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4/5(임동석중국사상100 129)
『한비자4/5』는 《한비자집해》와 《한비자집석》을 저본으로 하여 전체를 완역한 것이다.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역자 임동석은 임의로 총 762장으로 분장하고 매 장마다 제목을 달았다. 또한 각 편별로 전면에 간단한 해제를 실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옛 문건에 수없이 언급되거나 널리 알려진 고사·문장·내용 등은 여러 사서 및 제자서, 유서 등에서 일일이 찾아내어 해당 부분 말미 ‘참고 및 관련 자료’ 난에 실어 대조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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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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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무상을 초월 신출귀몰 통치자로 우뚝 서는 길이 있다!
시대를 뛰어넘는 군주론과 만물의 원리를 논한다
반면교사 지혜, 처세치도 천재 한비(韓非)를 보라!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인간적 호소는 무의미하며, 지배자의 은덕만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 법을 엄하게 세워 명분으로 삼고 위세와 권력, 나아가 생사여탈권까지 집행할 칼자루를 쥔다. 통치하며 공적을 이룬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린다. 그리하면 군주는 그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이다.
한비(?B.C.280~B.C.233)는 유물주의(唯物主義) 철학자이며 순자의 성악설과 노장의 무위자연설을 받아들여 법가(法家)의 학설을 대성하였다. 그는 전국시대 말기에 법치를 주장했던 관중(管仲), 자산(子産), 오기(吳起), 상앙(商?) 등의 형명법술(刑名法術) 이론에 심취하였다. 초(楚)나라에서 그 무렵 큰 스승이었던 순자(荀卿)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뒷날 진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사(李斯)와 동문수학했다.
한비는 한왕(韓王)에게 법치를 실행하여 부국강병을 이룰 것을 권했다. 그는 말더듬이(口吃)로써 언담에는 자신이 없었던 탓에 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의 글 <고분(孤憤)>, <오두(五?)>, <내저설(內儲說)>, <외저설(外儲說)>, <세림(說林)>, <세난(說難)> 등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진왕(秦王) 정(政, 뒤의 진시황)은 그의 글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과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嗟乎, 寡人得見此人與之游, 死不恨矣! ≪史記≫)라고 자신의 뜻과 일치함을 감탄했다. 이사가 그의 이름이 한비라고 일러주었다.
뒷날 진왕이 한나라를 공격했을 때, 한왕은 한비를 진나라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한비는 한나라는 보존하고 대신 조나라를 치는 것이 진나라에 유리함을 설득했다. 진왕은 한비의 계책을 따를 참이었다. 그런데 한비를 시기한 이사가 모함하는 바람에 결국 진왕도 그를 법관에게 넘기고 말았다. 이사의 협박에 견디다 못한 한비는 운양(雲陽, 지금의 陝西 淳化縣)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뒤에 진왕이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그를 다시 찾았을 때 한비는 이미 죽은 뒤였다. 이상의 내용은 ≪史記≫ 韓非子傳(老莊申韓列傳)에 자세히 실려 있다.
성악설 바탕으로 법치사상을 펼치다!
한비는 '인간을 부리는(驅使) 방법'에 있어서 천재였다. 그 당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하고 그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더구나 잔인(殘忍)의 관점에서 통치를 보는 눈은 지금과 같은 법치 시대가 결국 출발이 그런 것이었나 할 정도로 두려움까지 앞선다. 말더듬이 한비는 그러한 사상을 언변으로 하기 어렵기에 글쓰기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 글은 정말 대단하며 그리고 충격적이다.
우선 '성악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익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시킬 수 없으며, 사람은 이익만을 위해 일을 한다는 대전제는 지금 이 시대의 일면을 보는 것 같다. 이해타산으로 맺어진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인간적 호소 따위는 무의미하며, 백성이 단지 임금의 은덕에 이끌려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힘과 칼, 즉 공포가 필요한 것이다. 폭군 혹은 악인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법이라는 거창한 그물을 만들어 명분으로 삼되 위세와 권력, 나아가 생사여탈권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칼자루까지 쥐고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신의 말대로 움직였고 나아가 그로 인해 공적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상을 내려야 하며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만이 군주는 그 자리를 잃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피터 드러커도 경탄한 인간경영 명료한 놀라운 분석!
