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문해설(2014)(양장본 Hardcov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조문해설]은 전국의 도시정비조례 해설서다.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도시인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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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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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도시 시장에서도 각 도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상한용적률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2012.2.1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도 도시정비조례를 제정했다. 여기에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대전시, 인천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도시정비조례를 제?개정했다.
이 책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도시인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조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책이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로는 재개발 역사가 길어 도시재개발사업조례나 도시정비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다. 그 외의 지역도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시도나 대도시의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격, 권리산정기준일 등을 상세히 풀이해 놓았다.
목차
목차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감독 등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7장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제8장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제9장 보 칙
부 록
도시정비조례 부칙 관련 유권해석 / 도시정비조례 관련 판례 / 부칙 관련 판례
저자
저자
1975~1979 : 서울시 토목직 공무원
1980~199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공안부, 강력부 근무
현 기린법무사합동법인 대표법무사
현 도시개발신문사 대표
【경력】
서울시 중구청 분양가심의위원 역임
국회 입법지원 위원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대표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현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송파구청 공유토지분할위원 역임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2006~2008년 역임)
김포시 원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위원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건축?재개발교육 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공법 강사(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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