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
특별사법경찰관제도와 행정조사를 중심으로
본서는 형사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서 아직까지 이론적 정비가 덜 되어 있고 학계의 입장도 전공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집필이 조심스러웠으며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렇다고 본서가 단순히 학계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 것은 아니며 학계의 입장을 체계화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논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이론과 주장을 과감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법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구체적으로 행정기관들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사경 전담 조직에 대한 개별적 고찰은 지면의 제약과 무엇보다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관을 망라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기관만을 선별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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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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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조직법적 전개
Ⅰ. 특사경제도를 통한 수사권 행사의 출범
1.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이론적 고찰
2. 특사경 지위인정의 판단기준
3. 특사경제도의 발전과정
Ⅱ. 행정기관의 수사조직
1. 주요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수사기관화
제2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작용법적 전개
Ⅰ. 행정조사의 범죄수사화
1.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연계성
2. 행정조사와 특사경제도의 결합
3. 행정조사 이후의 형사절차의 이행
Ⅱ. 검경 수사권 조정이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1.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변화의 개요
2. 제1차 수사권 조정(2011. 7. 18. 법 개정)
3. 제2차 수사권 조정(2020. 2. 4. 법 개정)
제3장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정비방안
Ⅰ. 사법경찰관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특사경의 수사전문성 결여의 문제
3. 특사경 직무분야의 축소
Ⅱ. 범죄적발권 도입을 통한 행정조사제도의 정비
1. 비교법적 고찰
2. 강제조사권의 도입을 통한 범죄적발권 부여
3. 영장주의의 도입
4.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엄격한 분리와 증거사용의 제한
Ⅲ.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제도의 개선
1. 비교법적 고찰
2. 통고처분 대상 범죄의 제한
3. 전속고발제도의 개선8
4. 범칙조사를 위한 특사경 폐지
5. 행정조사와 범칙조사의 엄격한 분리
6. 범칙조사에서의 적법절차 보장
7. 특사경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끝내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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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프랑스 NANCY2 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전공)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경찰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단 위원
전 경찰청 자체평가 위원
전 대구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현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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