뒷사람들은 "도가, 황로술, 법가는 모두가 같은 뿌리로서 한결같이 '인(忍)'이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인'의 유별(流別)이 다를 뿐이다. 그리하여 '인내(忍耐)'의 길을 터득한 자들은 노장(老莊)의 학술로 발전하였고, '은인(隱忍)'의 방법을 터득한 자들은 황로술의 일파로 흘렀으며, '잔인(殘忍)'으로 변질된 원리를 터득한 자들은 바로 한비와 같은 법술(法術)로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법가의 유가나 묵가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인의를 부르짖는 것과 같이 부질없으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한비는 아주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논리체계를 군주의 통치에 두어 그 때문에 그의 이론을 '군주론'이라 한다. 그러나 군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만물의 원리를 그에 맞추어보면 어디에나 맞다. 다만 '적고 사소한 은혜(少恩)'라는 것에 대해 당송 이후 많은 문인, 나아가 유가를 신봉하는 이들이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는 단장취의(斷章取義)한 것일 뿐이다. 시대가 변하면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전국시대 그 난마 같은 정세, 참혹한 생존 속에 어찌 인의도덕만 외우며 서슬 퍼런 칼날 앞에 꿇어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파괴적인 삶만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뒤집어보면 해결책이 있다는 주장이다. 뒤집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세태를 안타까워한 것이리라.
자! 이제 한비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 차분히 일독해 보기를 권한다. 반면교사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으며 또한 처세의 바른 길을 터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전은 큰 저수지와 같다. 그 물을 사용하는 자, 그리고 그 물을 뜨러 나선 자의 그릇의 크기, 나아가 왜 그 물이 필요한 지에 따라 얻는 소득과 효용, 떠가는 양이 저마다 다르리라.
풍부한 자료, 원저에 충실한 한국최초 완역판 나오다!
이 책은 ≪韓非子集解≫(王先愼, 新編諸子集成本, 中華書局 2010 北京)와 ≪韓非子集釋≫(陳奇猷. 河洛圖書出版社 1974 臺北)을 저본으로 하여 전체를 완역한 것이다. 현대 백화어 역주본도 수집하여 참고하였으며, 특히 ≪韓非子今註今譯≫(邵增樺 臺灣商務印書館 1995 臺北)과 ≪韓非子全譯≫(張覺 貴州人民出版社 1992 貴陽) 등은 구체적인 주석이 세밀하여 번역에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힌다.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역자가 임의로 총 762장으로 분장하고 매 장마다 제목을 달았다. 또한 각 편별로 전면에 간단한 해제를 실어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옛 문건에 수없이 언급되거나 널리 알려진 고사?문장?내용 등은 여러 사서(史書) 및 제자서(諸子書), 유서(類書) 등에서 일일이 찾아내어 해당 부분 말미 ?참고 및 관련 자료? 난에 실어 대조와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부록으로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찾아 실어 연구에 도움을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목차
○ 일러두기
○ 해제
Ⅰ. 先秦諸子學과 法家
Ⅱ. 한비(韓非: B.C.280~B.C.233)
