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한국의 법(박병호저작집 5)(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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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法制史라는 것은 역사적 현상을 법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역사의 법적 기초를 연구하는 역사학이다
이 글들은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부심과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 법학계와 사학계에서 외면 받은 한국법제사를 개척하신 은사 고 정광현, 고 전봉덕 선생을 이어 한국법제사 분과학문으로 확립한 점에는 나름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수준과 극소수인 연구자층에는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연구와 더불어 더 적극적으로 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 연구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회한 역시 숨길 수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문학 위기’가 사회의 화두였고 현재 모든 학문, 특히 순수학문은 고사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동체의 법경험과 법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법의 역사는 구성원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로서의 지구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필수이며, 법과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편성에 바탕을 둔 독자성을 확인하고 발전하려면 법제사ㆍ법사상사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이 저작집이 후학들이 획일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주체적인 법학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5월 31일 저작집1 『한국법제사고』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山氣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을 수상하였다. 초판 발간을 기준으로 반세기만의 수상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 상은 나의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학들에 대한 격려로 여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법사학’이 한국학의 식구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
이 글들은 40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학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부심과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 법학계와 사학계에서 외면 받은 한국법제사를 개척하신 은사 고 정광현, 고 전봉덕 선생을 이어 한국법제사 분과학문으로 확립한 점에는 나름 자부심을 느낀다. 하지만 현재의 연구수준과 극소수인 연구자층에는 자괴감을 숨길 수 없다. 연구와 더불어 더 적극적으로 법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면 연구자가 더 많아졌을 것이라는 회한 역시 숨길 수 없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문학 위기’가 사회의 화두였고 현재 모든 학문, 특히 순수학문은 고사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공동체의 법경험과 법감정이 응축되어 있는 법의 역사는 구성원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로서의 지구화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역사에 대한 인식은 필수이며, 법과 법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편성에 바탕을 둔 독자성을 확인하고 발전하려면 법제사ㆍ법사상사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이 저작집이 후학들이 획일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은 주체적인 법학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3년 5월 31일 저작집1 『한국법제사고』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재단법인 산기山氣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4회 한국학저술상’을 수상하였다. 초판 발간을 기준으로 반세기만의 수상이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이 상은 나의 삶에 대한 평가 나아가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동학들에 대한 격려로 여긴다. 이를 계기로 한국 ‘법사학’이 한국학의 식구로 굳건히 자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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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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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근세조선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서구법의 수용
개화기의 법제
Ⅰ. 머리말
Ⅱ. 근대적 법제개혁의 전제: 봉건적 제한의 철폐
Ⅲ. 사법제도
Ⅳ. 형사법제
Ⅴ. 재산법제
Ⅵ. 맺는말
한국 법학교육의 기원
-법관양성소제도와 경성제대
Ⅰ. 머리말
Ⅱ. 법관양성소
Ⅲ. 법관양성소의 후신
Ⅳ.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Ⅴ. 결어
