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이해(양장본 HardCover)
『차별금지법의 이해』는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이론과 논점을 자세히 정리한 것은 물론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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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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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차별,
일상생활 속 차별의 실체를 이해하다
'실질적으로 같은 자격·조건 또는 상황인데도 그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 또는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이 차별이다'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직접차별을 가리키고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은 간접차별을 지칭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등한 자격·조건 또는 상황의 개인들이라면 동등하게 취급할 것이지 왜 달리 취급하는 것일까?
이 책은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논하는 간접차별, 마지막으로 차별 예외의 논리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한다. 기존의 이론과 논점을 자세히 정리한 것은 물론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현재 차별금지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고,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며, 모순적인 곳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차별, 일상생활 속 차별의 실체를 이해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되는 평등의 원칙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참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과 잘 맞아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집단의 평균적 속성에 대한 정보 및 고정 관념, 또는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등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그 집단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차별의 마음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차별의 일반 원리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직접차별의 법리를 논하면서, 평등에 대한 우리 본성에 따라 '소속 집단과 무관하게 개인은 개인으로서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원칙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실질적 평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간접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사회적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데도 차별이 아닌, 즉 차별 예외의 원리를 설명하며 이와 더불어 연령차별 예외와 종교차별 예외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 책은 목차만 보면 차별금지법령에 대한 표준적인 텍스트라 단순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이론과 논의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는 강의 텍스트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더구나 기존의 논점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각 장마다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신간 출간의의
미비하고 모호한 차별금지법령의 현재에 원칙을 제시하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행해왔는데,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2007년에는 한 나라 인권의 척도라 할 장애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2008년에는 최신의 차별 금지 영역이라 할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차별금지법령에 관한 한 국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차별 시정 기관은 이러한 법률을 운용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 철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법 조항이 미비하거나 추상적이고, 그러한 조항에 대한 법원 판례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학계의 관련 논의와 연구도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별 시장 기관은 이들 법을 운용하는 데, 차별금지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측은 과연 그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아는 데, 그리고 그들 법의 보호를 받는 측은 어느 경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책의 목표는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령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고, 추상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며, 모순적인 곳을 바르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국제인권기준과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등을 기본적으로 참고했지만, 앞의 어려움을 야기한 법적 미비, 법원 판례 및 학계 논의 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보다 앞서 차별금지법령을 제정·운용해온 외국의 법령·지침, 판례나 결정례를 많이 살펴보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에서 인정될 만한 규칙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
제1장에서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요약되는 평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을 가리키고 직접차별과 관련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넘어서서 그 원칙을 조금만 변형하면 실질적 평등 및 간접차별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2장에서는 직접차별 개념이 차별의 일반 개념과 조화되게 하면서 직접차별 개념에 등장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이 다른 집단에 속하는 것에 비해 동등하지 않은, 불리한 자격·조건 등을 갖게 한다는 객관적인 인과적 사실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가족상황·가족형태, 장애, 출신국가, 학력, 사회적 신분과 같은 다소 까다로운 차별 사유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기존의 관련 견해들을 비판하는데, 특히 '출신국가'와 '국적'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존 견해를 바로잡고, 자발적 결사체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규제하는 근거와 그 원칙을 새롭게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외국의 법리를 정리하고, 그에 근거하여 우리 법체계 아래서 수용될 수 있는 간접차별 심사기준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을 세밀히 해체하고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 지침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고용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등대우가 위법하지는 않으며, 해당 차등대우가 특정 직무 핵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이나 사업 핵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즉, 차등대우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할 경우), 해당 차등대우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차등대우가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등대우가 정당화될 수 있는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차등대우는 차별이 아님을 주장한다.
제6장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에 열거된 연령차별 예외가 자동으로 차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차별 예외가 된다는 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종교차별 예외 부분에서는 '종교적 사명의 훼손 방지' 예외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면서 우리나라 종교 사학 등에서 교수 등을 해당 종교의 신자로 채용하는 것이 그러한 차별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상 독자층
법학 전공자 및 연구자
변호사, 법관, 차별시정기구 관계자
사회적 소수집단의 평등권을 옹호하는 NGO 활동가
고용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용자 및 관계자
목차
목차
1. 차별의 일반적 구성 요건
2. 차별 행위를 하는 이유
3. 차별의 악순환
4.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과 불비례적 취급
제2장 직접차별
1.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2. 직접차별의 인과
3. 직접차별과 의도
4. 관련차별, 간주차별 및 연계차별
5.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의미
6. 직접차별의 입증
7. 차별 사유
제3장 간접차별
1. 간접차별 개념의 정의
2. 간접차별의 객관적 정당화
제4장 정당한 편의 제공
1. '정당한 편의'에서 '정당'함의 의미
2.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거부의 객관적 정당화
제5장 고용에서의 차별 예외(위법하지 않은 차등대우)
1. 직무 또는 사업 핵심의 수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우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제노동기준의 특별한 보호·지원 조치인 경우
4. 적극적 조치인 경우
제6장 특정 차별 사유와 차별 예외
1. ?연령차별금지법?에서의 연령차별 예외
2. 고용에서의 종교차별 예외
부록 일반적인 객관적 정당화 요건
1.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의 위헌 심사기준
2. 헌법재판소의 차별 심사기준
3. 차별 심사기준의 적용 원칙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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