Ⅲ. ≪韓非子≫
33. 외저설좌하(外儲說左下)
454(33-1) 죄와 벌
455(33-2) 세(勢)와 신(信)
456(33-3) 스스로 신발 끈을 맨 문왕(文王)
457(33-4) 요(堯)임금도 할 수 없는 일
458(33-5) 겸비와 검약
459(33-6) 공실(公室)이 낮아지면
460(33-7) 공자(孔子)가 반란을 일으키려
461(33-8) 발 잘린 형벌을 받은 자
462(33-9) 전자방(田子方)과 적황(翟璜)
463(33-10) 공에 맞는 대우
464(33-11) 역사(力士) 소실주(少室周)
465(33-12) 힘이 더 센 자
466(33-13) 문 가운데 선 동곽아(東郭牙)
467(33-14) 길을 잃은 기정(箕鄭)
468(33-15) 양호(陽虎)
469(33-16) 기(?)는 발이 하나
470(33-17) 기(?)는 발이 둘
471(33-18) 신발 끈을 맨 문왕(文王)
472(33-19) 풀린 신발 끈
473(33-20) 죽음을 당한 계손
474(33-21) 계손이 죽음을 당한 이유
475(33-22) 복숭아와 기장밥
476(33-23) 모자는 아무리 낡았어도
477(33-24) 비중(費仲)
478(33-25) 유자가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
479(33-26) 거(鉅)와 잔(孱)
480(33-27) 임금의 측근을 섬긴 서문표(西門豹)
481(33-28) 개가죽을 쓴 좀도둑의 아들
482(33-29) 생선으로 파리를 쫓으면
483(33-30) 벼슬자리는 모자란데
484(33-31) 살이 찌지 않는 말
485(33-32) 관리 배치
486(33-33) 작록은 쓰라고 준 것
487(33-34) 말에게 여물을 먹이지 않는 이유
488(33-35) 관중(管仲)의 삼귀(三歸)
489(33-36) 사치가 심한 관중(管仲)
490(33-37) 지나친 검약
491(33-38) 무슨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492(33-39) 원수를 추천한 조무(趙武)
493(33-40) 조무(趙武)의 사람 됨됨이
494(33-41) 원수를 추천한 해호(解狐)
495(33-42) 공(公)과 사(私)
496(33-43) 돼지 값
497(33-44) 지나친 직언(直言)
498(33-45) 자국(子國)과 자산(子産)
499(33-46) 누나의 발을 자른 양거(梁車)
500(33-47) 기오(綺烏)의 봉인(封人)
34. 외저설우상(外儲說右上)
501(34-1) 신하를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
502(34-2) 모두가 공유(共有)하고 있는 임금
503(34-3) 술(術)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
504(34-4) 제거해야 할 자
505(34-5) 사광(師曠)의 충언
506(34-6) 장차 누가 이 나라를 가질까
507(34-7) 사광(師曠)과 안자(晏子)
508(34-8) 잘라야 할 싹
509(34-9) 사사로운 시혜(施惠)
510(34-10) 두 은자(隱者)를 죽여 없앤 태공망(太公望)
511(34-11) 광율(狂?)을 죽여버린 태공망(太公望)
512(34-12) 천금의 사슴이 없는 이유
513(34-13) 군주의 세(勢)를 빌려
514(34-14) 까마귀 길들이는 법
515(34-15) 총명함을 보이지 말아야
516(34-16) 말을 삼가라
517(34-17) 새사냥
518(34-18) 몸을 감추어야
519(34-19) 임금에게 미움을 받을 때
520(34-20) 먼저 일러주어
521(34-21) 옥고리로 왕의 의중을
522(34-22) 옥고리와 후실 결정
523(34-23) 정적(政敵)을 물리치는 법
524(34-24) 벽에 구멍을 뚫고
525(34-25) 바닥이 없는 술잔
526(34-26) 질그릇 술잔
527(34-27) 총(聰)과 명(明)
528(34-28) 맹구(猛狗)와 사서(社鼠)
529(34-29) 술집의 맹구(猛狗)
530(34-30) 나라의 사서(社鼠)
531(34-31) 곤(?)과 공공(共工)
532(34-32) 모문지법(茅門之法)
533(34-33) 법을 어긴 태자
534(34-34) 채구(蔡?)라는 무당
535(34-35) 신하로서의 박의(薄疑)
536(34-36) 노래 가르치기(1)
537(34-37) 노래 가르치기(2)
