u003e\nⅢ. 지식재산권과 관련법\u003cbr\u003e\n1. 헌법과 지식재산기본법\u003cbr\u003e\n2. 민사법과 지식재산권의 관계\u003cbr\u003e\n3. 기타 법률과 지식재산권의 관계\u003cbr\u003e\n학습목표 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살펴본다.\u003cbr\u003e\n2.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 권리의 특성\u003cbr\u003e\n을 살펴본다.\u003cbr\u003e\n3. 지식재산권은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 있는\u003cbr\u003e\n다양한 법률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u003cbr\u003e\n4　?　제1주제　지식재산권\u003cbr\u003e\n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u003cbr\u003e\n의미한다. 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이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에 해\u003cbr\u003e\n당한다.2 지식재산권을 유체물의 재산권에 대비하여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한다.3\u003cbr\u003e\n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4는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u003cbr\u003e\n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디자인, 상\u003cbr\u003e\n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u003cbr\u003e\n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u003cbr\u003e\n한다. 즉, 지식재산권은 발명·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實演)상표·서비스표·원산지표시·\u003cbr\u003e\n상호·부정경쟁방지·산업디자인 등 모든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과 관련이 있다.\u003cbr\u003e\n지식재산권은 대개 산업사회 이후 인정된 것으로 유체재산권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u003cbr\u003e\n며, 유체재산권5과 달리 무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서, 그 대상을 직접적·배타적으로\u003cbr\u003e\n명시적 지배를 할 수 없고, 그 이용이 무한하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 이용도 가능하다는 특\u003cbr\u003e\n성을 가진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은 그 침해 여부를 직권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u003cbr\u003e\n신(新)지식재산\u003cbr\u003e\n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2호는 ‘신지식재산’을 정의한다.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u003cbr\u003e\n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도메인이름,\u003cbr\u003e\n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다. ‘신지식재산’은 아직 법률상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정부는 신지식재산의 창출\u003cbr\u003e\n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신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지식재산\u003cbr\u003e\n기본법 제18조제3항).\u003cbr\u003e\n2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제3호. 종래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u003cbr\u003e\n는 재산을 지적재산이라 하고, 이러한 지적재산이 법적인 권리로 발전 또는 규정될 때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소유권\u003cbr\u003e\n이라고도 하였다.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종래 법령에 따라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용어가\u003cbr\u003e\n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것을 ‘지식재산권’으로 통일하였다. 지적재산권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는 인간이\u003cbr\u003e\n내놓은 창작적 지식의 산물 자체가 재산권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미 학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u003cbr\u003e\n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에도 정부 주도에 의한 용어의 정리여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u003cbr\u003e\n3 지적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는 해방 후 1980년대 중반까지 재산적\u003cbr\u003e\n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에 관한 권리의 총칭으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었다(박준석, 무체재산권·지적\u003cbr\u003e\n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116면 참조).\u003cbr\u003e\n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u003cbr\u003e\n목적으로 1967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약칭하여 WIPO라고 부른다. WIPO는 1974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u003cbr\u003e\n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우리나라는 1979년 3월에 가입하\u003cbr\u003e\n였다. 가입국은 190개 국가가 넘으며, 국제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u003cbr\u003e\n5 유체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유체재산권이라 한다. 유체재산의 대상은 동산·부동산이 대표적이나 이에 국한\u003cbr\u003e\n되지 않는다. 채권을 비롯하여 전기·열·바람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유체재산\u003cbr\u003e\n은 이를 명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이용이 유한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유체재산권은 그 연원이 오래된 것으로, 일\u003cbr\u003e\n반 사회인이 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u003cbr\u003e\n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　5\u003cbr\u003e\n2. 지식재산권 개념 이해\u003cbr\u003e\n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적인 것에 관한 권리이어서 이를 직관\u003cbr\u003e\n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한다.