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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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나아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 노동법!
노동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며, 미래의 노동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개정판 「노동법」은 최근 2년간 선고된 주요 노동 판례의 빠짐없는 추가
그동안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많았다. 특히 최근 임금체불이 폭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저출생ㆍ고령화 해결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최근 2년간 선고된 주요 노동판례의 내용도 빠짐없이 추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자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 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응답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사업의 개념,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대
노동법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 나아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로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코로나-19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택근무, 돌봄노동의 재발견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우리 사회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질곡에서 비롯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문제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일터에 만연한 괴롭힘 등의 이슈들은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 권위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노동법 책!
노동법은 노사관계의 주체, 기술발전,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에 생성되어 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30년간 교수로 봉직한 노동법의 권위자 이철수 교수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1997년 노동법 개정과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우리 노동법제의 주요 변곡점에 기여해 온 이철수 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가장 최신의 학술적 논의들과 판례가 반영된,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노동법 책!
이 책은 노동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나아가 21세기의 노동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이자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학부생,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법의 4편으로 편제하되, 총 27개 장을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각 장의 번호를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가장 최신의 학술적 논의들과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노동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동하며, 미래의 노동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개정판 「노동법」은 최근 2년간 선고된 주요 노동 판례의 빠짐없는 추가
그동안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많았다. 특히 최근 임금체불이 폭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저출생ㆍ고령화 해결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최근 2년간 선고된 주요 노동판례의 내용도 빠짐없이 추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저자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 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응답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인 사업의 개념,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대
노동법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으로, 나아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 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근로자로서 생계를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코로나-19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택근무, 돌봄노동의 재발견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우리 사회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질곡에서 비롯된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문제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일터에 만연한 괴롭힘 등의 이슈들은 노동과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 권위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노동법 책!
노동법은 노사관계의 주체, 기술발전, 경제적 상황, 사회적 맥락,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에 생성되어 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30년간 교수로 봉직한 노동법의 권위자 이철수 교수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1997년 노동법 개정과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우리 노동법제의 주요 변곡점에 기여해 온 이철수 교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가장 최신의 학술적 논의들과 판례가 반영된, 전문가와 학생을 위한 노동법 책!
이 책은 노동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나아가 21세기의 노동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이자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학부생,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노동법 총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비정규직 노동법의 4편으로 편제하되, 총 27개 장을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각 장의 번호를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가장 최신의 학술적 논의들과 판례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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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차 례
제1편 노동법 총설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3장 노동법의 규범과 적용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5장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 원칙
제6장 근로관계의 성립과 규율
제7장 임금
제8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9장 인사
제10장 징계
제11장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제12장 여성과 연소자
제13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제16장 노동조합
제17장 단체교섭
제18장 단체협약
제19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20장 쟁의행위
제21장 부당노동행위
제22장 노사협의회 제도
제4편 비정규직 노동법
제23장 비정규직의 보호
제24장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제25장 파견근로자의 보호
제26장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27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찾아보기
참고판결
제1편 노동법 총설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3장 노동법의 규범과 적용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5장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 원칙
제6장 근로관계의 성립과 규율
제7장 임금
제8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9장 인사
제10장 징계
제11장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제12장 여성과 연소자
제13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제16장 노동조합
제17장 단체교섭
제18장 단체협약
제19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20장 쟁의행위
제21장 부당노동행위
제22장 노사협의회 제도
제4편 비정규직 노동법
제23장 비정규직의 보호
제24장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제25장 파견근로자의 보호
제26장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27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찾아보기
참고판결
저자
저자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고, 현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한국 노동법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노동법의 전 영역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을 바탕으로 노동법학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 ?영혼 있는 노동?(2019), ?노동의 미래?(2020) 등의 저서를 펴내 노동법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문후속세대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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