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예기집설대전: 향음주의(양장본 HardCover)
『역주 예기집설대전 향음주의(鄕飮酒義)』는 향음주례의 의미를 기술한 편이다. 향음주의편 또한 관의(冠義)나 혼의(昏義)편과 마찬가지로 의례의 경문 기록을 부연설명하거나 보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례, 향음주례(鄕飮酒禮)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음주례는 자주 언급되는 고대 동양의 의례절차인데, 그 절차와 의미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의례와 예기의 기록을 총괄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역서에서는 『예기』의 번역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된 의례의 기록들에 대해서도 함께 번역해서 수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석에서 언급한 각종 문헌들에 대해서도 번역문을 수록하여 연구의 편리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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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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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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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제1절 존양(尊讓)·결(?)·경(敬)
제2절 질소(質素)·사빈(事賓)
제3절 빈주(賓主)·개선(介?)·삼빈(三賓)의 의미
제4절 삼양(三讓)의 의미
제5절 사면지좌(四面之坐)의 의미
제6절 의(義)·인(仁)·성(聖)·예(禮)·덕(德)
제7절 예(禮)·재(財)와 경(敬)·양(讓)
제8절 존장(尊長)·양로(養老)와 효제(孝弟)
제9절 귀천(貴賤)과 융쇄(隆殺)의 변별
제10절 악공(樂工)과 사정(司正)
제11절 제장(弟長)과 무유(無遺)
제12절 안연(安燕)과 불란(不亂)
제13절 오행(五行)과 왕도(王道)
제14절 정치와 교화의 근본
제15절 팽구(烹狗)·양기(陽氣)와 세수(洗水)·해(海)
제16절 현주(玄酒)와 불망본(不忘本)
제17절 방향과 춘하추동
제18절 개(介)·주인(主人)·삼빈(三賓)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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