\u003cbr\u003e\n디자이너 甲은 서점에서 ‘포스터 레이아웃과 설명문 모음집’을 구입하였다. 이는 법률상\u003cbr\u003e\n매매 계약에 해당한다. 매매 계약을 통하여 ‘포스터 레이아웃과 설명문 모음집’을 구매한 디\u003cbr\u003e\n자이너 甲은 해당 서적의 주인이 된다. 즉, 디자이너 甲은 해당 서적의 소유권을 취득하고\u003cbr\u003e\n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소유자인 甲은 그 서적을 사용·처분하거나 그 서적으로 수익을 낼\u003cbr\u003e\n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포스터 레이아웃과 설명문 모음집’을 복제·배포하는 것도 가능한\u003cbr\u003e\n지는 별개의 문제이다.\u003cbr\u003e\n일반적으로 볼 때 甲이 매매 계약을 통하여 구입한 것은 서적, 바로 그 유체물 자체이다.\u003cbr\u003e\n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이면서 그 유체물 서적에 화체되어 있는 지식재산·저작물(레\u003cbr\u003e\n이아웃 이미지, 설명문 등)의 일정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 즉, 디자이너 甲\u003cbr\u003e\n이 구입한 것은 ‘포스터 레이아웃’과 ‘설명문’이 인쇄되어 있는,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한 매\u003cbr\u003e\n체로서 ‘정보가 인쇄되어 있는 종이 묶음 그 자체’를 구입한 것일 뿐이어서, 서적에 화체되\u003cbr\u003e\n어 있는 저작물인 레이아웃 이미지, 설명문 등을 따로 복제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그 서적\u003cbr\u003e\n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u003cbr\u003e\n이 유체물인 서적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한 권\u003cbr\u003e\n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저작권)이다.\u003cbr\u003e\n현대 사회에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짧아지고 있다. 디자이너 乙은 새롭게 제품을 디\u003cbr\u003e\n자인하고 시장에 내놓으면, 금세 이와 비슷한 외관의 후속 제품들이 출시되는 점 때문에 매\u003cbr\u003e\n우 힘들어 한다. 자유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의 외관을 모방한 제품\u003cbr\u003e\n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동종업자로서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지는 논외로\u003cbr\u003e\n하고, 법률적으로 그와 같은 모방 제품 출시를 금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를 가능하도\u003cbr\u003e\n록 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다. 즉, 제품 그 자체가 아니라 제품 외관이라는 무형의 것을\u003cbr\u003e\n법률로 보호함으로써 유사한 외관을 가지는 제품의 출시를 저지하는 것, 이것이 지식재산권\u003cbr\u003e\n(디자인권)이다.\u003cbr\u003e\n기업의 연구소는 쉬지 않고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u003cbr\u003e\n개발에 먼저 성공하였는지, 또는 그 개발 기술이 해당 분야에 잘 접목될 수 있는지 못지않\u003cbr\u003e\n게 중요한 점은, 그 개발 기술을 독점하여 관련 제품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이\u003cbr\u003e\n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지식재산권(특허권)이다.\u003cbr\u003e\n개그맨 이경규의 ‘꼬꼬면’ 라면이 출시되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지만 ‘꼬꼬면’이라\u003cbr\u003e\n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제3자가 꼬꼬면이라는 상표로 라면을 출시하였다면, 소\u003cbr\u003e\n6　?　제1주제　지식재산권\u003cbr\u003e\n비자에게 이경규의 ‘꼬꼬면’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누가 해당 상표를 독점하\u003cbr\u003e\n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지식재산권(상표권)의 문제이다.6\u003cbr\u003e\n국경(공항·항구 등)에서 ‘PRADA’, ‘CHANEL’ 또는 ‘LOUIS VUITTON’ 등 저명한 상표가\u003cbr\u003e\n표시된 이른바 짝퉁 제품이 압류되어 폐기된다. 이 또한 지식재산권이 작용하는 하나의 국\u003cbr\u003e\n면(상표권,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이다.\u003cbr\u003e\n등록 0906738 (상표권자: 이경규) 저명 브랜드ㆍ상표의 보호\u003cbr\u003e\n3. 지식재산권의 현재\u003cbr\u003e\n현재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u003cbr\u003e\n아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인류는 공동으\u003cbr\u003e\n로 대응하였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u003cbr\u003e\n재원이 투입되었다.\u003cbr\u003e\n의약품 또는 의약품 제조 관련 ‘기술’(technology)은 인간의 경험과 창조적 활동이 집약\u003cbr\u003e\n된 무형의 결과물이고, 이는 실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u003cbr\u003e\n있다. 관련 지식재산권(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그 예방·치료에 관한 지\u003cbr\u003e\n식재사권)을 가진 기업은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호되는 지식재산을\u003cbr\u003e\n통제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고 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가 코로나바이\u003cbr\u003e\n러스 약이 비싸거나 구할 수 없어서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u003cbr\u003e\n에 특허를 중지하거나 무효화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7 이와 관련하여 미국\u003cbr\u003e\n은 특단의 조치로서 코로나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u003cbr\u003e\n은 다른 전염병이나 불치병에 대한 개발 의지를 꺾게 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u003cbr\u003e\n취하였다.8\u003cbr\u003e\n6 ? 2011. 3. 20. KBS 2TV ‘해피선데이’의 ‘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의 ‘꼬꼬면’이 소개된 다음 날 제3자에 의하여 특\u003cbr\u003e\n허청에 ‘꼬꼬면’이 상표등록출원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 출원은 논란이 되자 취하되었다.\u003cbr\u003e\n? 꼬꼬면의 포장에 쓰인 ‘꼬꼬면’이란 캘리그래피(calligraphy)의 복제도 지식재산권(저작권)의 문제이다.\u003cbr\u003e\n7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참고. (https:\/\/msf.or.kr\/article\/no-patents-on-COVID-19-drugs-and-vaccines)\u003cbr\u003e\n8 조선일보, “美의 ‘백신 특허풀기’… 佛·伊·中·러 환영, 獨은 반대”, 2021. 