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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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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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보험에 대한 기본 이해
Ⅰ. 개요 22
Ⅱ. 보험의 기능 23
1. 개요 23
2. 위험담보 및 보상 23
3. 위험의 전가 및 변형 25
4. 자본형성 및 사회보장 보완 기능 26
Ⅲ. 보험의 개념 27
1. 개요 27
2. 보험의 정의를 위한 전제적 요소 28
(1) 보험자의 존재 28
(2) 불확실한 사건 29
(3) 계약의 대상으로서의 특정위험 30
(4) 위험공동체와 위험의 계산 31
(5) 유상성 32
(6) 보험자에 의한 위험의 인수 33
(7) 보험계약자의 법적청구권 34
(8) 공·사법적 규율의 결합 34
3. 보험의 법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34
(1) 개요 34
(2) 보험개념의 새로운 이해 36
Ⅳ. 보험계약의 본질 38
1. 개요 38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39
(1) 특성 39
(2) 보험자 급부의무 관점에서의 보험계약의 본질 39
1) 위험인수계약설 39
2) 금전급부계약설 40
3) 헤지유사계약설 40
4) 사무처리계약설 41
(3) 보험계약과 보험자의 의무 42
Ⅴ. 보험계약의 특성 43
Ⅵ. 보험계약과 보상체계 일반론 47
1. 개요 47
2. 보험자의 면책과 보상의 감액에 대한 일반 48
(1) 면책과 감액의 개념적 구별 48
(2) 면책과 감액의 기능 - 위험관리와 형평성의 조정 49
(3) 법률상 면책·감액규정의 체계 50
(4) 약관상 면책·감액조항과 감독규제 51
(5) 비교법적 전개와 시사점 52
(6) 중과실비례보상제도 도입 논의와의 연결 52
Ⅶ. 중과실 및 급부제한 규율과의 연결고리 53
1. 고의와 중과실의 책임성 차이 53
2. 보험제도에서의 가치판단의 대립 54
제2장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원칙과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Ⅰ. 개요 58
Ⅱ.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원칙의 일반과 문제점 60
1.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의의 60
2. 역사적·체계적 배경 61
(1)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형성 배경 61
(2)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의 지지 배경 62
1) 보험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 62
2) 위험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 63
3) 관리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 64
3.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65
(1) 책임의 비례성과의 충돌 65
(2)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과의 긴장 66
(3) 분쟁·소송 유발과 거래비용 증가 67
(4) 실무의 사실상 비례조정과 규범의 괴리 67
4. 경제적 분석과 세 가지 관점 68
(1)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가능성의 통제 68
(2) 사회보장 기능과 책임 비례성 회복 69
(3) 단계적 개혁과 제도설계 70
Ⅲ.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포기와 부분책임 원칙의 확산 71
1. 스위스 보험계약법(VVG)의 고의·중대한 과실 규율 71
(1) 입법 연혁과 보험계약법 제14조의 성립 배경 72
(2) 건초사건(Heustockfall) 등 초기 판례와 중대한 과실의 구체화 72
(3) 단계모델(Stufenmodell)·50% 모델과 유럽 논의에의 파급효과 73
(4) 스위스 모델에 대한 평가와 한계 74
2. 독일 보험계약법(VVG) 개정과 비례보상 원칙 75
(1) 2008년 개정의 배경과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14조의 영향 76
(2) 보험계약법 제81조, 제28조 등 주요 조문의 구조 76
(3)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14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77
(4) 독일 입법례의 평가와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78
3. 북유럽 보험계약법의 비례감액 구조 - 스웨덴 보험계약법(F?rs?kringsavtalslagen, FAL)을 중심으로 79
(1) 북유럽 보험계약법 통합모델의 개관 79
(2) 스웨덴 보험계약법(FAL)의 중과실비례보상 규율 80
1) 입법 연혁과 체계 80
2) 손해보험에서의 고의·중대한 과실 81
가. 보험사고의 고의적 초래 81
나. 보험사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초래와 감액 기준 81
