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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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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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간행사
하서(賀序)
하사(賀詞)
제1장 도입- 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 (3)
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2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 개헌
3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제2장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 (6)
1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2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3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4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6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3장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 (9)
1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2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7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8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제4장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 조정(調停) (6)
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調停)
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3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4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5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하서(賀序)
하사(賀詞)
제1장 도입- 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 (3)
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2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 개헌
3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제2장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 (6)
1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2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3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4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6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3장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 (9)
1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2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7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8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제4장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 조정(調停) (6)
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調停)
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3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4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5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
저자
저자
김용섭
김용섭 교수?변호사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로, 독일 만하임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를 취득한 행정법학의 권위자이다. 그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공법검토소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행정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한국조정학회 회장 및 명예회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감사로서도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법제처의 법제관실 사무관 및 행정심판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경희대 법대 교수와 법무법인 아람의 변호사로 활동하면 다양한 소송사건을 익히고, 전북대학교 법대로 자리를 옮겨 지난 8월말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법과 인문학의 선구로서 최근에 정년기념 문집 형식의 에세이집 〈직필(直筆)과 객설(客說)〉을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하기도 하였다. 현재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변호사이자 입법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한국조정학회 회장 및 명예회장,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감사로서도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법제처의 법제관실 사무관 및 행정심판담당관으로 근무하였고, 경희대 법대 교수와 법무법인 아람의 변호사로 활동하면 다양한 소송사건을 익히고, 전북대학교 법대로 자리를 옮겨 지난 8월말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집필하였다. 법과 인문학의 선구로서 최근에 정년기념 문집 형식의 에세이집 〈직필(直筆)과 객설(客說)〉을 법률신문사에서 발간하기도 하였다. 현재 에스앤엘 파트너스의 변호사이자 입법지원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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