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3(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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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ㆍ)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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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ㆍ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ㆍ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ㆍ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ㆍ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ㆍ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ㆍ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ㆍ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ㆍ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ㆍ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ㆍ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ㆍ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ㆍ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ㆍ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ㆍ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ㆍㆍ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ㆍ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ㆍ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ㆍ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ㆍ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ㆍ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ㆍ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ㆍ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ㆍ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ㆍ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ㆍ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ㆍ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ㆍ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ㆍ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ㆍ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ㆍ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ㆍ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ㆍ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ㆍ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ㆍ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ㆍ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ㆍ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ㆍ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ㆍ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ㆍ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ㆍ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ㆍ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ㆍ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ㆍ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ㆍ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ㆍ129
249 말을 번식시킴 ㆍ生馬疋ㆍ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ㆍ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ㆍ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ㆍ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ㆍ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ㆍ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ㆍ人ㆍ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ㆍ生官畜産ㆍ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ㆍ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ㆍ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ㆍ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ㆍ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ㆍ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ㆍ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ㆍ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ㆍ給ㆍ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ㆍ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ㆍ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ㆍ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ㆍ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ㆍ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ㆍ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ㆍ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ㆍ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ㆍ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ㆍ193
278 모반 謀叛ㆍ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ㆍ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ㆍ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ㆍ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ㆍ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ㆍ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ㆍㆍ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ㆍ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ㆍ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ㆍ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ㆍ220
289 강도 强盜ㆍ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ㆍ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ㆍ奪ㆍ232
292 절도 竊盜ㆍ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ㆍ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ㆍ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ㆍ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ㆍ取財ㆍ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ㆍ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ㆍ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ㆍ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ㆍ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ㆍ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ㆍ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ㆍ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ㆍ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ㆍ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ㆍ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ㆍ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ㆍ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ㆍ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ㆍ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ㆍ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ㆍ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ㆍ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ㆍ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ㆍ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ㆍ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ㆍ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ㆍ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ㆍ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ㆍ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ㆍ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ㆍ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ㆍ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ㆍ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ㆍ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ㆍ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ㆍ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ㆍ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ㆍ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ㆍ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ㆍ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ㆍ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ㆍ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ㆍ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ㆍ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ㆍ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ㆍ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ㆍ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ㆍ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ㆍ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ㆍ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ㆍ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ㆍ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ㆍ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ㆍ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ㆍ402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13권 병률(兵律)
궁위(宮衛)
202 태묘의 문에 함부로 들어감 太廟門擅入ㆍ20
203 궁문이나 전문에 함부로 들어감 宮殿門擅入ㆍ21
204 숙위하는 사람과 수위하는 사람이 사사로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함 宿衛守衛人私自代替ㆍ26
205 황제를 호종하는 데 지체함 從駕稽違ㆍ28
206 어도를 따라 곧장 감 直行御道ㆍ30
207 내부에서 작업하는 장인이 역을 대체함 內府工作人匠替役ㆍ32
208 궁이나 전에서 작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음 宮殿造作罷不出ㆍ33
209 멋대로 궁문이나 전문을 출입함 輒出入宮殿門ㆍ34
210 내사의 출입을 단속함 關防內使出入ㆍ36
211 궁전을 향해 활을 쏨 向宮殿射箭ㆍ38
212 숙위하는 사람의 병장기 宿衛人兵仗ㆍ39
213 형벌을 받은 자의 숙위 충당을 금지함 禁經斷人充宿衛ㆍ40
214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2
215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3
216 의장 안으로 갑자기 뛰어듦 衝突儀仗ㆍ45
217 행궁의 영문에 함부로 들어감 行宮營門ㆍ46
218 성을 넘어감 越城ㆍ47
219 성문을 여닫고 자물쇠를 채우는 일 門禁鎖ㆍㆍ49
220 관방패면을 허리에 참 懸帶關防牌面ㆍ51
제14권 병률(兵律)
군정(軍政)
221 함부로 관군을 동원함 擅調官軍ㆍ55
222 군무를 보고함 申報軍務ㆍ61
223 군정을 비보함 飛報軍情ㆍ63
224 변경에서 보고하여 군수를 징발함 邊境申索軍需ㆍ65
225 군사를 그르침 失誤軍事ㆍ67
226 출정하는 데 기한을 어김 從征違期ㆍ69
227 군인이 역을 대체시킴 軍人替役ㆍ71
228 장수가 성을 굳건히 지키지 않음 主將不固守ㆍ74
229 군인이 노략하도록 내버려 둠 縱軍擄掠ㆍ76
230 군사를 조련하지 않음 不操練軍士ㆍ79