정광현 선생의 학문세계
Ⅰ. 머리말: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Ⅱ. 설송 선생의 학문
Ⅲ. 맺음말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Ⅰ. 머리말
Ⅱ. 일제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Ⅲ.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형성
Ⅳ. 호주제도ㆍ가부장권의 유제
Ⅴ. 맺음말
제2장 사법제도사 개설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Ⅰ. 재판의 개념과 조직
Ⅱ. 관할
Ⅲ. 민사재판절차
Ⅳ. 매매입안 및 입지절차
Ⅴ. 형사재판절차
개화기의 재판제도
Ⅰ. 개화기 재판제도 개혁의 기인
Ⅱ. 갑오개혁과 재판제도
Ⅲ. 대한제국시대의 재판제도
Ⅳ. 통감부 하의 재판제도
Ⅴ. 변호사제도
Ⅵ. 형벌제도의 개선과 형사법
Ⅶ. 신재판제도와 그 실태
일제하의 재판제도
Ⅰ. 재판기관
Ⅱ. 판사와 검사
Ⅲ. 사법감독기관
Ⅳ. 변호사제도와 사법서사제도
Ⅴ. 3ㆍ1독립운동 이후의 민족사상탄압
Ⅵ. 탄압법과 동화법
제3장 현대법의 탐구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개화기의 법상황
Ⅲ. 일제강점기의 법상황
Ⅳ. 광복 후의 법과 법학
Ⅴ. 맺음말
법치주의 실현에의 역사적 교훈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Ⅲ. 법제의 준비기
Ⅳ. 한국법제의 형성기
Ⅴ. 법제의 확립기
Ⅵ. 법제의 지표
농업법의 구조와 기능
Ⅰ. 서언
Ⅱ. 농촌법질서
Ⅲ. 농촌사회의 구조
Ⅳ. 농업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Ⅴ. 결언
제4장 동아시아와 한국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Ⅰ. 서언
Ⅱ. 중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Ⅲ.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구미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Ⅳ.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법과 법령용어
Ⅴ. 계수법의 번역과 용어정비
Ⅵ. 결언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Ⅰ. 서언
Ⅱ. 동아시아 국가법의 역사적 현재
Ⅲ. 동아시아 법의 조화와 통일
Ⅳ. 동아시아 통일법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찾아보기
근세조선의 법과 법사상 서문
초출일람
제1장 서구법의 수용
개화기의 법제
Ⅰ. 머리말
Ⅱ. 근대적 법제개혁의 전제: 봉건적 제한의 철폐
Ⅲ. 사법제도
Ⅳ. 형사법제
Ⅴ. 재산법제
Ⅵ. 맺는말
한국 법학교육의 기원
-법관양성소제도와 경성제대
Ⅰ. 머리말
Ⅱ. 법관양성소
Ⅲ. 법관양성소의 후신
Ⅳ.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Ⅴ. 결어
정광현 선생의 학문세계
Ⅰ. 머리말: 지학志學에서 종심從心까지
Ⅱ. 설송 선생의 학문
Ⅲ. 맺음말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형성과정
Ⅰ. 머리말
Ⅱ. 일제의 가족정책과 관습법
Ⅲ.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형성
Ⅳ. 호주제도ㆍ가부장권의 유제
Ⅴ. 맺음말
제2장 사법제도사 개설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Ⅰ. 재판의 개념과 조직
Ⅱ. 관할
Ⅲ. 민사재판절차
Ⅳ. 매매입안 및 입지절차
Ⅴ. 형사재판절차
개화기의 재판제도
Ⅰ. 개화기 재판제도 개혁의 기인
Ⅱ. 갑오개혁과 재판제도
Ⅲ. 대한제국시대의 재판제도
Ⅳ. 통감부 하의 재판제도
Ⅴ. 변호사제도
Ⅵ. 형벌제도의 개선과 형사법
Ⅶ. 신재판제도와 그 실태
일제하의 재판제도
Ⅰ. 재판기관
Ⅱ. 판사와 검사
Ⅲ. 사법감독기관
Ⅳ. 변호사제도와 사법서사제도
Ⅴ. 3ㆍ1독립운동 이후의 민족사상탄압
Ⅵ. 탄압법과 동화법
제3장 현대법의 탐구
현대법제의 형성과 법제의 발전방향
Ⅰ. 머리말
Ⅱ. 개화기의 법상황
Ⅲ. 일제강점기의 법상황
Ⅳ. 광복 후의 법과 법학
Ⅴ. 맺음말
법치주의 실현에의 역사적 교훈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Ⅲ. 법제의 준비기
Ⅳ. 한국법제의 형성기
Ⅴ. 법제의 확립기
Ⅵ. 법제의 지표
농업법의 구조와 기능
Ⅰ. 서언
Ⅱ. 농촌법질서
Ⅲ. 농촌사회의 구조
Ⅳ. 농업기본법의 구성과 내용
Ⅴ. 결언
제4장 동아시아와 한국법
외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Ⅰ. 서언
Ⅱ. 중국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Ⅲ. 일본에 있어서의 근대 구미법의 계수와 법령용어
Ⅳ.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법과 법령용어
Ⅴ. 계수법의 번역과 용어정비
Ⅵ. 결언
동아시아 법의 현황과 미래
-조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Ⅰ. 서언
Ⅱ. 동아시아 국가법의 역사적 현재
Ⅲ. 동아시아 법의 조화와 통일
Ⅳ. 동아시아 통일법은 가능한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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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박병호
1931년 전남 해남 출생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입학
195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1975년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구제舊制)
2011년 명예문학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199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교수
2007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87~1989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1990~199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법사학회, 한국고문서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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