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본법 구상(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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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고민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노동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현장의 이슈를 담당하는 법률회사 전문가,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노동경제전공 교수 등 노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리고 지난 2년여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이슈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근로계약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근로계약기본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당하되 근로계약의 주요 결정사항은 근로계약기본법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제1장은 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설명한다. 제2장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어느 정도이며 왜 당사자자율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제3장은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계약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방향을 설명한 다음 제5장은 근로계약법의 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향후의 과제에 대해 의논하고 마무리한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제1장은 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설명한다. 제2장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어느 정도이며 왜 당사자자율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제3장은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계약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방향을 설명한 다음 제5장은 근로계약법의 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향후의 과제에 대해 의논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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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근로계약법 제정의 構想
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Ⅱ. 근로계약법의 기본방향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
Ⅰ. 도 입
Ⅱ.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Ⅲ.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Ⅳ. 결 론
3.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Ⅰ. 독 일
Ⅱ. 일 본
Ⅲ. 중 국
4. 근로계약법의 성격과 기본방향
Ⅰ.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5. 근로계약법 시안(試案)과 해설
Ⅰ. 총 칙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근로계약의 내용
Ⅳ. 근로계약의 전개
Ⅴ. 계약위반과 책임
Ⅵ. 근로계약의 종료
6. 향후과제
부록1: 근로계약법 시안
부록2: 근로기준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
Ⅰ.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Ⅱ. 근로계약법의 기본방향
2.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
Ⅰ. 도 입
Ⅱ. 기술발전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Ⅲ.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Ⅳ. 결 론
3. 주요국가의 근로계약법제
Ⅰ. 독 일
Ⅱ. 일 본
Ⅲ. 중 국
4. 근로계약법의 성격과 기본방향
Ⅰ.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
Ⅱ.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Ⅲ. 근로계약법의 구성 및 내용
5. 근로계약법 시안(試案)과 해설
Ⅰ. 총 칙
Ⅱ. 근로계약의 체결
Ⅲ. 근로계약의 내용
Ⅳ. 근로계약의 전개
Ⅴ. 계약위반과 책임
Ⅵ. 근로계약의 종료
6. 향후과제
부록1: 근로계약법 시안
부록2: 근로기준법에서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
저자
저자
남성일
南盛日
로체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시라큐스대학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후 정년 퇴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2007), 「알기 쉬운 노동경제학」(2016),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하여」(2019) 등이 있음.
로체스터대학 경제학 박사, 시라큐스대학 조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 후 정년 퇴임.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위원회 위원장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2007), 「알기 쉬운 노동경제학」(2016), 「일거리와 일자리를 위하여」(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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