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하)(최신 형사재판)(양장본 Hardcover)
전문 법률서적
공직선거법에 관한 형사재판 사례를 엮은 『공직선거법』 하권. 이 책은 공직선거법의 전체 조문을 해설하는 대신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의 사례를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선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중에서 최신 4~5년 동안에 있었던 재판사례를 정리하였고, 대법원판례에서 인용된 법률을 사례별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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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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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42장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연설 대담한 경우
제43장 사조직에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44장 CD를 폭로하는 등의 대가로 금원의 제공을 요구한 사안
제45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자제작콘텐츠(UCC)를 게시한 행위
제46장 당내경선기간 중 특정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제47장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
제48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한 행위
제49장 당내경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들을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한 행위
제50장 제3자가 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물품을 제공한 사안
제51장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조직의 경우
제52장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한 금품제공행위
제53장 서류심사 및 면접의 방법으로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제54장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제55장 정당의 시 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의원장은 당연히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56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하거나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
제57장 선거후보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선거구민과 인사하면서 악수한 행위
제58장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행위
제59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지역단체에 10만원씩 찬조금을 제공한 사안
제60장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요건
제61장 정당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여부
제62징 허위사실의 공표 및 홍보물의 발행제한
제63장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초청장 발송, 벽보 부착, 방송자막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행위를 한 경우
제64장 '다과류의 음식물'의 의미
제65장 입후보의사를 가졌던 자가 선거운동 후에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휴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66장 정당도 기부행위와 상대방으로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단체에 해당여부
제67장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제68장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제69장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
제70장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제71장 기부대상 물품의 구별
제72장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제73장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4장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제75장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하여 후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채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76장 허용되는 기부행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 여부
제77장 호별방문죄로 기소된 사안
제78장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79장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
제80장 허위의 학력을 경력란에 기재한 경우
제81장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
제82장 정당 당비의 대납 행위
제83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성명 등을 나타내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 등을 배부하는 행위
제84장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의 탈취
제85장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
제86장 명함이나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경우
제87장 세미나 지원경비를 지급한 행위
제88장 학사모자와 학사가운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행위
제89장 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제90장 활동비등 정치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제91장 도의원 출마예정자가 선거운동 부탁을 거절하는 선거구 선거인을 폭행한 사안
제92장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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