5. 8.\u003cbr\u003e\n(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5\/08\/LBOZSQZPTVFP3MO7BPM7UUXW4Q\/)\u003cbr\u003e\n제1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　7\u003cbr\u003e\n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이전에도 전염병으로 매년 천만 명 이상이 죽고 있는데, 그\u003cbr\u003e\n중 90%는 개발도상국 국민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매일 8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에이즈\u003cbr\u003e\n로 죽는데, 문제의 원인은 상당 부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특허를 받은 에이즈 치료제의 가\u003cbr\u003e\n격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9 비싼 약값은 의약품에 대한 강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결과이\u003cbr\u003e\n다. 의약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제약산업이 이윤율 1위의 산업으로 등급 매겨지는\u003cbr\u003e\n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10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현재 우리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u003cbr\u003e\n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u003cbr\u003e\n이처럼 의약품 특허를 둘러싼 생명권 존중의 문제나, 종래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통신기\u003cbr\u003e\n기 제조업체가 퀄컴에 통신 관련 기술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이 연간 9조 ~ 10조에 이른\u003cbr\u003e\n다거나,11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출현 등의 이슈는 주로 ‘기술적인 사상’(technical idea)에\u003cbr\u003e\n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디자인’, ‘브랜드·상표’, ‘저작물’ 등\u003cbr\u003e\n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u003cbr\u003e\n2011년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물고 물리는 특허분쟁은 전쟁이라고 불린다. 애플\u003cbr\u003e\n사의 전자통신기기인 ‘아이패드(iPad)’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삼성전자가 ‘갤럭시탭\u003cbr\u003e\n(GALAXY Tab) 10.1’을 판매·마케팅 함으로써 침해하였다는 애플사의 선공으로 시작되어,\u003cbr\u003e\n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기술에 관한 권리의 침해 주장으로 확대된 이 전쟁은, 양사 모두 상\u003cbr\u003e\n대방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는\u003cbr\u003e\n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다.12 이와 같은 분쟁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측에 치명적\u003cbr\u003e\n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애플사와 삼성전자의 분쟁은 ‘제품디자인’에 관한 다툼을 시\u003cbr\u003e\n작점으로 전개되어서 더욱 주목받았다.\u003cbr\u003e\n9 예를 들면 유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곰팡이 번식을 막는 항진균제 fluconazole 150mg의 가격이 특\u003cbr\u003e\n허가 보호되지 않는 인도에서는 미화 55달러이지만 특허보호가 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697달러, 인도네이사에서는\u003cbr\u003e\n703달러, 필리핀에서는 817달러이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인 AZT(Zidouvudine)는 인도에서는 48달러이나 특허보\u003cbr\u003e\n호가 되는 미국에서는 239달러이다.\u003cbr\u003e\n10 ? 이수연, “다국적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보호 對 국민 건강권 보장간의 갈등;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u003cbr\u003e\n연구 제23호 (2004 겨울), 140-141 참조.\u003cbr\u003e\n?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제약사들이 10분의 1 가격\u003cbr\u003e\n에 복제약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사례가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모더나·화이자 백신, 특허권 무시하고\u003cbr\u003e\n한국서 만들 수 없나”, 신동아 (2020. 12.)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59090\/1)\u003cbr\u003e\n11 조선일보, “독점 기술로 경쟁사 고사시킨 퀄컴, 한국서만 38조원 벌었다”, 2016. 12. 29.\u003cbr\u003e\n(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259.html)\u003cbr\u003e\n12 애플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아이패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u003cbr\u003e\n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독일의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u003cbr\u003e\n10.1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양사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프랑스 등에서 승패를 번갈아\u003cbr\u003e\n가며 분쟁을 진행하였다.\u003cbr\u003e\n－ 51 －\u003cbr\u003e\n‘저작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 환경, 드라마 시청, 연극 관람, 소프\u003cbr\u003e\n트웨어 다운로드, 게임 등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저작\u003cbr\u003e\n권과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이들을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u003cbr\u003e\n살펴본다.\u003cbr\u003e\nⅠ. 저작물\u003cbr\u003e\n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u003cbr\u003e\n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형식 내지 수단은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예를 들\u003cbr\u003e\n어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것은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고 저작물을 담은 그릇 내지 형식\u003cbr\u003e\n이며 소유권 등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형식에 담긴 정신적인 것, 보이지\u003cbr\u003e\n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 것이다.