다. 안전규정·위험방지의무 위반과 감액 82
3) 인보험에서의 고의·중대한 과실 83
4.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규율 -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84
1) 노르웨이 보험계약법(Forsikringsavtaleloven) 84
2) 핀란드 보험계약법(Vakuutussopimuslaki) 85
3) 덴마크 보험계약법(Forsikringsaftaleloven) 85
4) 소결: 북유럽 모델의 구조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86
5. 영국 Insurance Act 2015의 비례적 구제 87
(1) 입법 배경과 구조 87
(2) 공정한 제시의무(duty of fair presentation) 88
1) 의무의 내용 88
2) 소비자보험과의 관계 89
(3) 공정한 제시의무 위반과 비례적 구제 90
1) 위반 유형의 구분 90
가. 고의·무모한 위반(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90
나. 과실적 위반(careless breach) 90
2) 비례적 구제의 내용 90
3) 사기적 청구와의 관계 91
4) 경제적·정책적 평가 91
(4) Warranties 개혁과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원칙 구조의 해체 92
1) 전통적 warranty 제도와 문제점 92
2) Insurance Act 2015의 개혁 내용 92
3) 중과실비례보상제도와의 연계 93
6. 기타 유럽 국가 입법례: 프랑스·벨기에 등 93
(1) 프랑스 보험법전(Code des assurances) 93
1) 고지의무 구조와 L113-9조 93
2) 사고 단계의 고의·중대한 과실(faute lourde) 94
3) 법경제학적 평가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95
(2) 벨기에 보험법 95
1) 2014년 보험법의 체계 95
2) 비고의적 허위신고 및 위험증가에 대한 비례감액 96
3)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96
7.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도 98
(1) 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 논의 98
1) 제정 배경과 심의 경위 98
2) 중간시안과 프로-라타원칙(비례보상안)의 내용 99
3)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의 보충설명과 인과관계 원칙 99
4)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거와 입법결과의 의미 100
(2)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제에서의 중과실 감액 논의 101
(3) 일본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2
1) 도입 실패의 교훈 102
2) 부분적 도입과 단계적 개혁의 가능성 102
3) 입법기술과 비교법적 설득의 중요성 103
4) '한국형 비례보상'의 독자적 모형 설계 103
Ⅳ. 우리 법제에서의 위치와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104
1. 상법·특별법·약관 체계 속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104
2. 정책목표의 재정렬: 도덕적 해이 통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국제적 조화 105
3. 중과실비례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사법·감독 과제 107
(1) 개념 정립과 적용범위의 설정 107
(2) 법규범의 위치 선정: 상법, 특별법, 약관의 역할 분담 108
(3) 단계적 도입전략과 과도기적 조정 109
(5) 사법·감독 실무의 준비: 기준의 공개와 데이터 축적 112
제3장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구조
Ⅰ. 개요 114
Ⅱ. 중과실비례보상의 일반론과 급부 비례성 원칙 115
1. 완전 급부면제의 위치 115
2. 고의와 중과실의 체계적 분리 116
(1) 고의와 과실의 비교 116
(2) 고의와 중과실의 분리 116
(3) 중과실의 개념과 정도 120
3. 예외적 전부면책의 인정범위 125
4. 급부 비례성의 원칙 125
Ⅲ. 비례보상 형성 기준과 체크리스트 129
1. 객관적 기준 129
2. 주관적 기준 131
3. 중대하지 않은 기준 133
4. 이중활용 제한과 단계적 판단 구조 134
Ⅳ. 책무(Obliegenheit)의 개념과 유형 135
1. 책무(Obliegenheit)와 의무(Pflicht)의 구별 135
2. 법정 책무와 계약상 책무의 구별과 그 의미 138
(1)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체계 138
(2) 법정 책무와 계약상 책무의 구별 근거 140
(3) 보험법 일반에 미치는 영향 141
(4)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서의 의미 142
3.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입법 시사점 143
Ⅴ.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책무위반과 중과실비례보상 145
