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미래(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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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바뀌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본 것이다. 그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 때문인지 이에 관한 글들이 많다. 또한 전 지구적 감염병에 대한 법의 대응을 고민한 글들도 있다.
그 외의 글들은 필자의 전공분야의 미래상을 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맨 앞의 다섯 편의 글들은 도입부 성격의 글로서 이 책이 법의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 각각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제도, 법학, 인권, 사법시스템, 법조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 외의 글들은 필자의 전공분야의 미래상을 논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맨 앞의 다섯 편의 글들은 도입부 성격의 글로서 이 책이 법의 미래라는 제목을 통해 각각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층위의 주제를 소개한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법제도, 법학, 인권, 사법시스템, 법조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어떤 통일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고민과 시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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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Ⅰ. 다양한 층위의 법의 미래
[법제도] 혼인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01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학] 형법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0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범죄와 형벌의 개념 자체의 변화
전환시대의 형벌이론과 범죄개념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천
[인권] 적법절차는 얼마나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가?
03 고문 없는 세계
[사법시스템] 미래의 법정에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04 인터넷시대의 법정-코로나 일상화 하의 법정 개념에 대한 소고
[법조직역] 법관직은 사라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05 법관직의 미래
Ⅱ. 미래의 법과 인공지능
06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07 인공지능과 형사재판의 미래-인공지능 배심원의 가능성 모색
08 인공지능형법?
09 피노키오
10 AI 이사와 DAO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이사회, 총회의 역할 변화-회사지배구조의 임의규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11 Litigation Trolls made by Machine Learning
12 양형의 미래-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3 미래의 로봇과 법률의 미래-로봇 법칙은 코드가 될 수 있는가
14 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15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본 인공지능윤리-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16 인공지능과 법관의 미래
Ⅲ. 미래의 공법체계와 통치구조의 변화
17 국적의 미래
18 헌법재판의 미래
19 헌법재판과 여론-숙의ㆍ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
20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
21 21세기 대한민국과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2 선거법의 미래-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23 세제(稅制)의 미래
24 행정기본법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Ⅳ. 형사법의 미래
25 과학기술의 발전과 책임원칙의 미래
26 미란다 원칙의 미래
27 정신에 대한 죄
28 기후변화와 국제형사법의 미래-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
29 인간본성의 진화와 처벌의 미래?
30 국가형벌권의 미래-잃어버린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서
31 형사절차의 현재와 미래
32 압수ㆍ수색의 미래-무인지능형 이동장치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
33 자율주행차의 해킹가능성과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34 메타버스 시대의 '죄와 벌'
Ⅴ. 다양한 법분야의 미래
35 실존의 증명-"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 아무도 없느냐"
36 상속법의 미래
37 플랫폼 시대의 법
38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39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40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법
41 퍼스널 모빌리티와 법(Personal Mobility and Law)
42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
Ⅵ. 팬데믹과 법의 미래
43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44 포스트코로나와 법의 미래-위기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Ⅶ. 법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45 신화적 법과 과학적 법
46 인공지능 윤리와 상징투쟁
47 차별금지사유, 어떻게 정할 것인가-차별금지 법정책의 미래
48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49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간존엄의 미래
[법제도] 혼인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도래할 것인가?
01 혼인법의 미래-동성혼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학] 형법학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02 현대형법학 비판: 에세이-형법학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범죄와 형벌의 개념 자체의 변화
전환시대의 형벌이론과 범죄개념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천
[인권] 적법절차는 얼마나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가?
03 고문 없는 세계
[사법시스템] 미래의 법정에 중대한 변화는 무엇일까?
04 인터넷시대의 법정-코로나 일상화 하의 법정 개념에 대한 소고
[법조직역] 법관직은 사라질 것인가, 달라질 것인가?
05 법관직의 미래
Ⅱ. 미래의 법과 인공지능
06 인공지능의 범죄주체성
07 인공지능과 형사재판의 미래-인공지능 배심원의 가능성 모색
08 인공지능형법?
09 피노키오
10 AI 이사와 DAO의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이사회, 총회의 역할 변화-회사지배구조의 임의규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11 Litigation Trolls made by Machine Learning
12 양형의 미래-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13 미래의 로봇과 법률의 미래-로봇 법칙은 코드가 될 수 있는가
14 인공지능과 데이터 법제의 발전
15 챗봇 이루다 사건을 통해 본 인공지능윤리-사람같음과 사람다움 사이에서
16 인공지능과 법관의 미래
Ⅲ. 미래의 공법체계와 통치구조의 변화
17 국적의 미래
18 헌법재판의 미래
19 헌법재판과 여론-숙의ㆍ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
20 대의 민주주의의 미래
21 21세기 대한민국과 제왕적 대통령,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2 선거법의 미래-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23 세제(稅制)의 미래
24 행정기본법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는가?
Ⅳ. 형사법의 미래
25 과학기술의 발전과 책임원칙의 미래
26 미란다 원칙의 미래
27 정신에 대한 죄
28 기후변화와 국제형사법의 미래-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
29 인간본성의 진화와 처벌의 미래?
30 국가형벌권의 미래-잃어버린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서
31 형사절차의 현재와 미래
32 압수ㆍ수색의 미래-무인지능형 이동장치에 대한 압수ㆍ수색과 영장주의
33 자율주행차의 해킹가능성과 형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고찰
34 메타버스 시대의 '죄와 벌'
Ⅴ. 다양한 법분야의 미래
35 실존의 증명-"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자 아무도 없느냐"
36 상속법의 미래
37 플랫폼 시대의 법
38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39 정보,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40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법
41 퍼스널 모빌리티와 법(Personal Mobility and Law)
42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
Ⅵ. 팬데믹과 법의 미래
43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헌법을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응은 무엇인가
44 포스트코로나와 법의 미래-위기 그리고 위기의 일상화
Ⅶ. 법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45 신화적 법과 과학적 법
46 인공지능 윤리와 상징투쟁
47 차별금지사유, 어떻게 정할 것인가-차별금지 법정책의 미래
48 위험에 대한 법체계의 반응
49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간존엄의 미래
저자
저자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판사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다가 2020년 2월 정년퇴임하였다. 민법 외에도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친족상속법강의, 민법논고 1-8, 민법 기본판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190여 편이 있다.
판사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다가 2020년 2월 정년퇴임하였다. 민법 외에도 법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친족상속법강의, 민법논고 1-8, 민법 기본판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19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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