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양장본 HardCover)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및 선진화의 과제,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등을 살펴보며 법과 원칙의 문제가 지니는 다양한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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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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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표현된 원리·원칙·기본적가치를 알려주는 지침서
어느 나라이든지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 이를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거기에 필수적인 원리, 원칙의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고 원리, 원칙 가운데 꼭 지켜내야 한다고 믿는 원리, 원칙과 가치들을 법으로 옷을 입힌 것이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되고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리라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존재는 그 나라가 독재냐 민주국가냐의 문제와 관계없이 모든 근대국가의 표식이 되며 법만 놓고 볼 때 법은 독재에도 봉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도 봉사한다.
독재는 독재체제 유지에 필요한 수단적·억압적 법과 함께 법집행에 임하는 관리들을 통제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정권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법치주의 외형의 유지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투자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리하여 지금의 중국에서 보듯 독재체제에서도 한정된 법치주의가 가능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주변으로부터의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한 특징으로 독자 학문으로서의 법학, 사법권의 독립, 법의 일반성, 미래효의 원칙, 명확성, 안정성, 이러한 외형적·형식적 특징에서 나오는 예측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다. 법이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작동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가 시작되고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고 강조한다.
법치주의는 선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가 처한 국제적 및 국내적 여건에 비추어 법치주의 처방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를 선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필수조건이다. 또한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사상이나 그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민적 덕성의 중심이 되는 요소가 자유,평등,소통,타협,공동체를 위한 봉사,헌신,희생 등과 함께, 공동체의 법에 대한 준수정신(준법정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법에 대한 준법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을 모두 갖출 때 우리나라는 비로소 선진 민주주의의 국가가 되리라 주장한다.
민주공동체 형성의 장치는 현실적으로 법치주의밖에 없다
다양한 문명, 문화, 정치제도 및 경제 발달의 정도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가 지구촌화한 오늘날 법지배의 원리는 당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그 중요성을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의 국제질서 속에서, 더구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법이야말로 강대국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임을 강조하며 법 이외에 어떤 유력한 대안이 있는가 묻는다. 또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겪은 산업화, 도시화, 국제화, 민주화 등 사회변화의 결과로 현재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의 이념적, 종교적, 지역적, 세대간, 이익간 및 정파 간의 갈등과 알력과 대립 등에 비추어 이를 아우르는 민주공동체 형성의 장치는 현실적으로 법치주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목차
목차
1. 서론
2. 善한 社會의 조건: 法治主義를 위한 담론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시장경제 및 선진화의 과제
4.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5.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6. 결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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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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