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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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ㆍ)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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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ㆍ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ㆍ49
오형도 五刑之圖ㆍ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ㆍ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ㆍ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ㆍ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ㆍ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ㆍ61
2 십악 十惡ㆍ67
3 팔의 八議ㆍ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ㆍ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ㆍ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ㆍ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ㆍ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ㆍ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ㆍ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ㆍ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ㆍ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ㆍ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ㆍ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ㆍ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ㆍ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ㆍ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ㆍ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ㆍ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ㆍ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ㆍ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ㆍ疾收贖ㆍ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ㆍ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ㆍ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ㆍ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ㆍ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ㆍ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ㆍ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ㆍ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ㆍ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ㆍ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ㆍ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ㆍ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ㆍ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ㆍ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ㆍ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ㆍ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ㆍ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ㆍ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ㆍ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ㆍ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ㆍ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ㆍ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ㆍ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ㆍ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ㆍ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ㆍ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ㆍ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ㆍ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ㆍ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ㆍ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ㆍ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ㆍ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ㆍ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ㆍ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ㆍ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ㆍ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ㆍ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ㆍ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ㆍ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ㆍ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ㆍ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ㆍ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ㆍ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ㆍ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ㆍ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ㆍ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ㆍ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ㆍ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ㆍ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ㆍ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ㆍ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ㆍ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ㆍ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ㆍ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ㆍ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ㆍ印ㆍ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ㆍ345
80 신패 信牌ㆍ348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ㆍ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ㆍ49
오형도 五刑之圖ㆍ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ㆍ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ㆍ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ㆍ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ㆍ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ㆍ61
2 십악 十惡ㆍ67
3 팔의 八議ㆍ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ㆍ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ㆍ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ㆍ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ㆍ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ㆍ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ㆍ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ㆍ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ㆍ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ㆍ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ㆍ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ㆍ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ㆍ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ㆍ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ㆍ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ㆍ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ㆍ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ㆍ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ㆍ疾收贖ㆍ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ㆍ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ㆍ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ㆍ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ㆍ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ㆍ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ㆍ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ㆍ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ㆍ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ㆍ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ㆍ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ㆍ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ㆍ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ㆍ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ㆍ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ㆍ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ㆍ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ㆍ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ㆍ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ㆍ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ㆍ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ㆍ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ㆍ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ㆍ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ㆍ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ㆍ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ㆍ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ㆍ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ㆍ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ㆍ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ㆍ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ㆍ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ㆍ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ㆍ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ㆍ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ㆍ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ㆍ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ㆍ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ㆍ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ㆍ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ㆍ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ㆍ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ㆍ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ㆍ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ㆍ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ㆍ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ㆍ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ㆍ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ㆍ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ㆍ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ㆍ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ㆍ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ㆍ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ㆍ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ㆍ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ㆍ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ㆍ印ㆍ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ㆍ345
80 신패 信牌ㆍ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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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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