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총서 동남아연구시리즈 1)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에 의의를 두었다. 사례가 ‘개발원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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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법과 경제개발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이 책은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과 법'과 '체제전환과 법'에 대해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법제 정비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베트남 사례가 '개발원조에 있어서 주인의식의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연구소재를 제공하고, 셋째 베트남의 체제전환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있다.
또한 첫째, 기존의 많은 베트남법 연구들이 주로 일본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구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고, 둘째 법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법조문 속의 베트남법'이 아닌 '현실에서 살아숨쉬는 베트남법'을 포착하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의 베트남법에 대한 연구서와 차별화된 책이라 하겠다.
● 베트남 법제정비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베트남 법제정비의 세계화는 첫째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이전, 중국전통법과 프랑스법 및 소비에트법의 영향을 받았고, 둘째 1986년 도이머이 이후~2000년, 주로 경제법제의 개혁 및 법률가교육, 법무부 및 대학의 역량 강화, 역량 강화 대상기구의 확대, 법집행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셋째 2000년 이후, 서민에 대한 법률구조시스템의 정비, 민간부문 법률가들의 역량 강화, 법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베트남의 법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제기구는 UNDP와 세계은행(World Bank), 개별국가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정비는 공법과 사법 및 형사법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법, 형사법, 토지법, 외국인투자법, 지적 재산권법 및 공공조달법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베트남의 법제협력과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기본적인 법률의 입법화, 기존 법령에 대한 심사시스템의 정비, 법률가의 역량 강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법제의 기본 틀과 입법과정, 법제기관, 법률교육, 법률정보 및 민간에 관한 법률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의 법제정비를 지원하거나 장차 북한의 법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서론?1
1. 연구의 배경?2
2. 연구의 목적?5
3. 연구의 동향?6
4. 연구의 방법?11
5. 연구의 내용?12
제2장 논의의 기본적 토대?13
1. 국제개발협력과 법?14
2. 체제전환과 법?30
제3장 베트남의 법제발전 역사?43
1. 도이머이(Doi Moi) 이전?44
2. 도이머이(Doi Moi) 이후?48
제4장 베트남의 법제협력 현황?69
1. 국제기구?70
2. 개별국가?79
3. 한국?92
제5장 베트남의 개별분야별 법제정비 현황?97
1. 헌법?98
2. 행정법?119
3. 민법?132
4. 상사법?경제법?140
5. 형사법?152
6. 토지법?169
7. 외국인투자법?181
8. 지적재산권법?194
9. 공공조달법?206
제6장 베트남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219
1. 베트남의 기존 법제정비에 대한 평가?220
2. 베트남의 법제정비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228
제7장 결론?237
1.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 법발전의 주요 특징?238
2. 한국에 주는 시사점?240
참고문헌?249 / 부록: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259 / 찾아보기?281 / 발간사 285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경제법 연구
미국 하버드 대학교 방문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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