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 문법
범죄, 인간, 성에 대한 법의 정신분석학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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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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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장. 정신의 범죄와 법의 정신
ㆍ 사이코패스 라벨링과 법의 추방
ㆍ 가련한 자아와 초자아의 범죄
ㆍ 무의식이 만든 범죄
ㆍ 범죄에 이르는 욕망
ㆍ 무의식, 법이 되다
2장. 나르시시즘의 인간과 법의 나르시시즘
ㆍ 나르시시즘은 나의 힘
ㆍ 나르시시즘에 빠진 범죄
ㆍ 나르시시즘, 법이 되다
ㆍ 동물사랑, 나르시시즘 너머에
3장. 법의 남근성과 여점성의 법
ㆍ 법의 성: 젠더에서 다시 섹스로
ㆍ 남근성, 그 위에 세운 이성의 법
ㆍ 모성성, 남근성을 재전유하는 여자
ㆍ 여자, 남근적 여성성으로 단일화되다
ㆍ 여점성, 법이 되다
ㆍ 인간과 법은 다성적이다
ㆍ 사이코패스 라벨링과 법의 추방
ㆍ 가련한 자아와 초자아의 범죄
ㆍ 무의식이 만든 범죄
ㆍ 범죄에 이르는 욕망
ㆍ 무의식, 법이 되다
2장. 나르시시즘의 인간과 법의 나르시시즘
ㆍ 나르시시즘은 나의 힘
ㆍ 나르시시즘에 빠진 범죄
ㆍ 나르시시즘, 법이 되다
ㆍ 동물사랑, 나르시시즘 너머에
3장. 법의 남근성과 여점성의 법
ㆍ 법의 성: 젠더에서 다시 섹스로
ㆍ 남근성, 그 위에 세운 이성의 법
ㆍ 모성성, 남근성을 재전유하는 여자
ㆍ 여자, 남근적 여성성으로 단일화되다
ㆍ 여점성, 법이 되다
ㆍ 인간과 법은 다성적이다
저자
저자
이상돈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를 나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졸업(총장상 수상)하고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 독일에 건너가 1991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jur.)를 취득하였다. 1991년 고려대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1994년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의 핵심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가다머의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법이론으로 만들어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의 계속된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법이론(1996), 의료체계와 법(2000), 생명공학과 법(2003), 시민운동론(2006), 기업경영형법(202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05년 이후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고와 푸코의 지식·권력 비판적 사고를 법적 사고로 끌어들여 포스트모던 법이론과 감성법의 이론을 개발하고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에 성찰적 요소로 불어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법문학(2005 공저), 법미학(2008), 법의 춤(201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0년부터는 프로이트, 융, 라캉, 이리가라이의 정신분석학을 법의 가장 깊은 지층으로 삼고,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예술비평과 함께 '비평이 법이 된다'는 이론을 주창하고, 다양한 법분야에서 창조적인 법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신분석학 입문(2010 공저), 미술비평과 법(2013), 예술형법(2014), 법의 예술(2018)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 마디로 그의 법학은 학제적 법학(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법의 깊이(2018)는 광범위한 학제적 법학의 전망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저서이다. 그의 학제적 법학은 법률가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되는 사법체계와 법률해석학의 협애한 지평을 깨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장하려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미학, 법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사법, 의료, 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그의 핵심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가다머의 해석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을 법이론으로 만들어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의 계속된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법이론(1996), 의료체계와 법(2000), 생명공학과 법(2003), 시민운동론(2006), 기업경영형법(202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05년 이후에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고와 푸코의 지식·권력 비판적 사고를 법적 사고로 끌어들여 포스트모던 법이론과 감성법의 이론을 개발하고 모더니즘 법학과 이성법에 성찰적 요소로 불어넣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법문학(2005 공저), 법미학(2008), 법의 춤(2012)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2010년부터는 프로이트, 융, 라캉, 이리가라이의 정신분석학을 법의 가장 깊은 지층으로 삼고, 다양한 예술작품에 대한 예술비평과 함께 '비평이 법이 된다'는 이론을 주창하고, 다양한 법분야에서 창조적인 법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법정신분석학 입문(2010 공저), 미술비평과 법(2013), 예술형법(2014), 법의 예술(2018)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한 마디로 그의 법학은 학제적 법학(interdisciplinary jurisprudence)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법의 깊이(2018)는 광범위한 학제적 법학의 전망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저서이다. 그의 학제적 법학은 법률가들만의 리그처럼 운영되는 사법체계와 법률해석학의 협애한 지평을 깨뜨리고 개인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장하려는 실천이다. 이 실천은 기초법학(법철학, 법사회학, 법문학, 법미학, 법정신분석학 등)의 이론적 실천에 머무르지 않고, 형사사법, 의료, 경영,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법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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