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2(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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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ㆍ)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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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ㆍ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ㆍ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ㆍ庵院及私度僧道ㆍ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ㆍ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ㆍ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ㆍ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ㆍ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ㆍ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ㆍ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ㆍ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ㆍ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ㆍ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ㆍ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ㆍ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ㆍ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ㆍ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ㆍ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ㆍ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ㆍ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ㆍ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ㆍ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ㆍ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ㆍ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ㆍ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ㆍ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ㆍ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ㆍ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ㆍ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ㆍ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ㆍ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ㆍ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ㆍ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ㆍ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ㆍ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ㆍ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ㆍ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ㆍ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ㆍ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ㆍ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ㆍ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ㆍ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ㆍ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ㆍ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ㆍ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ㆍ法ㆍ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ㆍ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ㆍ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ㆍ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ㆍ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ㆍ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ㆍㆍㆍ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ㆍ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ㆍ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ㆍ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ㆍ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ㆍ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ㆍ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ㆍ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ㆍ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ㆍ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ㆍ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ㆍ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ㆍ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ㆍ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ㆍ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ㆍ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ㆍ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ㆍ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ㆍ232
150 염법 鹽法ㆍ236
151 염법 鹽法ㆍ238
152 염법 鹽法ㆍ239
153 염법 鹽法ㆍ240
154 염법 鹽法ㆍ242
155 염법 鹽法ㆍ244
156 염법 鹽法ㆍ246
157 염법 鹽法ㆍ247
158 염법 鹽法ㆍ248
159 염법 鹽法ㆍ249
160 염법 鹽法ㆍ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ㆍ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ㆍ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ㆍ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ㆍ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ㆍ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ㆍ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ㆍ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ㆍ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ㆍ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ㆍ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ㆍ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ㆍ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ㆍ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ㆍ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ㆍ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ㆍ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ㆍ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ㆍ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ㆍ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ㆍ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ㆍ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ㆍ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ㆍ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ㆍ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ㆍ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ㆍ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ㆍ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ㆍ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ㆍ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ㆍ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ㆍ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ㆍ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ㆍ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ㆍ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ㆍ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ㆍ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ㆍ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ㆍ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ㆍ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ㆍ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ㆍ351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ㆍ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ㆍ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ㆍ庵院及私度僧道ㆍ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ㆍ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ㆍ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ㆍ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ㆍ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ㆍ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ㆍ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ㆍ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ㆍ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ㆍ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ㆍ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ㆍ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ㆍ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ㆍ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ㆍ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ㆍ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ㆍ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ㆍ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ㆍ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ㆍ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ㆍ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ㆍ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ㆍ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ㆍ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ㆍ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ㆍ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ㆍ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ㆍ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ㆍ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ㆍ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ㆍ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ㆍ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ㆍ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ㆍ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ㆍ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ㆍ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ㆍ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ㆍ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ㆍ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ㆍ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ㆍ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ㆍ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ㆍ法ㆍ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ㆍ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ㆍ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ㆍ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ㆍ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ㆍ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ㆍㆍㆍ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ㆍ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ㆍ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ㆍ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ㆍ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ㆍ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ㆍ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ㆍ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ㆍ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ㆍ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ㆍ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ㆍ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ㆍ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ㆍ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ㆍ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ㆍ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ㆍ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ㆍ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ㆍ232
150 염법 鹽法ㆍ236
151 염법 鹽法ㆍ238
152 염법 鹽法ㆍ239
153 염법 鹽法ㆍ240
154 염법 鹽法ㆍ242
155 염법 鹽法ㆍ244
156 염법 鹽法ㆍ246
157 염법 鹽法ㆍ247
158 염법 鹽法ㆍ248
159 염법 鹽法ㆍ249
160 염법 鹽法ㆍ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ㆍ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ㆍ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ㆍ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ㆍ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ㆍ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ㆍ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ㆍ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ㆍ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ㆍ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ㆍ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ㆍ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ㆍ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ㆍ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ㆍ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ㆍ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ㆍ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ㆍ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ㆍ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ㆍ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ㆍ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ㆍ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ㆍ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ㆍ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ㆍ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ㆍ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ㆍ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ㆍ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ㆍ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ㆍ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ㆍ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ㆍ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ㆍ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ㆍ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ㆍ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ㆍ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ㆍ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ㆍ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ㆍ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ㆍ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ㆍ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ㆍ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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