231 양민을 급격하게 동요시킴 激變良民ㆍ82
232 사사로이 전마를 팖 私賣戰馬ㆍ84
233 사사로이 군기를 팖 私賣軍器ㆍ86
234 군기를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軍器ㆍ88
235 금하는 군기를 사사로이 소장함 私藏應禁軍器ㆍ90
236 군인을 마음대로 놓아주어 군역을 비게 함 縱放軍人歇役ㆍ92
237 공이나 후가 사사로이 군관이나 군인을 부림 公侯私役官軍ㆍ96
238 출정하거나 수어하는 군관이나 군인이 도망함 從征守禦軍官逃ㆍ98
239 군인의 가속을 우대하여 돌봄 優恤軍屬ㆍ101
240 야간 통행금지 夜禁ㆍ102
제15권 병률(兵律)
관진(關津)
241 관이나 진을 사도, 월도, 모도함 私越冒渡關津ㆍ107
242 신분을 속이거나 남의 이름을 사칭하여 노인을 발급받음 詐冒給路引ㆍ111
243 관이나 진에서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關津留難ㆍ114
244 도망한 군인의 아내나 딸을 체송하여 성을 나가게 함 遞送逃軍妻女出城ㆍ116
245 첩자를 검문함 盤詰姦細ㆍ119
246 사사로이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금령을 어기고 바다로 나감 私出外境及違禁下海ㆍ122
247 궁병을 사적으로 부림 私役弓兵ㆍ124
제16권 병률(兵律)
구목(ㆍ牧)
248 가축을 기르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牧養畜産不如法ㆍ129
249 말을 번식시킴 ㆍ生馬疋ㆍ131
250 가축을 점검하는 데 사실대로 하지 않음 驗畜産不以實ㆍ133
251 야위거나 병든 가축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데 법대로 하지 않음 養療瘦病畜産不如法ㆍ135
252 관의 가축을 타다가 등이나 목을 다치게 함 乘官畜脊破領穿ㆍ137
253 관마를 길들이지 않음 官馬不調習ㆍ139
254 소나 말을 도살함 宰殺牛馬ㆍ141
255 가축이 사람을 물거나 참 畜産咬ㆍ人ㆍ147
256 번식한 관의 가축을 숨김 隱匿ㆍ生官畜産ㆍ149
257 사사로이 관의 가축을 빌림 私借官畜産ㆍ150
258 공사인 등이 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함 公使人等索借馬匹ㆍ152
제17권 병률(兵律)
우역(郵驛)
259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7
260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58
261 공문을 체송함 遞送公文ㆍ160
262 밀봉한 공문서를 중도에서 탈취함 邀取實封公文ㆍ163
263 포의 건물이 파손됨 鋪舍損壞ㆍ165
264 포병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鋪兵ㆍ167
265 역사가 기한을 어김 驛使稽程ㆍ168
266 역마를 규정보다 많이 탐 多乘驛馬ㆍ170
267 역참에서 물품을 더 받음 多支ㆍ給ㆍ173
268 급역해야 하는 문서인데 내주지 않음 文書應給驛而不給ㆍ174
269 공무를 행해야 하는데 지체함 公事應行稽程ㆍ176
270 역사의 상방을 차지하여 묵음 占宿驛舍上房ㆍ178
271 역마를 탈 때 사적인 물건을 휴대함 乘驛馬齎私物ㆍ179
272 사사로이 백성을 부려 교자를 메게 함 私役民夫擡轎ㆍ181
273 병으로 죽은 관원의 가속을 고향에 돌려보냄 病故官家屬還鄕ㆍ183
274 차정된 관원이 타인을 고용하거나 임무를 타인에게 맡김 承差轉雇寄人ㆍ184
275 관의 가축·수레·배에 탈 때 사적인 물건을 실음 乘官畜産車船附私物ㆍ186
276 사사로이 역마를 빌림 私借驛馬ㆍ189
제18권 형률(刑律)
도적(盜賊)
277 모반이나 모대역 謀反大逆ㆍ193
278 모반 謀叛ㆍ198
279 요서나 요언을 지음 造妖書妖言ㆍ201
280 대사에서 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훔침 盜大祀神御物ㆍ203
281 제서를 훔침 盜制書ㆍ205
282 인신을 훔침 盜印信ㆍ207
283 내부의 재물을 훔침 盜內府財物ㆍ209
284 성문의 자물쇠를 훔침 盜城門ㆍㆍ211
285 군기를 훔침 盜軍器ㆍ212
286 원릉의 수목을 훔침 盜園陵樹木ㆍ214
287 감림이나 주수 자신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監守自盜倉庫錢糧ㆍ216
288 일반인이 창고의 전량을 훔침 常人盜倉庫錢糧ㆍ220
289 강도 强盜ㆍ223
290 수인을 강제로 빼냄 劫囚ㆍ228
291 대낮에 창탈함 白晝ㆍ奪ㆍ232
292 절도 竊盜ㆍ234
293 말이나 소 등의 가축을 훔침 盜馬牛畜産ㆍ237
294 논밭의 곡식을 훔침 盜田野穀麥ㆍ239
295 친속 간에 도둑질함 親屬相盜ㆍ241
296 공갈 협박하여 재물을 취함 恐ㆍ取財ㆍ246
297 관이나 개인을 속여 재물을 취함 詐欺官私取財ㆍ248
298 타인을 유취하거나 약매함 略人略賣人ㆍ251
299 무덤을 파헤침 發塚ㆍ256
300 밤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감 夜無故入人家ㆍ267
301 도적 와주 盜賊窩主ㆍ269
302 도적을 하기로 공모함 共謀爲盜ㆍ274
303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임 公取竊取皆爲盜ㆍ276
304 자자를 지움 起除刺字ㆍ278
제19권 형률(刑律)
인명(人命)
305 살인을 모의함 謀殺人ㆍ281
306 황제의 명을 받든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制使及本管長官ㆍ285
307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祖父母父母ㆍ287
308 간통한 남자를 죽임 殺死姦夫ㆍ290
309 죽은 남편의 부모를 죽이려고 모의함 謀殺故夫父母ㆍ292
310 한집안의 세 사람을 죽임 殺一家三人ㆍ294
311 사람을 채생절할함 採生折割人ㆍ296
312 고독을 만들거나 저장하여 사람을 죽임 造畜蠱毒殺人ㆍ299
313 다투다 때려 살인하거나 고의로 살인함 鬪毆及故殺人ㆍ303
314 타인의 의복이나 음식을 없애 버림 屛去人服食ㆍ306
315 사람을 희살상, 오살상, 과실살상함 殺誤殺過失殺傷人ㆍ308
316 남편이 죄가 있는 처나 첩을 때려 죽임 夫毆死有罪妻妾ㆍ311
317 아들이나 손자 또는 노비를 죽이고 타인에게 도뢰함 殺子孫及奴婢圖賴人ㆍ312
318 활을 쏘다가 사람을 상해함 弓箭傷人ㆍ316
319 수레나 말을 급히 몰다가 사람을 살상함 車馬殺傷人ㆍ318
320 용렬한 의원이 사람을 살상함 庸醫殺傷人ㆍ320
321 와궁으로 사람을 살상함 窩弓殺傷人ㆍ322
322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함 威逼人致死ㆍ324
323 존장이 타인에게 살해되었는데 사화함 尊長爲人殺私和ㆍ327
324 동행하다가 모해함을 알게 됨 同行知有謀害ㆍ330
제20권 형률(刑律)
투구(鬪毆)
325 말로 다투다가 때림 鬪毆ㆍ335
326 보고 기한 保辜限期ㆍ343
327 궁내에서 성내어 다툼 宮內忿爭ㆍ347
328 황가의 단문친 이상이 구타를 당함 皇家袒以上親被毆ㆍ349
329 황제의 명을 받은 사신이나 자신을 관할하는 장관을 때림 毆制使及本管長官ㆍ351
330 좌직이나 통속관이 장관을 때림 佐職統屬毆長官ㆍ355
331 상급 관사의 관원과 통속관이 서로 때림 上司官與統屬官相毆ㆍ357
332 9품 이상의 관원이 관장을 때림 九品以上官毆官長ㆍ359
333 전량을 추징하거나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항거하거나 때림 拒毆追攝人ㆍ361
334 수업사를 때림 毆受業師ㆍ363
335 위력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속박함 威力制縛人ㆍ364
336 양인과 천인이 서로 때림 良賤相毆ㆍ367
337 노비가 가장을 때림 奴婢毆家長ㆍ370
338 처나 첩이 남편을 때림 妻妾毆夫ㆍ376
339 동성 친속이 서로 때림 同姓親屬相毆ㆍ380
340 대공 이하의 존장을 때림 毆大功以下尊長ㆍ382
341 기친 존장을 때림 毆期親尊長ㆍ385
342 조부모나 부모를 때림 毆祖父母父母ㆍ389
343 처나 첩과 남편의 친속이 서로 때림 妻妾與夫親屬相毆ㆍ392
344 처의 전남편의 자식을 때림 毆妻前夫之子ㆍ398
345 처나 첩이 죽은 남편의 부모를 때림 妻妾毆故夫父母ㆍ400
346 부모나 조부모가 맞음 父祖被毆ㆍ402
저자
저자
한국고전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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