\u003cbr\u003e\n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u003cbr\u003e\n학습목차 Ⅰ. 저 작 물\u003cbr\u003e\n1. 저작물의 성립요건\u003cbr\u003e\n2. 저작물의 예시\u003cbr\u003e\nⅡ. 저작물과 디자인\u003cbr\u003e\n1. 응용미술저작물\u003cbr\u003e\n2. 건축저작물\u003cbr\u003e\n3. 사진저작물\u003cbr\u003e\n4. 영상저작물\u003cbr\u003e\n5. 도형저작물\u003cbr\u003e\n6. 2차적저작물\u003cbr\u003e\nⅢ. 저작권의 내용\u003cbr\u003e\n1. 저작권의 의의\u003cbr\u003e\n2. 저작권의 발생·효력\u003cbr\u003e\n3. 저작물의 이용허락\u003cbr\u003e\n4.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u003cbr\u003e\n학습목표 1. 저작물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성립요건을 살펴본다. 특히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에\u003cbr\u003e\n대하여 검토하여 본다.\u003cbr\u003e\n2. 디자인과 비교적 관련이 있는 응용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u003cbr\u003e\n형저작물 등과 관련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u003cbr\u003e\n3.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 침해와 구제에 대하여 살펴본다.\u003cbr\u003e\n52　?　제2주제　저작권법\u003cbr\u003e\n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책을 훔쳐 자기가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u003cbr\u003e\n을 때, 이 행위는 ‘책’이라는 물건을 훔친 것이고, 따라서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u003cbr\u003e\n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범한 것이다. 반면에, 친구로부터 책을 빌린 후 이\u003cbr\u003e\n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 주는 행위는 물건에 관한 재산권의 침\u003cbr\u003e\n해는 아니지만 책 안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 되고,\u003cbr\u003e\n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정한 바대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u003cbr\u003e\n저작물과 저작물을 담은 그릇을 구별하기 어려운 예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원본 그 자체\u003cbr\u003e\n로 감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원본 그 자체를 미술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u003cbr\u003e\n또한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을 논리적으로 구별하여야 한다.\u003cbr\u003e\n1. 저작물의 성립요건\u003cbr\u003e\n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권법 제2\u003cbr\u003e\n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여, 저작권의 대\u003cbr\u003e\n상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역사는 ‘저작물의 범위 확대의\u003cbr\u003e\n역사’라고 할 수 있다.\u003cbr\u003e\n저작권법 정의규정에 따라 ① 인간의 사상·감정, ② 외부적 표현, ③ 창작성의 세 가지\u003cbr\u003e\n요건으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는 ‘유형\u003cbr\u003e\n물에의 고정’된 것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나,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립요건으\u003cbr\u003e\n로 ‘유형물에의 고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영상저작물’은 그 정의(定意)1상 예외적으로\u003cbr\u003e\n‘고정’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u003cbr\u003e\n가. 인간의 사상·감정\u003cbr\u003e\n2006년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란 ‘문학·\u003cbr\u003e\n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u003cbr\u003e\n정하였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의 정의 규정과 그 실질\u003cbr\u003e\n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3 1954년에 태어나\u003cbr\u003e\n1964년에 죽었으며, 약 400점의 데생과 유화를 남긴 침\u003cbr\u003e\n팬지 ‘콩고’의 작품은 수천 만 원에 거래가 될지언정 저\u003cbr\u003e\n1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u003cbr\u003e\n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u003cbr\u003e\n2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31-33면, 40-41면.\u003cbr\u003e\n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또한, 문학·학술 또는 예술\u003cbr\u003e\n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란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 활동의 모든 영역에 해당한다.\u003cbr\u003e\n약 26,000달러에 거래된 침팬지의 추상화\u003cbr\u003e\n제1장 저작물과 저작권 개론　?　53\u003cbr\u003e\n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닐 것이다.4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만든 생성물도 현행 저작권법상\u003cbr\u003e\n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공지능이 저작자\u003cbr\u003e\n가 될 수도 없다.5\u003cbr\u003e\n나. 창작성\u003cbr\u003e\n창작성이란 극히 상대적 개념이다. 타인의 작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u003cbr\u003e\n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한 것이 아\u003cbr\u003e\n니고,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u003cbr\u003e\n어야 한다는 것이다.