1. 계약 전의 고지의무(보험계약법 제19조 이하) 145
2. 계약 존속 중 위험증가 통지의무(보험계약법 제23조에서 제27조) 148
3. 계약상 책무 위반(보험계약법 제28조) 151
4. 보험사고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야기(보험계약법 제81조) 153
5. 사고 후 손해방지·통지·협조의무(보험계약법 제82조 이하) 154
Ⅵ.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책무 범위 156
Ⅶ. 비례보상 형성의 기준과 판단 틀 157
Ⅷ. 중과실비례보상과 사례집단(Grade 0-4)의 재위치 159
Ⅸ. 소결 164
제4장 중과실비례보상의 법적 정의와 모델
Ⅰ. 개요 166
Ⅱ.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법적 정의 167
1. 체계적 위치와 입법기술에 관한 전제 167
2. 비례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무·책무의 범위 170
3. 구성요건과 판단 요소 172
(1) 주체와 의무위반의 존재 172
(2) 중대한 과실의 인정 173
(3) 인과관계: 의무위반 - 위험상태 - 사고·손해 사이의 연관 175
(4) 감액 정도를 정하는 판단 요소 176
4. 법적 성질 179
(1) 제재규범(행태규범)으로서의 성격 180
(2) 위험·비용의 분담구조를 조정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 181
(3) 이중적 성격과 입법·해석상의 의미 182
5. 소결 :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개념정의 시도 184
Ⅲ. 중과실비례보상에 대한 기본모델 187
1. 스위스형 법정 감액모델 188
2. 독일형 평균·단계모델: 보험계약법 제81조와 비례보상판결 189
3. 북구의 급부비율모델 191
4. 기본모델의 유형화: 스위스모델(감액모델), 평균모델, 단계모델 192
5. 한국형 기본모델 설계에 대한 시사점 194
Ⅳ. 다수의 책무위반과 중첩적 책무위반의 경우 비례보상모델 196
1. 개요 196
2. 합산모델(추가모델)(Additionsmodell) 197
3. 흡수모델(Konsumtionsmodell, Verbrauchsmodell, Quotenkonsumption) 200
4. 급부비율모델(Leistungsquotenmodell) 202
5. 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Multiplikationsmodell, Quotenmultiplikationsmodell) 204
6. Grade 0-4 모델과 결합한 한국형 혼합모델의 설계 210
(1) 규범적 출발점: 네 가지 균형 210
(2) 기본 틀: 일반조항+Grade 0-4모델(과실등급 모델)+혼합 결합모델 211
(3) 운용 절차: 여섯 단계의 혼합모델 212
(4) 예시를 통한 작동 이미지 213
(5)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 214
Ⅴ. 이론적 소결 215
1. Grade-급부비율-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의 통합구조 215
2. Lorenz-Looschelders 라인과 한국형 혼합모델의 학문사적 위치 216
제5장 보험종목별 사례집단 설정과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적용
Ⅰ. 개요 222
Ⅱ. 사례집단의 개념과 규범적 기능 223
1. 사례집단(Fallgruppen)과 기준사례(Leitfall)의 의미 223
2. 보험법에서의 사례집단 운용: 위험군과 책임유형 223
3. 한국 중과실 사건에서 사례집단 설정의 필요성 224
4. 사례집단 접근에 대한 평가 227
(1) 판례의 경직화와 재량 구속에 대한 우려 228
(2) 예측가능성과 규범적 투명성의 제고 228
(3) 제도설계론: 점진적·다층적 설계를 통한 조정 가능성 229
Ⅲ. 보험종목별 사례집단 설정 231
1. 화재·일반손해보험 사례집단 231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1
(2) 전형적 중과실 사건 유형 232
(3) 중과실비례보상 관점에서의 사례집단화 233
2. 자동차보험 사례집단(경미사고·자기부담금 포함) 234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4
(2) 경미사고·경상사고 관련 사건 234
(3) 자기부담금과 중과실의 결합 사건 235
3. 인보험(생명·상해·질병) 및 장기·단체보험 사례집단 236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6
(2) 고지·통지의무 관련 사건 237
(3) 위험증가·자기건강관리 관련 사건 237
(4) 장기·단체보험 구조에서의 집단적 취약성 238
Ⅳ. Grade-급부비율-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의 사례집단별 적용례 240
1. 통합모델의 기본전제 240
2. 화재·일반손해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1
3. 자동차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3
4. 인보험 및 장기·단체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4
5. 통합모델 적용례의 한계와 보완적 운용 246
Ⅴ. 소결: 사례집단을 통한 '규범적 형식화'의 의미 248
제6장 한국 법제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입법·실무 과제
