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도전과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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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가 말하는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조현오의 이야기!
전 경찰청장 조현오의 자전적 에세이『조현오 도전과 혁신』. 비난 어린 목소리에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경찰이 된 후 추진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재임 시절 있었던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구설수의 진실은 무엇이고,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수사권 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솔직한 시각으로 이야기한다. 앞으로 경찰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우리 시대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전 경찰청장 조현오의 자전적 에세이『조현오 도전과 혁신』. 비난 어린 목소리에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저자의 어린 시절부터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경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경찰이 된 후 추진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재임 시절 있었던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를 오롯이 담고 있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구설수의 진실은 무엇이고,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수사권 조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솔직한 시각으로 이야기한다. 앞으로 경찰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며, 우리 시대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담아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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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조현오의 숨겨진 경찰 이야기
'조파면', '해파리', '뿔 달린 청장' 등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수식하는 말은 너무나 많다.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인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 언론과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그가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려 한다.
-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구설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 '조현오' 하면 떠오르는 '성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수사권 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그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주제를 솔직한 시각으로 다루면서, '쌍용차 파업사태 해결', '밤의 황태자 이경백 구속', '양천경찰서 가혹수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추진했던 다양한 경찰개혁 이야기와 앞으로 경찰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어, 우리 시대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한다.
◆ 도서 소개 ◆
조현오, 그는 어떤 사람인가?
16대 경찰청장 '조현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조파면', '해파리', '뿔 달린 청장' 등 그를 수식하는 별명도 대부분 곱지 않았고, '성과주의'나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안건으로 인해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비난 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진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에는 번듯하게 생긴 모습(?)과 달리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현오의 어린 시절, 남들이 다 선망하는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홀대받던 경찰에 입문하게 된 과정, 경찰이 된 후 그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찰개혁 이야기, 그리고 재임 시절 있었던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또한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여러 구설수에 대한 진실과 그에 대한 심정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이제 '경찰 조현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조현오'를 만나는 것은 어떨까.
왜 조현오는 그토록 힘든 개혁의 길을 선택했는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 조현오는 힘든 개혁의 길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왜 조현오는 그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어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 수사권 조정,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국민들이 만일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억울함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나?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면 특권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독립이나 조정을 운운하며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지긋지긋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언론의 비난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다."
인사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경찰 관련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경찰관 개인(police officer)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의 '경찰 전체(the police)'를 비난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연대책임과도 같았다. 10만 경찰 중 단 1명이라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 나머지 경찰관들도 무의식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극히 일부 부정부패 경찰관들 때문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언론의 보도나 대중매체의 여론에 휩쓸려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그동안 시도했던 다양한 개혁의 뒷배경을 설명하고, 개혁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과 그 성과에 대해 자세히 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에는 경찰 조현오의 여러 이야기 외에도,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정체성을 다룬 부분에서, 그는 위험의 방지라는 '행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아무도 진짜 산사태가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교통통제를 지시했다. 덕택에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경찰관은 어떻게 됐을까? 덧붙여 우리는 얼마나 경찰을 욕했을까? 분명 경찰의 과잉 통제라며 언론은 떠들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비가 와서 막히는 출근길을 더욱 붐비게 만든 경찰에 대해 분노했을 것이다. 즉,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행정법적 사고'는 이를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진정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부여되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해주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자긍심과 책임감 속에 획기적으로 달라지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어왔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촉발되었고, 검찰개혁 안건 중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건이 검찰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면서 그나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형소법에 경찰수사 개시, 진행권을 명문화해 주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그나마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경찰 내사마저도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똑같은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의 내사 영역만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방치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내사 문제는 분명히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다.
6월 20일 청와대, 정부, 관계기관 8인 회의 결과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제외된다고 합의된 사안이었다. 입건 전 단계는 내사라고 내가 설명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30일 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즈음해 개최된 국회법사위, 행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경찰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국회 속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에 말씀했던 '수사개시, 진행권', 즉 경찰의 수사주체성 부여다. 엄연히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어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는 사안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지휘 받도록 하는 모순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수사중단 송치지휘 명령을 통해 검사가 일방적으로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이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게 해놓았다. 사건 가로채기를 법령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6월 20일 합의정신과 검찰권 견제라는 형소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경찰을 끌어다 현실대로 법제화하겠다고 하고는, 오히려 더 묶어놓은 꼴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전체 사건의 97%를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게 검찰과의 협력대등 관계와 수사권을 명시해주는 것이 현실의 법제화 아닌가?