\u003cbr\u003e\n사람의 사고와 사상, 감정은 기존의 문화, 예술, 정보 등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u003cbr\u003e\n에서 유를’ 만드는 완전한 독창성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사한 작품이 그\u003cbr\u003e\n전에 수없이 많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의 표현에 추가하여 창작적인 요소가 존재\u003cbr\u003e\n한다면, 이를 근거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u003cbr\u003e\n판례도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u003cbr\u003e\n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u003cbr\u003e\n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u003cbr\u003e\n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u003cbr\u003e\n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94도2238).\u003cbr\u003e\n4 변종필, 〈아트톡톡〉 예술과 비예술 ① - 창조적 행위의 기준과 추상화. 김달진미술연구소 외부칼럼 참고.\u003cbr\u003e\n(http:\/\/daljin.com\/column\/10621).\u003cbr\u003e\n5 김형건,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V), 한국법제\u003cbr\u003e\n연구원, 2017, 67·68면. (“현재로서는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을\u003cbr\u003e\n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로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또는 프로그래머, 사\u003cbr\u003e\n용자 등과 공동으로 저작자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u003cbr\u003e\n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가사 이동기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u003cbr\u003e\n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u003cbr\u003e\n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u003cbr\u003e\n‘세탁학기술개론’의 창작성 6\u003cbr\u003e\n피해자가 저술한 “세탁학기술개론”을 기존의 한국세탁업협회에서 발행한 교재들 및 서울대 김성연, 이순\u003cbr\u003e\n원 교수의 공동저작인 “피복관리학” 등과 비교하여 보면, 부분적으로는 동일, 유사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u003cbr\u003e\n사실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는 위에 나온 기존의 다른 책자들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u003cbr\u003e\n할 것이어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세탁학기술개론”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u003cbr\u003e\n니한다고 할 수 없다.\u003cbr\u003e\n54　?　제2주제　저작권법\u003cbr\u003e\n7 대법원 1994. 8.12. 선고 93다9460 판결.\u003cbr\u003e\n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u003cbr\u003e\n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u003cbr\u003e\n’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창작성 7\u003cbr\u003e\n대한성서공회가 1952년경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발행한 후 31곳의 오역을 바로 잡고 200여 곳의\u003cbr\u003e\n번역을 달리하며 370곳의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37곳의 음역을 달리하며 100여 곳을 국어문법과 한글식\u003cbr\u003e\n표현에 맞게 달리 번역하여 1961년경 개정판을 발행하였다면,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의 오역을\u003cbr\u003e\n원문에 맞도록 수정하여 그 의미내용을 바꾸고 표현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 이차적 저작물의\u003cbr\u003e\n창작성을 논함에 있어 저작자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 생각의 독창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것이\u003cbr\u003e\n므로, 1961년판 성경은 1952년판 성경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개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u003cbr\u003e\n본 사례.\u003cbr\u003e\n의주름시술 개선기법 강연의 창작성 8\u003cbr\u003e\n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u003cbr\u003e\n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u003cbr\u003e\n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u003cbr\u003e\n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u003cbr\u003e\n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가 워\u003cbr\u003e\n크숍에서 의사들에게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한 내용이 재생시간 18분 정도 분량으\u003cbr\u003e\n로 편집된 것인데, 위 강연은 원고의 주름개선 시술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원고 자신이 실제로 위\u003cbr\u003e\n기법을 시술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연과정에 원고가 직접 피시술\u003cbr\u003e\n자를 상대로 위 기법을 시술하면서 시술단계별 유의사항이나 독자적인 노하우 등을 원고 특유의 화법으로\u003cbr\u003e\n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다.\u003cbr\u003e\n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9\u003cbr\u003e\n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u003cbr\u003e\n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u003cbr\u003e\n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u003cbr\u003e\n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u003cbr\u003e\n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u003cbr\u003e\n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대본이 없이 대략적인 구성안만을 기초로 출연자 등에 의하여\u003cbr\u003e\n표출되는 상황을 담아 제작되는 이른바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도 이러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u003cbr\u003e\n받을 수 있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u003cbr\u003e\n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u003cbr\u003e\n－ 143 －\u003cbr\u003e\n디자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물지, 포장지, 의복, 장신구 등뿐만 아니라 포장용 상자,\u003cbr\u003e\n기계·기구, 건축용 자재 등과 같은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서 이들에 대\u003cbr\u003e\n한 디자인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u003cbr\u003e\n근래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등\u003cbr\u003e\n록출원은 경영상 위험 관리 대상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u003cbr\u003e\n것이어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u003cbr\u003e\nⅠ. 