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양장본 HardCover)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은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의 개정 증보판이다. 2012년 북한이 대대적인 헌법개정으로 본서도 수정된 북한헌법을 방여하였으며 그동안 7.4공동성명 등 남북한 합의된 주요문서와 국제적으로 합의한 9.19 공동선언 및 2.13합의 내용 속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휴유증 없는 평화 통일 등의 대한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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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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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은 분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1972년 7ㆍ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6ㆍ15공동선언,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노력의 결실로 금강산 관광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으나 2009년에 발생한 박왕자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포격 사건 등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한반도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장기적으로는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목적에서 쓰고자 한다. 그리하여 3대원리(연방국가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와 5대원칙(단계적 통일의 원칙, 중도적 통일의 원칙, 실용주의적 통일의 원칙, 다양성 수용의 원칙, 통합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일방안과 남북한 헌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국의 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평화통일에 의한 통일연방국가의 헌법을 구상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서독헌법, 동독헌법, 통일독일헌법, 미국헌법, 1924년 소련헌법, 유럽리스본조약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단계적 연방통일헌법>을 구상하였다. 핵심내용은 국가형태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고, 국가의 성격은 국가-당체제이며, 국가이념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 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질서는 정치적 기본질서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경제적 기본질서로 혼합경제질서를 주장하였으며, 통일연방국가의 기본권 보장은 초기에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장을 하여야 하고 통일연방국가의 후반부에 사회권적 기본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9ㆍ19공동선언과 2ㆍ13합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미, 미중, 한중, 북일, 북미, 한러, 북러 등 여러 회담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박근혜 정권,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남북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조언을 해 준 독자들에 대한 답례를 할 필요가 있어 본서의 책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개정 및 증보하고자 개정판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개정 및 증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반도 통일연방국가 연구-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는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의 개정ㆍ증보판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동안 독자들이 "연방통일헌법이라는 명칭보다는 통일연방국가가 더 책 내용에 가깝고 대중적이다"고 책 제목 변경을 요구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본서는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1924년 소련헌법의 통치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에 근거한 유럽기구(통치기구)들의 종류 및 운영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에 응답하였다.
셋째, 2011년 12월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여 후계자인 김정은 정권이 들어섰다. 그래서 2012년 북한은 대대적인 헌법을 개정하여 『김일성ㆍ김정일헌법』으로 수정ㆍ보충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년 북한헌법』으로 수정하였다. 본서는 수정된 북한헌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ㆍ증보판을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단계적 연방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에서 발견된 오탈자를 이번 기회에 수정하였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은 남북문제임과 동시에 동북아 정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동안 7ㆍ4공동성명 등 남북한 합의된 주요문서와 국제적으로 합의한 9ㆍ19공동선언 및 2ㆍ13합의 내용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후유증 없는 평화통일 등 민족 운명에 대한 해결책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머리말 中)
목차
목차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장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각 통합이론에 대한 분석
제2절 각 통합이론이 평화통일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에 주는 시사점
제3장 각국의 통일ㆍ통합과정과 통일헌법에 대한 사례
제1절 독일통일과정과 통일헌법의 방향
제2절 미국통일과정과 통일헌법
제3절 소련 통일 과정과 1924년 소련헌법
제4절 유럽통합과정과 유럽헌법(리스본조약)
제5절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남북한 통일방안과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1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대안적 통일방안
제3절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구상
제5장 남북한헌법과 연방통일헌법 구상의 쟁점 및 제정과정
제1절 남북한 헌법의 비교분석
제2절 연방통일헌법 구상에서 예상되는 쟁점
제3절 연방통일헌법의 제정(성안)과정
제6장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헌법 내용 및 방향
제1절 연합형 연방제-제1단계 통일헌법
제2절 연방제 통일헌법-제2단계 통일헌법
제3절 세부화된 연방국가 통일헌법-제3단계 통일헌법
제7장 결론
저자
저자
ㆍ광주고등학교 졸업(25회)
ㆍ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ㆍ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ㆍ동아시아 전공(정치학 석사)
ㆍ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북한학 박사)
ㆍ(전) 통일부 통일정책실 근무
ㆍ(전)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서울ㆍ경인지부 회장
ㆍ(전) 5ㆍ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회장
ㆍ(현) 5ㆍ18민주유공자
ㆍ(현) 「민주화운동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ㆍ(현) 5ㆍ18기념재단 후원회 정회원
ㆍ(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이사
ㆍ(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ㆍ(현)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
ㆍ(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박사급 연구원(연수연구원)
주요 논문 및 저서
ㆍ『5월 광주를 넘어 6월 항쟁까지』(공저, 자인, 2006)
ㆍ『2008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공저, 법제처, 2008)
ㆍ『단계적 연방제통일헌법 연구-한민족 미래와 비전』(선인, 2011)
ㆍ「단계적 연방국가론에 입각한 통일헌법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ㆍ「북한정권수립과정시 헌법과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상관성 연구」(『평화학연구』 제12권 3호, 2011)
ㆍ「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ㆍ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2012)
ㆍ「통일연방국가 연구-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31집, 201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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