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최신 국제중재판정례 분석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은 최근에 나온 국제투자협정중재 사례들을 주요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즉, 투자자·투자, 수용, 공정?공평 대우, Denial of Justice, 최혜국대우, 긴급피난 항변, 위법성 항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중재판정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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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양자간 또는 지역적 투자보장협정은 3,196건에 달한다. 이 투자보장협정들은 국제적인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체법적인 보호를 약속하면서,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하여 직접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DS)'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의 핵심은 투자유치국이 불특정 다수의 협정 상대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국제중재로 해결할 것에 동의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국가의 사전 중재동의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위반이 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이다. 국제투자협정중재는 주권국가인 투자유치국과 사경제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 간의 국제중재라는 점과 중재에서 다투어지는 핵심적인 쟁점이 투자유치국의 조치가 특정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되느냐는 점에서 사경제 주체 간의 분쟁인 국제상사중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 책은 실무계나 학계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ISDS에 관하여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사건의 판정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촉진과 공공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 간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자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최근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투자법 전문가들 사이에 주목을 받은 8개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여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2. 출판사 서평
최근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해지고, 국가간의 이해관계 역시 매우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가 주권국가인 투자유치국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권리구제는 굉장히 어렵다. 또한 투자유치국 역시 강대국의 자의적인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최근에 나온 국제투자협정중재 사례들을 주요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즉, 투자자·투자, 수용, 공정?공평 대우, Denial of Justice, 최혜국대우, 긴급피난 항변, 위법성 항변 등을 중심으로 최근 중재판정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국제투자와 국제투자협정중재
제1절 국제투자의 현황3
제2절 해외투자의 위험요소7
제3절 국제적 규범을 도출하려는 노력9
1.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려는 노력11
가. 하바나 헌장(Havana Charter)11
나. 국제연합(UN)12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움직임13
라. 우루과이 라운드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15
마. OECD의 새로운 시도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16
2. 양자간 투자보장협정(BIT)18
가. 최근 경향18
나. 유형20
다. BIT의 내용21
제4절 국제투자협정중재31
1. 개요31
2. ICSID 국제투자협정중재32
가.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연혁32
나. WTO 통상분쟁과의 차이34
다. 투자분쟁의 유형35
3. ICSID 협약36
가. ICSID 기관중재36
나. ICSID 협약의 핵심적 조항37
제2장 국제투자협정중재의 사례별 분석
제1절 개요47
제2절 투자자의 정의49
BIT상 '투자자'의 정의: Saba Fakes v. Turkey 사건 검토49
자연인 투자자의 국적문제: Micula et. al. v. Romania 사건 검토66
제3절 투자의 정의85
일반 상거래상 금전청구권의 투자 해당 여부: Global Trading v. Ukraine 사건 검토85
ICSID 협정상 '투자'의 요건: Phoenix v. Czech102
제4절 수용131
국가 공공정책과 수용: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131
제5절 공정·공평 대우167
BIT상 공정?공평 대우(FET)의 의미 및 그 판단: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167
제6절 Denial of Justice197
국제관습법 및 BIT상 'denial of justice': Chevron v. Ecuador 사건 검토197
제7절 최혜국대우229
분쟁해결절차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적용 가부: Impregilo v. Argentina 사건 검토229
분쟁해결절차와 최혜국대우: Impregilo v. Argentina-Stern 교수의 별도 의견268
제8절 긴급피난 항변301
투자유치국의 항변, 긴급피난: AWG v. Argentina 사건 검토301
제9절 위법성 항변321
위법한 투자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Fraport v. Philippines 사건에서 주장된 위법성 항변321
부록 1_국제투자중재 분야 참고 자료 목록353
부록 2_ICSID 협약 국 · 영문 대역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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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5. 2)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사법연수원 수료 (7기, 1977. 8)
육군 법무관 (1977~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1981. 2)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석사 (LL.M. 1983. 6)
미국 Yale Law School 법학박사 (J.S.D. 1990. 6, 국제투자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0~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2009~현재)
서울국제중재센터 운영위원장 (2010~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법학교육위원장 (2010~2012)
대한변호사협회 섭외이사 (1999~2001)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학위원회 위원 (1998~2000)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부문 통상교섭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1998~2006)
중앙교육심의회 위원 (1996~1998)
사법연수원 국제거래법 외부강사 (1995~2006)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 정부 자문 변호사 (1990~1993)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0. 10~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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