Ⅰ. 개요 252
Ⅱ. 현행 한국 보험법제와 중과실 사건의 처리 구조 253
1. 상법 보험편의 기본구조 253
2. 판례와 실무에서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처리 255
3. 감독규정·약관·자율규제의 현재 위치 256
Ⅲ. 사례집단·통합모델의 한국 법제 수용 가능성 259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259
2. 경제적·통계적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성 260
Ⅳ.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제안과 단계적 도입전략 261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261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261
1) 민법상 과실상계와의 연속성 261
2) 상법 보험편과의 체계적 정합성 262
3) 보험업법·감독규정·IFRS 체계와의 정합성 262
(2) 보험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가능성 263
1)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관점 263
2) 보험소비자·대리인·소송대리인의 관점 264
(3) 법원과 판례 형성의 역할 265
1) 민법상 과실상계 판례와의 연계 265
2) 보험계약법 판례의 축적과 통합모델의 형식화 265
3) 법원-입법-감독 간 상호작용 266
(4) 소결: 수용조건과 전제 266
2. 상법 보험편 개정안(안): 중과실비례보상 일반규정과 관련 조항 267
(1) 입법 기본구상과 조문 체계 267
(2) (신설안) 중과실비례보상의 의의와 원칙 268
(3) (개정안) 제651조 고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0
(4) (개정안) 제652조 위험증가 통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1
(5) (개정안)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의 조정 272
(6) (개정안) 제657조 손해방지·경감 및 사고통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3
(7) 상법 보험편 내부의 체계 정합성 274
Ⅴ. 입법 평가와 국제통상·감독상 함의 275
1. 신중한 관점에서의 평가 275
2. 제도 발전 관점에서의 평가 275
3. 제도설계 관점과 국제·감독 질서와의 조화 276
Ⅵ. 한국형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277
참고문헌 281
참고자료 288
찾아보기 290
Ⅰ. 개요 22
Ⅱ. 보험의 기능 23
1. 개요 23
2. 위험담보 및 보상 23
3. 위험의 전가 및 변형 25
4. 자본형성 및 사회보장 보완 기능 26
Ⅲ. 보험의 개념 27
1. 개요 27
2. 보험의 정의를 위한 전제적 요소 28
(1) 보험자의 존재 28
(2) 불확실한 사건 29
(3) 계약의 대상으로서의 특정위험 30
(4) 위험공동체와 위험의 계산 31
(5) 유상성 32
(6) 보험자에 의한 위험의 인수 33
(7) 보험계약자의 법적청구권 34
(8) 공·사법적 규율의 결합 34
3. 보험의 법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34
(1) 개요 34
(2) 보험개념의 새로운 이해 36
Ⅳ. 보험계약의 본질 38
1. 개요 38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39
(1) 특성 39
(2) 보험자 급부의무 관점에서의 보험계약의 본질 39
1) 위험인수계약설 39
2) 금전급부계약설 40
3) 헤지유사계약설 40
4) 사무처리계약설 41
(3) 보험계약과 보험자의 의무 42
Ⅴ. 보험계약의 특성 43
Ⅵ. 보험계약과 보상체계 일반론 47
1. 개요 47
2. 보험자의 면책과 보상의 감액에 대한 일반 48
(1) 면책과 감액의 개념적 구별 48
(2) 면책과 감액의 기능 - 위험관리와 형평성의 조정 49
(3) 법률상 면책·감액규정의 체계 50
(4) 약관상 면책·감액조항과 감독규제 51
(5) 비교법적 전개와 시사점 52
(6) 중과실비례보상제도 도입 논의와의 연결 52
Ⅶ. 중과실 및 급부제한 규율과의 연결고리 53
1. 고의와 중과실의 책임성 차이 53
2. 보험제도에서의 가치판단의 대립 54
제2장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원칙과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Ⅰ. 개요 58
Ⅱ.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원칙의 일반과 문제점 60
1.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의의 60
2. 역사적·체계적 배경 61
(1)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형성 배경 61
(2)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의 지지 배경 62
1) 보험자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 62
2) 위험공동체의 정당한 이익의 보전 63
3) 관리의 용이성 및 법적 안정성 64
