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살림지식총서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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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과연 이상인가 현실인가?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과 대립 등의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본 책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고립 혹은 단절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호흡하는 관계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과 대립 등의 환경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본 책이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고립 혹은 단절이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호흡하는 관계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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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인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과연 이상인가 현실인가?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의 장악은 이미 예견되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의 독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상은 현실 속에서 언제나 정치권력의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촛불집회사건'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판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지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른바 '코드임용'이 사법계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철학에 맞는 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인물을 계속해서 지명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도 사법부 보수화 기획의 일부일 뿐이다. 전관예우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인권과 여성 문제에 진보적이지만 사회문제와 대북문제에 뚜렷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당연히 보수적인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다른 대법관을 천거할 것이고 보수적인 법관들을 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보수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추세다. 만약 2012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 사법 60년의 역사,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아 온 사법권의 독립
역사적으로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법권을 쉽게 유린할 수 있었다. 신군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물러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오욕과 회한의 역사"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무관 전역자 52인의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들의 토로처럼, 우리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1801년 법원조직법이나 1937년 법원구조개혁안처럼 연방의회가 사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사법부는 어떤 대응도 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왜 사법부는 이렇게 나약하게 구성된 걸까? 역설적으로 말해 이는 사법부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종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법부는 누구보다도 쉽게 헌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폄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를 현실정치와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념과 이익에 경도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법부를 꿈꾸는가
우리 사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료사법제도, 서열위계구조, 권위주의적 인사 및 승진제도, 법조일원화의 안착, 말뿐인 합의부 재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 등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권력분립이 그러하듯, 사법부의 독립은 고립 혹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 책 『사법권의 독립』은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 보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사법권의 독립과 개혁, 과연 이상인가 현실인가?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의 장악은 이미 예견되었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법권의 독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상은 현실 속에서 언제나 정치권력의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촛불집회사건'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판결뿐만 아니라, 법관의 지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이른바 '코드임용'이 사법계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철학에 맞는 성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뒤를 이은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인물을 계속해서 지명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 후임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도 사법부 보수화 기획의 일부일 뿐이다. 전관예우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인권과 여성 문제에 진보적이지만 사회문제와 대북문제에 뚜렷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물이다. 당연히 보수적인 대법원장은 보수적인 다른 대법관을 천거할 것이고 보수적인 법관들을 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보수화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추세다. 만약 2012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사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 사법 60년의 역사, 그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아 온 사법권의 독립
역사적으로 볼 때 입법부와 행정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법권을 쉽게 유린할 수 있었다. 신군부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물러난 이영섭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오욕과 회한의 역사"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2010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무관 전역자 52인의 법관 임명식에 참석해 "사법권의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으며, 선배 법관들은 좌절을 겪기도 했고 온몸으로 맞서 싸우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들의 토로처럼, 우리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1801년 법원조직법이나 1937년 법원구조개혁안처럼 연방의회가 사법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사법부는 어떤 대응도 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왜 사법부는 이렇게 나약하게 구성된 걸까? 역설적으로 말해 이는 사법부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종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법부는 누구보다도 쉽게 헌법을 파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폄훼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를 현실정치와의 모든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념과 이익에 경도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법부를 꿈꾸는가
우리 사법부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료사법제도, 서열위계구조, 권위주의적 인사 및 승진제도, 법조일원화의 안착, 말뿐인 합의부 재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립 등 사법부의 내적 문제가 자발적 힘으로 청산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법개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하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권력분립이 그러하듯, 사법부의 독립은 고립 혹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함께 호흡해야 한다. 이 책 『사법권의 독립』은 이런 자각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짚어 보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관계성, 특히 사법부와 국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목차
목차
사법권의 독립은 고상한 꿈인가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
사법권의 독립이란 무엇인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신분상 독립
법원의 독립
앞으로의 과제들
저자
저자
조지형
저자 조지형은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사학과 및 동대학원 사학과를 거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어배나-샴페인)에서 '미국 법정신의 전환: 인신보호, 연방주의 그리고 헌정주의 1787-1870'을 연구 주제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탄핵, 감시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랑케&카: 역사적 진실을 찾아서』 『대통령제의 탄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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