2012년 경찰의 모습이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와 동일한지 비교할 필요도 있다. 인권문제 때문에 현행 검사지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구 1천명 당 진정건수를 보면 검찰이 경찰의 2배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형사활동, 집회시위 현장 등 얼마나 많은 현장을 누비고 있는가? 검찰은 수사업무만 하는 데도 경찰보다 인권진정이 2배나 많다. 검찰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패비리 문제를 본다면, 201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전문가 집단)에서 경찰은 5위, 검찰은 11위를 차지했다. 수사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통계에서도, 경찰은 지난 5년 대비
믿기 어려운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2011년 정부기관 부패시책 평가 역시 39개 중앙행정 기관 중 경찰은 11위, 검찰은 29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인가? 우리 경찰도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그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세계 10대 무역국가, OECD 회원국,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식민지 시대를 갓 벗어나 이념의 혼란기에서 태동한 수사구조가 타당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밀고 가도 좋은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본문 298~300쪽,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에서
조현오의 숨겨진 경찰 이야기
'조파면', '해파리', '뿔 달린 청장' 등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수식하는 말은 너무나 많다. '수원 살인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건만,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인해 소환조사를 받고 있고, 일부 언론과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그가 이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려 한다.
-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구설수의 진실은 무엇인가?
- '조현오' 하면 떠오르는 '성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수사권 조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그 동안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가지 주제를 솔직한 시각으로 다루면서, '쌍용차 파업사태 해결', '밤의 황태자 이경백 구속', '양천경찰서 가혹수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추진했던 다양한 경찰개혁 이야기와 앞으로 경찰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어, 우리 시대 진정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한다.
◆ 도서 소개 ◆
조현오, 그는 어떤 사람인가?
16대 경찰청장 '조현오'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조파면', '해파리', '뿔 달린 청장' 등 그를 수식하는 별명도 대부분 곱지 않았고, '성과주의'나 '수사권 조정' 등의 여러 안건으로 인해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런 비난 어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진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책에는 번듯하게 생긴 모습(?)과 달리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현오의 어린 시절, 남들이 다 선망하는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홀대받던 경찰에 입문하게 된 과정, 경찰이 된 후 그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찰개혁 이야기, 그리고 재임 시절 있었던 굵직한 사건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또한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여러 구설수에 대한 진실과 그에 대한 심정을 솔직히 밝히고 있다. 이제 '경찰 조현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 조현오'를 만나는 것은 어떨까.
왜 조현오는 그토록 힘든 개혁의 길을 선택했는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럼에도 경찰 조현오는 힘든 개혁의 길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왜 조현오는 그토록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가?
예를 들어 검찰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킨 수사권 조정,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국민들이 만일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억울함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나?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면 특권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독립이나 조정을 운운하며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지긋지긋한 밥그릇 싸움'이라는 언론의 비난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다."
인사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경찰 관련 부패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경찰관 개인(police officer)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의 '경찰 전체(the police)'를 비난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연대책임과도 같았다. 10만 경찰 중 단 1명이라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 나머지 경찰관들도 무의식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극히 일부 부정부패 경찰관들 때문에 묵묵히 헌신적으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경찰관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했다."
사실 지금껏 우리는 언론의 보도나 대중매체의 여론에 휩쓸려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그동안 시도했던 다양한 개혁의 뒷배경을 설명하고, 개혁 과정에 있었던 어려움과 그 성과에 대해 자세히 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이 책에는 경찰 조현오의 여러 이야기 외에도, 앞으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정체성을 다룬 부분에서, 그는 위험의 방지라는 '행정법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아무도 진짜 산사태가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교통통제를 지시했다. 덕택에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경찰관은 어떻게 됐을까? 덧붙여 우리는 얼마나 경찰을 욕했을까? 분명 경찰의 과잉 통제라며 언론은 떠들었을 것이고, 국민들은 비가 와서 막히는 출근길을 더욱 붐비게 만든 경찰에 대해 분노했을 것이다. 즉,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행정법적 사고'는 이를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진정 국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책속으로 추가>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부여되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치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해주었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자긍심과 책임감 속에 획기적으로 달라지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어왔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촉발되었고, 검찰개혁 안건 중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건이 검찰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면서 그나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형소법에 경찰수사 개시, 진행권을 명문화해 주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그나마 독자적으로 진행했던 경찰 내사마저도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고, 똑같은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의 내사 영역만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방치하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내사 문제는 분명히 이미 정리된 사안이었다.
6월 20일 청와대, 정부, 관계기관 8인 회의 결과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제외된다고 합의된 사안이었다. 입건 전 단계는 내사라고 내가 설명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1년 6월 30일 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즈음해 개최된 국회법사위, 행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여러 국회의원들이 '경찰 내사는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국회 속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형소법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께서 경찰의 날에 말씀했던 '수사개시, 진행권', 즉 경찰의 수사주체성 부여다. 엄연히 수사개시권이 명문화되어 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는 사안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지휘 받도록 하는 모순된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수사중단 송치지휘 명령을 통해 검사가 일방적으로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이 사건을 가져갈 수도 있게 해놓았다. 사건 가로채기를 법령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서 6월 20일 합의정신과 검찰권 견제라는 형소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경찰을 끌어다 현실대로 법제화하겠다고 하고는, 오히려 더 묶어놓은 꼴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전체 사건의 97%를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게 검찰과의 협력대등 관계와 수사권을 명시해주는 것이 현실의 법제화 아닌가?