3.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65
(1) 책임의 비례성과의 충돌 65
(2) 보험의 사회보장 기능과의 긴장 66
(3) 분쟁·소송 유발과 거래비용 증가 67
(4) 실무의 사실상 비례조정과 규범의 괴리 67
4. 경제적 분석과 세 가지 관점 68
(1)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 가능성의 통제 68
(2) 사회보장 기능과 책임 비례성 회복 69
(3) 단계적 개혁과 제도설계 70
Ⅲ. 전부 또는 전무 원칙의 포기와 부분책임 원칙의 확산 71
1. 스위스 보험계약법(VVG)의 고의·중대한 과실 규율 71
(1) 입법 연혁과 보험계약법 제14조의 성립 배경 72
(2) 건초사건(Heustockfall) 등 초기 판례와 중대한 과실의 구체화 72
(3) 단계모델(Stufenmodell)·50% 모델과 유럽 논의에의 파급효과 73
(4) 스위스 모델에 대한 평가와 한계 74
2. 독일 보험계약법(VVG) 개정과 비례보상 원칙 75
(1) 2008년 개정의 배경과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14조의 영향 76
(2) 보험계약법 제81조, 제28조 등 주요 조문의 구조 76
(3) 스위스 보험계약법 제14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77
(4) 독일 입법례의 평가와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78
3. 북유럽 보험계약법의 비례감액 구조 - 스웨덴 보험계약법(F?rs?kringsavtalslagen, FAL)을 중심으로 79
(1) 북유럽 보험계약법 통합모델의 개관 79
(2) 스웨덴 보험계약법(FAL)의 중과실비례보상 규율 80
1) 입법 연혁과 체계 80
2) 손해보험에서의 고의·중대한 과실 81
가. 보험사고의 고의적 초래 81
나. 보험사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초래와 감액 기준 81
다. 안전규정·위험방지의무 위반과 감액 82
3) 인보험에서의 고의·중대한 과실 83
4.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규율 -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84
1) 노르웨이 보험계약법(Forsikringsavtaleloven) 84
2) 핀란드 보험계약법(Vakuutussopimuslaki) 85
3) 덴마크 보험계약법(Forsikringsaftaleloven) 85
4) 소결: 북유럽 모델의 구조와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86
5. 영국 Insurance Act 2015의 비례적 구제 87
(1) 입법 배경과 구조 87
(2) 공정한 제시의무(duty of fair presentation) 88
1) 의무의 내용 88
2) 소비자보험과의 관계 89
(3) 공정한 제시의무 위반과 비례적 구제 90
1) 위반 유형의 구분 90
가. 고의·무모한 위반(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90
나. 과실적 위반(careless breach) 90
2) 비례적 구제의 내용 90
3) 사기적 청구와의 관계 91
4) 경제적·정책적 평가 91
(4) Warranties 개혁과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원칙 구조의 해체 92
1) 전통적 warranty 제도와 문제점 92
2) Insurance Act 2015의 개혁 내용 92
3) 중과실비례보상제도와의 연계 93
6. 기타 유럽 국가 입법례: 프랑스·벨기에 등 93
(1) 프랑스 보험법전(Code des assurances) 93
1) 고지의무 구조와 L113-9조 93
2) 사고 단계의 고의·중대한 과실(faute lourde) 94
3) 법경제학적 평가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95
(2) 벨기에 보험법 95
1) 2014년 보험법의 체계 95
2) 비고의적 허위신고 및 위험증가에 대한 비례감액 96
3)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96
7.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도 98
(1) 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 논의 98
1) 제정 배경과 심의 경위 98
2) 중간시안과 프로-라타원칙(비례보상안)의 내용 99
3)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의 보충설명과 인과관계 원칙 99
4) 도입을 둘러싼 찬반논거와 입법결과의 의미 100
(2)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제에서의 중과실 감액 논의 101
(3) 일본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2
1) 도입 실패의 교훈 102
2) 부분적 도입과 단계적 개혁의 가능성 102
3) 입법기술과 비교법적 설득의 중요성 103
4) '한국형 비례보상'의 독자적 모형 설계 103
Ⅳ. 우리 법제에서의 위치와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104
1. 상법·특별법·약관 체계 속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104
2. 정책목표의 재정렬: 도덕적 해이 통제,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국제적 조화 105
