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과 건국(한국미래학회 총서 9)(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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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3일 한국미래학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연세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책 『제헌과 건국』에는 그때 발표된 7편의 논문들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제헌과정을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이 땅의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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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정신적 모태인 제헌헌법을 뒤돌아본다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 6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그 해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을 기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폄하하는) 크고 작은 학술행사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건국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수많은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헌법제정에 관한 논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사회 혹은 한국정치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가에 비해 헌법은 한국 현대사 60년 동안 거의 늘 독자적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건국과 제헌 사이에 벌어진 지적 관심의 엄청난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제헌에 대한 학술적 홀대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심각한 이념갈등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릇 한 나라의 제헌헌법이란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어수선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국가의 정신적 모태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의 초기 국가 건설자들이 도대체 어떤 뜻과 무슨 생각을 헌법에 담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 후손들은 대개 무심했던 것이다.
한국미래학회가 구상한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런 점에서 미국의《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는 늘 부럽다. 사회통합의 원천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그것은 항상 새롭고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으로 때마침 창립 40년을 맞이한 한국미래학회가 일종의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구상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또한 이는 역사학과 미래학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한국미래학회의 평소 인식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13일 한국미래학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연세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책에 실린 7편의 논문들은 모두 그때 발표된 것들이다. 때마침 개헌열병이 다시 도지고 또한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회 분위기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개헌이다. 다만《제헌과 건국》이라는 책을 펴내는 한국미래학회는 개헌을 하든 말든, 혹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제헌과정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 땅의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핌으로써 작금의 개헌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 6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다. 그 해를 전후하여 대한민국 60년의 성공을 기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폄하하는) 크고 작은 학술행사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건국을 기억하고 회고하는 수많은 자리 그 어느 곳에서도 그것의 초석에 해당되는 헌법제정에 관한 논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사회 혹은 한국정치에서 헌법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국가에 비해 헌법은 한국 현대사 60년 동안 거의 늘 독자적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건국과 제헌 사이에 벌어진 지적 관심의 엄청난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제헌에 대한 학술적 홀대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심각한 이념갈등의 원인일지도 모른다. 무릇 한 나라의 제헌헌법이란 세상이 어지럽고 시대가 어수선할 때마다 되돌아갈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는 국가의 정신적 모태일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은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대한민국의 초기 국가 건설자들이 도대체 어떤 뜻과 무슨 생각을 헌법에 담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 후손들은 대개 무심했던 것이다.
한국미래학회가 구상한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런 점에서 미국의《페더럴리스트 페이퍼》(Federalist Papers)는 늘 부럽다. 사회통합의 원천이자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그것은 항상 새롭고 언제나 살아 있기 때문이다. 2008년으로 때마침 창립 40년을 맞이한 한국미래학회가 일종의 한국판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구상한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또한 이는 역사학과 미래학은 결국 같은 것이라는 한국미래학회의 평소 인식을 반영하는 일이기도 하다. 2009년 3월 13일 한국미래학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제헌과 건국, 그리고 미래한국의 헌법구상'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연세대에서 개최하였다. 이 책에 실린 7편의 논문들은 모두 그때 발표된 것들이다. 때마침 개헌열병이 다시 도지고 또한 번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회 분위기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개헌이다. 다만《제헌과 건국》이라는 책을 펴내는 한국미래학회는 개헌을 하든 말든, 혹은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제헌과정을 다시 한 번 성찰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 땅의 건국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처음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는지 살핌으로써 작금의 개헌 논의를 보다 진지하게 이끌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발간사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찾아보기
필자약력
제1장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호ㆍ최선
제2장 신분에서 평등으로:
제헌헌법과 근대사회에서 사람의 자격과 지위 / 서호철
제3장 대한민국헌법(1948)의 '민주주의 제(諸)제도 수립':
그 역사적 연속성의 복원을 위하여 / 신우철
제4장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 이근관
제5장 건국헌법의 사회경제질서 구상 / 전광석
제6장 국민의 탄생과 법적 경계 / 정인섭
제7장 대한민국 헌법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1948년 헌법의 위상과 헌법이론의 빈곤 / 함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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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약력
저자
저자
한국미래학회
저자
김성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헌법이 정치를 만날 때》,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民國"의 정체성과 정당성".
서호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학 석사?박사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공저), "조선후기의 인구와 통치:『일성록』'헌민수' 자료의 검토", "통계적 규칙성과 사회학적 설명: 케틀레의 '도덕통계'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신우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과학―새로운 방법론의 탐색》,《'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 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석사(LL.M.)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박사(Ph.D.)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그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헌법론》,《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복지국가론: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판례국제법》,《국제인권조약집》,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
함재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예일 Law School(LL.M.) 및 예일 Divinity School(M.A. in Religion)
미국 컬럼비아 Law School(J.D.)
미국 하버드 Law School(S.J.D.)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The Challenge of East Asian Liberal Arts Education, The Politics of Affective Relations: East Asia and Beyond,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김성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Max Weber's Politics of Civil Society,《헌법이 정치를 만날 때》,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民國"의 정체성과 정당성".
서호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사회학 석사?박사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식민권력과 통계: 조선총독부의 통계체계와 센서스》(공저), "조선후기의 인구와 통치:『일성록』'헌민수' 자료의 검토", "통계적 규칙성과 사회학적 설명: 케틀레의 '도덕통계'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신우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박사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과학―새로운 방법론의 탐색》,《'체제전환'과 국가―독일통일 중국개혁의 비교헌법론》,《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석사(LL.M.)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박사(Ph.D.)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일본의 한국병합과 관련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그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헌법론》,《독일 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복지국가론: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한국판례국제법》,《국제인권조약집》,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
함재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예일 Law School(LL.M.) 및 예일 Divinity School(M.A. in Religion)
미국 컬럼비아 Law School(J.D.)
미국 하버드 Law School(S.J.D.)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The Challenge of East Asian Liberal Arts Education, The Politics of Affective Relations: East Asia and Beyond, "드워킨의 헌법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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