2012년 경찰의 모습이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와 동일한지 비교할 필요도 있다. 인권문제 때문에 현행 검사지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는 인구 1천명 당 진정건수를 보면 검찰이 경찰의 2배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형사활동, 집회시위 현장 등 얼마나 많은 현장을 누비고 있는가? 검찰은 수사업무만 하는 데도 경찰보다 인권진정이 2배나 많다. 검찰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패비리 문제를 본다면, 2011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전문가 집단)에서 경찰은 5위, 검찰은 11위를 차지했다. 수사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통계에서도, 경찰은 지난 5년 대비
믿기 어려운 감소 성과를 내고 있다. 2011년 정부기관 부패시책 평가 역시 39개 중앙행정 기관 중 경찰은 11위, 검찰은 29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누구를 통제한다는 말인가? 우리 경찰도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니 그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사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세계 10대 무역국가, OECD 회원국,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21세기 대한민국에 식민지 시대를 갓 벗어나 이념의 혼란기에서 태동한 수사구조가 타당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제도를 밀고 가도 좋은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본문 298~300쪽,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에서
목차
목차
프롤로그 -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l제1부l주물공장에서 경찰청장까지
탄 깨는 아이
너무 멋져 보인 친구들 교복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경찰로
우리 아빠 직업은'공무원'
경찰의 꽃, 총경이 되다
경찰청 3회 연속 국장
부산경찰청장의 호된 신고식
국제도시 부산은 교통이 중요
조직폭력, 더 이상은 못 참아
밤의 황태자 이경백 구속
조현오는 조폭과 의형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뒷받침
양천경찰서 가혹수사 사건
경찰청장 못될 뻔한 인사청문회
미약한 시작, 창대를 꿈꾸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웃겠습니다
l제2부l치열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경찰개혁 시동, 위기를 기회로
인사청탁하면 큰일난다
투명한 인사 프로세스를 위하여
영화 <투캅스>, 그 후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
그 유명한 성과주의 이야기
서울경찰이 유독 힘들어 한 이유
청장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의경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도 이제 법질서 선진국이다
평택의 여름, 쌍용차 파업 77일
3D에서 매력 있는 직업으로
5분을 위한 5시간의 기다림
보이지 않는 자산, 경찰문화 개선
l제3부l경찰이 가야 할 또 다른 길
학교폭력,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사회갈등 조정과 경찰의 역할
경찰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해
57년만의 형소법 제196조 개정
경찰과 검찰, 그 기원과 역사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해
에필로그 - "조현오, 오해와 진실"
l제1부l주물공장에서 경찰청장까지
탄 깨는 아이
너무 멋져 보인 친구들 교복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경찰로
우리 아빠 직업은'공무원'
경찰의 꽃, 총경이 되다
경찰청 3회 연속 국장
부산경찰청장의 호된 신고식
국제도시 부산은 교통이 중요
조직폭력, 더 이상은 못 참아
밤의 황태자 이경백 구속
조현오는 조폭과 의형제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뒷받침
양천경찰서 가혹수사 사건
경찰청장 못될 뻔한 인사청문회
미약한 시작, 창대를 꿈꾸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오늘은 아프지만, 내일은 웃겠습니다
l제2부l치열했던 경찰개혁 이야기
경찰개혁 시동, 위기를 기회로
인사청탁하면 큰일난다
투명한 인사 프로세스를 위하여
영화 <투캅스>, 그 후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
그 유명한 성과주의 이야기
서울경찰이 유독 힘들어 한 이유
청장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의경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도 이제 법질서 선진국이다
평택의 여름, 쌍용차 파업 77일
3D에서 매력 있는 직업으로
5분을 위한 5시간의 기다림
보이지 않는 자산, 경찰문화 개선
l제3부l경찰이 가야 할 또 다른 길
학교폭력, 이제는 멈춰야 할 때
사회갈등 조정과 경찰의 역할
경찰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해
57년만의 형소법 제196조 개정
경찰과 검찰, 그 기원과 역사
수사권 조정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형사사법의 선진화를 위해
에필로그 - "조현오, 오해와 진실"
저자
저자
조현오
저자 조현오는 경찰이 좋아 외교관의 길을 버리고 경찰관이 된 사나이. 대한민국 경찰개혁의 대표적 트랜스포머이자 뉴스 메이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변화가 따랐고, 그의 말과 행동은 뉴스가 되었다. 국민들은 그를 경찰청장 대신 그냥 '조현오'라고 불렀다. 이름 뒤에 굳이 직함을 붙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어려워 주물공장에 다니다 2년 늦게 중학교에 들어갔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외무고시 제15회에 합격했다.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1986년 서울대 법학대학원과 1988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경정으로 경찰에 들어와 20년 만인 2010년 8월 제16대 경찰청장이 되었다. 경찰청장 취임 당시 직원들은 '뿔 달린 청장'으로 그를 좋지 않게 바라보았으나, 2012년 4월 전국으로 생중계된 마지막 화상 회의는 수많은 경찰관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인식, 법령과 제도를 바꿨다.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는 그에게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여했다.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고문을 맡아 청소년들이 폭력의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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