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개정판)(양장본 Hardcover)
그동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며 채택한 개정조항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도 제정 공포 된 법률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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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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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책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제4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제5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제6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제2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1절 서 론
제2절 집단살해죄
제3절 인도에 반한 죄
제4절 전쟁범죄
제5절 침략범죄
제6절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Crimes)
제7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제8절 관련문제
제9절 결 론
제3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제3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제4절 관할권의 행사
제5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제6절 소추관(the Prosecutor)
제7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제8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제9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제4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제4절 개인의 형사책임(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제25조)
제5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제6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제7절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제28조)
제8절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제9절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제10절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제11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제12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제13절 결 론
제5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1절 재판소의 기관
제2절 재판관의 복무
제3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제4절 특권과 면제
제6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제1절 서 론
제2절 수사와 기소
제3절 재 판
제4절 형벌, 상소와 집행
제7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1절 서 론
제2절 일반적 협력의무
제3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제87조)
제4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제5절 재판소에의 인도(제89조)
제6절 청구의 경합(Competing requests)
제7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제8절 긴급인도구속(Provisional arrest)
제9절 기타 형태의 협력
제10절 진행 중인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11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12절 제93조에 따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제13절 협 의(consultation)
제14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제15절 제93조와 제96조에 따른 요청의 이행
제16절 비 용(costs)
제17절 특정성의 원칙(Rules of Speciality)
제8장 침략범죄와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개정
제9장 결 론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국제법)
미국 일리노이대학 법학전문대학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국제법) 취득
제25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외무부 조약과, 재외국민과, 인시과 등 근무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역임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출제위원 역임
미국 일리노이대학, 포담(Fordham)대학, 이탈리아 밀라노(Milano)대학
법학과 방문교수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해양투기금지에 관한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위원
서울국제법연구원 연구이사,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감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국제이사
Asia-Pacific Yearboo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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