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론(하)(리걸플러스 116)
『상법개론(하)』은 상법에 입문한 학생이나 경상계열의 학생들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간략하게 구성한 상법의 입문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구성해 학생들이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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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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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상법에 입문한 학생이나 경상계열의 학생들을 위해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간략하게 구성한 상법의 입문서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구성해 학생들이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회사법」, 「어음 ? 수표법」,「보험법」, 「해상법」, 「항공운송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회사법, 항공운송이상법 등에 관한 법조문을 충실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한 내용과 2012년 5월 까지의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였다.
이 책은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어려운 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중요한 핵심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이기를 희망한다.
목차
목차
제4편 어음 수표법
4.1. 유가증권
4.1.1. 유가증권의 의의
4.1.2. 유가증권의 종류
4.1.3. 유가증권의 특성
4.1.4. 유가증권의 기능
4.1.5. 유가증권법의 특성
4.2. 어음법 수표법 총론
4.2.1. 어음 수표 서론
4.2.2. 어음법 수표법
4.2.3. 어음법 수표법 총론
4.3. 환어음
4.3.1. 환어음의 발행
4.3.2. 인 수
4.3.3. 어음보증
4.3.4. 어음상 권리 이전
4.3.5. 지 급
4.3.6. 어음항변
4.3.7. 상환청구
4.3.8. 참가제도
4.3.9. 복본과 등본
4.3.10.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4. 약속어음
4.4.1. 약속어음의 발행
4.4.2. 약속어음의 환어음 규정 준용
4.5. 수 표
4.5.1. 서 설
4.5.2. 수표의 발행
4.5.3. 수표보증 지급보증
4.5.4. 수표의 양도
4.5.5. 지급제시 지급
4.5.6. 상환청구
4.5.7. 복 본
4.5.8. 수표의 시효
4.5.9. 이득상환청구권
4.5.10. 수표에 특유한 제도
4.6. 기타 지급제도
4.6.1. 서 설
4.6.2. 화환어음
4.7. 새로운 지급제도
4.7.1. B2B 결제제도
4.7.2. 전자어음법의 내용
제5편 보험법
5.1. 서 론
5.1.1. 보험제도
5.1.2. 보험법의 개념
5.1.3. 보험법의 법원
5.2. 보험계약
5.2.1. 보험계약의 개념
5.2.2. 보험계약의 요소
5.2.3. 보험계약의 체결
5.2.4. 보험계약의 효과
5.2.5. 보험계약의 무효 소멸 부활
5.2.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5.3. 손해보험
5.3.1. 총 칙
5.3.2. 각 칙
5.4. 인보험
5.4.1. 총 칙
5.4.2. 생명보험
5.4.3. 상해보험계약
제6편 해상법
6.1. 서 론
6.1.1. 해상법의 의의
6.1.2. 해상법의 법원
6.2. 해상기업조직
6.2.1. 서 설
6.2.2. 선 박
6.2.3. 해상기업의 주체
6.2.4. 해상기업의 보조자
6.2.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6.3. 해상운송
6.3.1. 서 설
6.3.2. 해상물건운송계약
6.3.3. 해상여객운송계약
6.3.4. 용선계약
6.3.5. 해상운송증서
6.4. 해상위험
6.4.1. 서 설
6.4.2. 공동해손
6.4.3. 선박충돌
6.4.4. 해난구조
6.5. 선박담보
6.5.1. 서 설
6.5.2. 선박우선특권
6.5.3. 선박저당권
6.5.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7편 항공운송법
7.1. 총 설 491
7.1.1. 항공운송법의 제정 경위
7.1.2. 항공운송법의 통칙
7.2. 항공운송법상 운송인의 책임
7.2.1. 항공운송인의 책임
7.2.2.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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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약력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碩士)
法學博士(高麗大學校)
美國 Louisiana State Univ.에서 硏究
高大ㆍ明知大ㆍ光雲大ㆍ仁川大ㆍ호서대ㆍ강남대 등 講師 歷任
증권연수원ㆍ보험연수원ㆍ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法務部 專門委員 歷任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委員 歷任
金融監督院 調査役 歷任
하나金融經營硏究所 首席硏究員 歷任
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학과 교수 역임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한국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논저
『商法改正內容 解說』(韓國上場會社協議會)
『生活과 法律』(學文社)
『各國의 會社支配構造』(法務部)
『電子商去來國家戰略 樹立을 위한 分野別 政策硏究』(共著), 情報通信政策硏究院
『日本商法典』(自由)
『(개정판) 전자상거래법』(청림)
『조문별 상법판례 요지』(한국학술정보(주))
『금융지주회사법』(한국학술정보(주))
『증권거래법 개설』(한국학술정보(주))
『은행법 개설』(한국학술정보(주))
『전자거래법』(한국학술정보(주))
『생활과 법률』(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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