538(34-38) 아내의 바느질
539(34-39) 아내를 내쫓은 오기(吳起)
540(34-40) 신상필벌(信賞必罰)
541(34-41) 아픔이 심해야 치료에 나서는 법
35. 외저설우하(外儲說右下)
542(35-1) 군신이 상벌권을 공유하면
543(35-2) 치국(治國)과 강병(强兵)
544(35-3) 외국의 사례를 거울로
545(35-4) 수법책성(守法責成)
546(35-5) 사물의 이치를 따르면
547(35-6) 고삐와 채찍
548(35-7) 갈증을 참아내는 훈련
549(35-8) 악역을 자처한 사성자한(司城子罕)
550(35-9) 엄형(嚴刑)과 자애(慈愛)
551(35-10) 그렇게 훈련을 시켰건만
552(35-11) 말달리기 경주
553(35-12) 살생의 권한을 쥔 자
554(35-13) 진(秦) 소왕(昭王)이 병이 나자
555(35-14) 소를 잡아 신에게 기도
556(35-15) 큰 기근이 든 진나라
557(35-16) 임금부터 위하라
558(35-17) 아들에게 일러준 지혜
559(35-18) 좋아하는 생선을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방법
560(35-19) 자지(子之)와 소대(蘇代)
561(35-20) 자지(子之)에게 정권을 위임한 연왕
562(35-21) 요(堯)임금처럼 되려고
563(35-22) 은자(隱者)의 말 한 마디
564(35-23) 임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울
565(35-24) 명의만 나라를 물려주는 것
566(35-25) 위세를 포기하겠는가
567(35-26) 권력을 남에게 빌려주어서야
568(35-27) 혐오스러운 호랑이 눈빛
569(35-28) 제후의 이름이 천자와 같다니
570(35-29) 그물을 잡아당길 때
571(35-30) 직접 하지 않는다
572(35-31) 말은 채찍으로 다루는 것
573(35-32) 쇠망치와 도지개
574(35-33) 요치(?齒)와 이태(李兌)
575(35-34) 왕은 거론도 되지 않아
576(35-35) 몰라도 듣고 있어야 할 업무
577(35-36) 이태(李兌)에게 협박을 당한 이유
578(35-37) 언덕의 손수레
579(35-38) 세금의 경중(輕重)
580(35-39) 후궁 여인을 모두 석방
581(35-40) 늙도록 처를 얻지 못한 자
582(35-41) 말 장식이 말을 찔러서야
583(35-42) 나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말
36. 난일(難一)
584(36-1) 승리가 목적이라면
585(36-2) 먼저 승리하고 나서
586(36-3) 역산(歷山)에서 농사를 짓자
587(36-4) 요(堯)는 어디 있었는가
588(36-5) 수조(??), 역아(易牙), 개방(開方)
589(36-6) 수조(??)와 역아(易牙)
590(36-7) 고혁(高赫)이 상을 받은 이유
591(36-8) 군신의 예를 지켰다고
592(36-9) 임금을 친 사광(師曠)
593(36-10) 두 사람 모두 실례(失禮)
594(36-11) 소신직(小臣稷)이라는 처사
595(36-12) 인의를 제대로 모른 환공(桓公)
596(36-13) 미계(靡?)의 전투
597(36-14) 극헌자(?獻子)와 헌자(韓獻子)
598(36-15) 삼귀(三歸)의 예우
599(36-16) 장획(臧獲)일지라도
600(36-17) 둘을 함께 등용하였다가
601(36-18) 신하 둘을 등용하여
37. 난이(難二)
602(37-1) 감형(減刑)의 이유
603(37-2) 용(?) 값이 비싸다고
604(37-3) 관(冠)을 잃고 나서
605(37-4) 수치를 씻어주었다고
606(37-5) 포락지형(?烙之刑)
607(37-6) 유리(?里)에 갇힌 까닭
608(37-7) 누구의 힘
609(37-8) 숙향(叔向)과 사광(師曠)의 대답
610(37-9) 임금노릇 쉽도다
611(37-10) 저절로 찾아오는 현자(賢者)들
612(37-11) 사람 부리기가 힘들다
613(37-12) 조언(窕言)과 조화(窕貨)
614(37-13) 수입이 많은 것은
615(37-14) 혁거(革車) 천 승(乘)
616(37-15) 무리를 쓰는 방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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