3. 중과실비례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사법·감독 과제 107
(1) 개념 정립과 적용범위의 설정 107
(2) 법규범의 위치 선정: 상법, 특별법, 약관의 역할 분담 108
(3) 단계적 도입전략과 과도기적 조정 109
(5) 사법·감독 실무의 준비: 기준의 공개와 데이터 축적 112
제3장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구조
Ⅰ. 개요 114
Ⅱ. 중과실비례보상의 일반론과 급부 비례성 원칙 115
1. 완전 급부면제의 위치 115
2. 고의와 중과실의 체계적 분리 116
(1) 고의와 과실의 비교 116
(2) 고의와 중과실의 분리 116
(3) 중과실의 개념과 정도 120
3. 예외적 전부면책의 인정범위 125
4. 급부 비례성의 원칙 125
Ⅲ. 비례보상 형성 기준과 체크리스트 129
1. 객관적 기준 129
2. 주관적 기준 131
3. 중대하지 않은 기준 133
4. 이중활용 제한과 단계적 판단 구조 134
Ⅳ. 책무(Obliegenheit)의 개념과 유형 135
1. 책무(Obliegenheit)와 의무(Pflicht)의 구별 135
2. 법정 책무와 계약상 책무의 구별과 그 의미 138
(1)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체계 138
(2) 법정 책무와 계약상 책무의 구별 근거 140
(3) 보험법 일반에 미치는 영향 141
(4)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서의 의미 142
3.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입법 시사점 143
Ⅴ.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책무위반과 중과실비례보상 145
1. 계약 전의 고지의무(보험계약법 제19조 이하) 145
2. 계약 존속 중 위험증가 통지의무(보험계약법 제23조에서 제27조) 148
3. 계약상 책무 위반(보험계약법 제28조) 151
4. 보험사고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야기(보험계약법 제81조) 153
5. 사고 후 손해방지·통지·협조의무(보험계약법 제82조 이하) 154
Ⅵ.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대상이 되는 책무 범위 156
Ⅶ. 비례보상 형성의 기준과 판단 틀 157
Ⅷ. 중과실비례보상과 사례집단(Grade 0-4)의 재위치 159
Ⅸ. 소결 164
제4장 중과실비례보상의 법적 정의와 모델
Ⅰ. 개요 166
Ⅱ.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법적 정의 167
1. 체계적 위치와 입법기술에 관한 전제 167
2. 비례보상의 대상이 되는 의무·책무의 범위 170
3. 구성요건과 판단 요소 172
(1) 주체와 의무위반의 존재 172
(2) 중대한 과실의 인정 173
(3) 인과관계: 의무위반 - 위험상태 - 사고·손해 사이의 연관 175
(4) 감액 정도를 정하는 판단 요소 176
4. 법적 성질 179
(1) 제재규범(행태규범)으로서의 성격 180
(2) 위험·비용의 분담구조를 조정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 181
(3) 이중적 성격과 입법·해석상의 의미 182
5. 소결 :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개념정의 시도 184
Ⅲ. 중과실비례보상에 대한 기본모델 187
1. 스위스형 법정 감액모델 188
2. 독일형 평균·단계모델: 보험계약법 제81조와 비례보상판결 189
3. 북구의 급부비율모델 191
4. 기본모델의 유형화: 스위스모델(감액모델), 평균모델, 단계모델 192
5. 한국형 기본모델 설계에 대한 시사점 194
Ⅳ. 다수의 책무위반과 중첩적 책무위반의 경우 비례보상모델 196
1. 개요 196
2. 합산모델(추가모델)(Additionsmodell) 197
3. 흡수모델(Konsumtionsmodell, Verbrauchsmodell, Quotenkonsumption) 200
4. 급부비율모델(Leistungsquotenmodell) 202
5. 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Multiplikationsmodell, Quotenmultiplikationsmodell) 204
6. Grade 0-4 모델과 결합한 한국형 혼합모델의 설계 210
(1) 규범적 출발점: 네 가지 균형 210
(2) 기본 틀: 일반조항+Grade 0-4모델(과실등급 모델)+혼합 결합모델 211
(3) 운용 절차: 여섯 단계의 혼합모델 212
(4) 예시를 통한 작동 이미지 213
(5) 우리 법제에 대한 함의 214
Ⅴ. 이론적 소결 215
1. Grade-급부비율-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의 통합구조 215
2. Lorenz-Looschelders 라인과 한국형 혼합모델의 학문사적 위치 216
제5장 보험종목별 사례집단 설정과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적용
Ⅰ. 개요 222
Ⅱ. 사례집단의 개념과 규범적 기능 223
1. 사례집단(Fallgruppen)과 기준사례(Leitfall)의 의미 223
2. 보험법에서의 사례집단 운용: 위험군과 책임유형 223
3. 한국 중과실 사건에서 사례집단 설정의 필요성 224
4. 사례집단 접근에 대한 평가 227
(1) 판례의 경직화와 재량 구속에 대한 우려 228