디자인권\u003cbr\u003e\n1.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u003cbr\u003e\n산업재산권은 등록에 의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한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s)은 물\u003cbr\u003e\n품의 형태로써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인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받은 자가 독점적\u003cbr\u003e\n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등과 더불어 디자인권은 대\u003cbr\u003e\n표적인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다.\u003cbr\u003e\n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u003cbr\u003e\n학습목차 Ⅰ. 디자인권\u003cbr\u003e\n1.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권\u003cbr\u003e\n2. 디자인권의 발생·효력·제한\u003cbr\u003e\n3. 실시권\u003cbr\u003e\n4.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u003cbr\u003e\n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u003cbr\u003e\n1.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정의\u003cbr\u003e\n2.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u003cbr\u003e\n3. 디자인 성립요건 흠결의 취급\u003cbr\u003e\n4. 공업상 이용가능성\u003cbr\u003e\n학습목표 1. 디자인권의 정의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u003cbr\u003e\n2.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며 디자인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디자인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본다.\u003cbr\u003e\n3. 디자인보호법의 운용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디자인의 의의에 대하여\u003cbr\u003e\n살펴본다.\u003cbr\u003e\n144　?　제3주제　디자인보호법 \u0026amp; 특허법\u003cbr\u003e\n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 품질, 기능 등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u003cbr\u003e\n만 디자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디자인의 영역은 이제 패션에\u003cbr\u003e\n서 벗어나 그 영역을 무한히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는 제품의 값이 아무리 싸고, 품질이 아\u003cbr\u003e\n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u003cbr\u003e\n소비자들의 ‘상품구매 결정요인’의 가장 큰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리서치 결과는 쉽게 접\u003cbr\u003e\n할 수 있다. 즉 경쟁 패러다임이 가격·품질에서 디자인으로\u003cbr\u003e\n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품질과 마케팅은 갈수록\u003cbr\u003e\n평준화되고 차별화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u003cbr\u003e\n좌우할 시장요소란 결국 감성과 미적가치를 자극할 수 있는 좋\u003cbr\u003e\n은 디자인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u003cbr\u003e\n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산업 육성과 전략이 필\u003cbr\u003e\n요하다.1\u003cbr\u003e\n창작성 있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는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과 국\u003cbr\u003e\n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좋은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 또는 기\u003cbr\u003e\n업에게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하여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의 창작을\u003cbr\u003e\n장려함으로써 수요증대를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u003cbr\u003e\n산업재산권 제도에 디자인권(등록디자인) 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u003cbr\u003e\n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유럽의 섬유 산업 발전 역사와 함께 했다. 1711년 프랑스 실\u003cbr\u003e\n크의 수도라 불리는 리옹(Lyon)시 집정관은 견직물 도안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u003cbr\u003e\n이는 최초의 디자인보호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1787년 영국은 자국의 양모 직물산업을 보\u003cbr\u003e\n호하기 위해 1787년 리넨법2을 도입하여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리넨, 면화 등의 디자인을\u003cbr\u003e\n포함시켰다. 한편, 1842년 미국은 저작물과 발명의 간극에 존재하는 디\u003cbr\u003e\n자인을 특허제도로 보호하는 입법을 하였다.3 디자인의 보호는 그 시작\u003cbr\u003e\n부터 저작권 제도와 특허권 제도의 양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었고, 디\u003cbr\u003e\n자인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그 중요도가 높아진 현재도 이 논의는 계속\u003cbr\u003e\n되고 있다.