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_id":"book-9791198262134","title":"실전 부동산중개실무 3: 부동산공법실무(2판)","description":"법을 공부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법은 물론 그 아류인 부동산 공법이 부동산 사법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복잡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대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법의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 때문이다. 우리의 법체계가 “판덱텐 시스템”과 “포저티브 규정 방식”으로 되어 있는 한 실무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도 그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게다가 부동산 공법은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예규, 고시 등의)행정규칙 등으로 층층이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책이 개설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실무서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u003cbr\u003e\n한편 시중의 부동산 투자 관련 실무 책은 대부분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금방이라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얄팍한 책이 대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드에서도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 양자가 모두 필요하며, 양자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실무와 이론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u003cbr\u003e\n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공법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충분히 실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 토지보상실무”책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토지)공법을 공부할 때 실전 부동산중개실무 제4권-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u003cbr\u003e\n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문은 대간(大幹, 큰 줄기)을 중심으로 쓰되, 세부적인 내용은 가급적 박스를 이용하거나 각주에 표시하였다. 방대한 부동산 공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입체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그러나 한편 독서량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의 일부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이 책은 순수한 이론서(교과서)나 수험서가 아니기 때문이다.","brand":"My Store","offers":[{"title":"Default Title","offer_id":48994018885884,"sku":"9791198262134","price":56.18,"currency_code":"USD","in_stock":true}],"thumbnail_url":"\/\/cdn.shopify.com\/s\/files\/1\/0730\/4681\/9068\/files\/9791198262134.jpg?v=1776430997","url":"https:\/\/bookstore12.com\/products\/book-9791198262134","provider":"Bookstore 12","version":"1.0","typ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