(2) 예측가능성과 규범적 투명성의 제고 228
(3) 제도설계론: 점진적·다층적 설계를 통한 조정 가능성 229
Ⅲ. 보험종목별 사례집단 설정 231
1. 화재·일반손해보험 사례집단 231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1
(2) 전형적 중과실 사건 유형 232
(3) 중과실비례보상 관점에서의 사례집단화 233
2. 자동차보험 사례집단(경미사고·자기부담금 포함) 234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4
(2) 경미사고·경상사고 관련 사건 234
(3) 자기부담금과 중과실의 결합 사건 235
3. 인보험(생명·상해·질병) 및 장기·단체보험 사례집단 236
(1) 위험구조와 의무구조의 특징 236
(2) 고지·통지의무 관련 사건 237
(3) 위험증가·자기건강관리 관련 사건 237
(4) 장기·단체보험 구조에서의 집단적 취약성 238
Ⅳ. Grade-급부비율-곱셈모델(비례적승수모델)의 사례집단별 적용례 240
1. 통합모델의 기본전제 240
2. 화재·일반손해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1
3. 자동차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3
4. 인보험 및 장기·단체보험 사례집단에서의 적용례 244
5. 통합모델 적용례의 한계와 보완적 운용 246
Ⅴ. 소결: 사례집단을 통한 '규범적 형식화'의 의미 248
제6장 한국 법제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입법·실무 과제
Ⅰ. 개요 252
Ⅱ. 현행 한국 보험법제와 중과실 사건의 처리 구조 253
1. 상법 보험편의 기본구조 253
2. 판례와 실무에서의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 처리 255
3. 감독규정·약관·자율규제의 현재 위치 256
Ⅲ. 사례집단·통합모델의 한국 법제 수용 가능성 259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259
2. 경제적·통계적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성 260
Ⅳ. 상법 보험편 개정안의 제안과 단계적 도입전략 261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가능성 261
(1) 법체계와의 조화 가능성 261
1) 민법상 과실상계와의 연속성 261
2) 상법 보험편과의 체계적 정합성 262
3) 보험업법·감독규정·IFRS 체계와의 정합성 262
(2) 보험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 가능성 263
1)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의 관점 263
2) 보험소비자·대리인·소송대리인의 관점 264
(3) 법원과 판례 형성의 역할 265
1) 민법상 과실상계 판례와의 연계 265
2) 보험계약법 판례의 축적과 통합모델의 형식화 265
3) 법원-입법-감독 간 상호작용 266
(4) 소결: 수용조건과 전제 266
2. 상법 보험편 개정안(안): 중과실비례보상 일반규정과 관련 조항 267
(1) 입법 기본구상과 조문 체계 267
(2) (신설안) 중과실비례보상의 의의와 원칙 268
(3) (개정안) 제651조 고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0
(4) (개정안) 제652조 위험증가 통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1
(5) (개정안)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의 조정 272
(6) (개정안) 제657조 손해방지·경감 및 사고통지의무와 중대한 과실 273
(7) 상법 보험편 내부의 체계 정합성 274
Ⅴ. 입법 평가와 국제통상·감독상 함의 275
1. 신중한 관점에서의 평가 275
2. 제도 발전 관점에서의 평가 275
3. 제도설계 관점과 국제·감독 질서와의 조화 276
Ⅵ. 한국형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 277
참고문헌 281
참고자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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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은경
무학여고 졸
한국외대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금융위원회 옴브즈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위워장한국상사중재원 중재위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비상임이사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한국외대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금융위원회 옴브즈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도핑방지위원회 부위워장한국상사중재원 중재위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비상임이사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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