\u003cbr\u003e\n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준\u003cbr\u003e\n하는 강력한 권리이며, 제3자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생\u003cbr\u003e\n1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우수한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u003cbr\u003e\n인이 우수한 상품을 우수산업디자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u003cbr\u003e\n2 Designing and Printing of Linen Act. 산업 디자인의 저작권 문제를 다룬 영국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리넨, 면\u003cbr\u003e\n화(cotton), 캘리코(calico) 및 모슬린(muslin)의 디자인과 복제에 대해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였다. 보호 기간은 최\u003cbr\u003e\n초 출시로부터 2개월이었고, 1794년에 3개월로 연장되었다.\u003cbr\u003e\n3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2012, 18-38면.\u003cbr\u003e\n산업디자인진흥법\u003cbr\u003e\n우수산업디자인표지\u003cbr\u003e\n디자인등록증\u003cbr\u003e\n특허청표시\u003cbr\u003e\n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　145\u003cbr\u003e\n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등을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법인의 경우 3억)\u003cbr\u003e\n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5만 4천 건의 디자인이 새롭게 권\u003cbr\u003e\n리화되어 디자인권을 발생시켰다. 2022년까지 총 118만여 건의 디자인권이 발생하였고 이\u003cbr\u003e\n중 약 41만여 건의 디자인권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특허청의 ‘2022년 지식재산 백서’ 참조].\u003cbr\u003e\n디자인권과 특허권\u003cbr\u003e\n고안·발명을 등록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적인 사상(idea) 자체를 보호받아\u003cbr\u003e\n비교적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등록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심사기간도 길다는 단\u003cbr\u003e\n점이 있다.4 이에 반하여 디자인을 등록받는 경우 디자인권이 발생되며, 구체적인 제품 외관 자체를 보호받\u003cbr\u003e\n는 것으로서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외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서 권리 보호 범위가 비교적 협소\u003cbr\u003e\n한 단점이 있으나, 민·형사 권리행사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강력한 준물권적 효력이 있다. 기술적 사상이\u003cbr\u003e\n물건의 외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기술적 사상과 그 물품의 외관을 각각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u003cbr\u003e\n받는 것이 바람직하다.\u003cbr\u003e\n2. 디자인권의 발생·효력·제한\u003cbr\u003e\n가. 디자인권의 발생\u003cbr\u003e\n디자인권은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과 동시\u003cbr\u003e\n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저작권처럼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했다는 ‘창작’의 사실만으로 디자인\u003cbr\u003e\n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u003cbr\u003e\n디자인보호법 제90조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u003cbr\u003e\n허청에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음을 확인받은 자가 디자인권의 설\u003cbr\u003e\n정등록을 받으려고 등록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료’를 냈을 때\u003cbr\u003e\n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한다(§90②).5\u003cbr\u003e\n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특허\u003cbr\u003e\n청에 제출하고(이를 ‘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특허청 공무원인 심사관은 제출된 디자인이 산\u003cbr\u003e\n업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디자인인지, 즉 독점권을 부여할 만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u003cbr\u003e\n심사한 후 이에 해당한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하고, 등록결정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u003cbr\u003e\n특허청장의 설정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등\u003cbr\u003e\n록되기 위한 요건을 ‘디자인등록요건’이라 하고,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일정한 양식에 의\u003cbr\u003e\n한 디자인의 제출 및 심사·등록과정을 ‘디자인등록출원절차’라 한다.\u003cbr\u003e\n4 특허청의 1차 심사 결과에서 특허(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며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u003cbr\u003e\n다. 결국 특허청의 1차 심사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할 경우 우선심사신청을 하여도 최소 5~7개월 이상의 기간\u003cbr\u003e\n이 소요된다.\u003cbr\u003e\n5 구체적인 특허료 및 그 납부방법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르며, 이는 디자인등록 관련 ‘등록료’와 같다.\u003cbr\u003e\n146　?　제3주제　디자인보호법 \u0026amp; 특허법\u003cbr\u003e\n디자인등록료\u003cbr\u003e\n이와 같이 디자인권은 저작권과 달리 엄격한 등록절차를 통하여 권리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등\u003cbr\u003e\n록결정 이후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심사관의 등록결정 이후 이른바\u003cbr\u003e\n‘등록료’라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만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등록료는 권리의 설정등록 시에는\u003cbr\u003e\n최초 3년차 분(설정등록료)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후 4년차 분 이후 등록료(연차등록료)에 대하여서\u003cbr\u003e\n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하다.\u003cbr\u003e\n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u003cbr\u003e\n납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해당 등록료를\u003cbr\u003e\n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u003cbr\u003e\n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u003cbr\u003e\n나. 등록디자인의 검색\u003cbr\u003e\n디자인보호법은 ‘비밀디자인제도’가 있어6 등록디자인 모두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u003cbr\u003e\n니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를 하지 않은 등록디자인은 원칙적으로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이\u003cbr\u003e\n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관련 출원번호, 등\u003cbr\u003e\n록번호, 출원인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로 검색을 하면 되지만, 이런 정보가 없는\u003cbr\u003e\n경우에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해야 한다.\u003cbr\u003e\n예를 들어 ‘머리띠’나 ‘머리핀’ 등에 관한 등록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특\u003cbr\u003e\n허정보검색서비스에 접속하여 디자인의 물품명칭에 ‘머리띠’, ‘머리핀’ 또는 ‘머리끈’ 등을 입\u003cbr\u003e\n력한 결과이다. 그런데, 디자인은 그 특징이 시각적인 형태에 있어서 키워드로 검색하는 데\u003cbr\u003e\n한계가 있다. 물품의 명칭 또한 용도가 같은 물품이어도 ‘머리핀’, ‘머리 장신구’, ‘헤어클립’\u003cbr\u003e\n등과 같이 그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검색이 쉽지 않다.7\u003cbr\u003e\n머리띠 머리핀 장식용 머리끈 머리핀\u003cbr\u003e\n등록일. 2006년 9월 7일\u003cbr\u003e\n등록번호. 425017호\u003cbr\u003e\n권리자. 엔에이치엔(주)\u003cbr\u003e\n등록일. 2008년 2월 15일\u003cbr\u003e\n등록번호. 480444호\u003cbr\u003e\n권리자. 김지우\u003cbr\u003e\n등록일. 2010년 4월 6일\u003cbr\u003e\n등록번호. 558037호\u003cbr\u003e\n권리자. 주식회사 로만손\u003cbr\u003e\n등록일. 2008년 8월 11일\u003cbr\u003e\n등록번호. 502317호\u003cbr\u003e\n권리자. 코레일관광개발(주)\u003cbr\u003e\n6 디자인보호법이 인정하는 특유의 제도인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라도 일정한 기간(설\u003cbr\u003e\n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그 디자인의 내용을 일반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3장. III. 디\u003cbr\u003e\n자인보호법상 특유제도 참고.\u003cbr\u003e\n7 다른 예로, 드럼통의 토출구를 막는 마개에 표현된 디자인을 검색하려면, ‘드럼용 캡’, ‘드럼통 캡’, ‘드럼마개’ 또는\u003cbr\u003e\n‘드럼뚜껑’ 등 이외에도 다양한 물품의 명칭을 찾아야 하고, 그 공통 키워드인 ‘드럼’으로 검색하면 찾고자 하는 물품\u003cbr\u003e\n이외의 물품이 다수 검색되는 문제가 있다.\u003cbr\u003e\n제1장 디자인권과 디자인　?　147\u003cbr\u003e\n머리 치장용품용 장신구 헤어클립 머리빗\u003cbr\u003e\n등록일. 2006년 9월 15일\u003cbr\u003e\n등록번호. 425799호\u003cbr\u003e\n권리자. 김평겸\u003cbr\u003e\n등록일. 2010년 9월 14일\u003cbr\u003e\n등록번호. 573419호\u003cbr\u003e\n권리자. 양영애\u003cbr\u003e\n등록일. 2009년 3월 13일\u003cbr\u003e\n등록번호. 523727호\u003cbr\u003e\n권리자. 브라운 게엠베하\u003cbr\u003e\n이 경우 물품 종류에 따른 디자인분류 코드8를 이용하면 원치 않는 검색결과를 쉽게 제거\u003cbr\u003e\n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국가 차원의 디자인권 종합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자인 맵\u003cbr\u003e\n사이트(www.designmap.or.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u003cbr\u003e\n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그 효력\u003cbr\u003e\n디자인권이 영구적일 수는 없으며, 등록된 디자인이더라도 일정기간만 독점권으로 보호\u003cbr\u003e\n하고 그 이후에는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함께 도모하는 디자인\u003cbr\u003e\n권 제도에 부합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라 디자인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u003cbr\u003e\n간을 말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응용미술 저작권의 존속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u003cbr\u003e\n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u003cbr\u003e\n속한다(§91①).\u003cbr\u003e\n디자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존속기간 중이더라도\u003cbr\u003e\n디자인권은 등록료의 불납, 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등록의 무효, 상속인의 부존재 등의 이\u003cbr\u003e\n유로 소멸할 수 있다.\u003cbr\u003e\n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존속하는 동안,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u003cbr\u003e\n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92). ‘업으로서’라는 것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u003cbr\u003e\n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의 규모나 빈도를 고려할 것도 아니다. 개인적·가정적으로 등\u003cbr\u003e\n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을 실시한다고 보아야 한다.\u003cbr\u003e\n‘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u003cbr\u003e\n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해 디자인을 독점적\u003cbr\u003e\n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u003cbr\u003e\n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이다.\u003cbr\u003e\n8 2014. 6. 30.까지는 한국분류를 사용하였다. 한국분류는 A군(제조식품 및 기호품), B군(의복 및 신변품) 등 13개 군\u003cbr\u003e\n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소분류 아래 형태분류를 두고 있었다. 2014. 7. 1.부터는 우\u003cbr\u003e\n리나라에서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2126009596,"sku":"9791193321010","price":40.45,"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3321010.jpg?v=1776408652","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3321010","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