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혁신론(전문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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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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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1부 건설산업의 현실과 안전의 가치
1장 건설산업의 현실
1. 건설의 사명과 이상
2. 구조적 위기의 건설산업
3. 건설산업의 키는 발주자가 쥐고 있다
4.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2장 건설안전 혁신의 당위성
1. 건설산업은 사고산업
2. 최근의 건설사고 방지 노력과 성과
3. 질곡을 헤맨 건설안전 제도
4.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길; 안전
3장 건설안전 혁신의 전제
1. 문제 해결의 열쇠; 상자 밖 사고
2. 안전수준 향상의 전제 조건
3. 안전관리 원칙
4.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의 혁신
2부 건설안전 혁신 방안
4장 건설과 사고원인 바로 보기
1. 성공하는 제도와 정책의 조건
2. 건설생산시스템과 직·간접 참여자
3.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 바로 보기
4. 제조업 방식 건설안전제도의 한계
5장 외국의 건설안전제도
1. 영국의 건설안전제도
2.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제도
6장 건설안전 혁신의 과제
1. 불합리한 건설안전 제도의 근원
2. 건설안전 혁신의 전제
3. 간과되고 있는 결정적 차이
4.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한계
6. 건설안전특별법안 깊이 보기
3부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책임·권한
7장 국가의 책무
1. 제도와 정책의 주체
2. 건설안전 혁신의 주요 과제
3. 공공기관의 안전책무와 이행 방안
4. 최근의 건설안전 정책과 개선 방향
8장 발주자의 안전책무 이행 방안
1. 발주자: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
2. 근본적 건설사고 방지 대책
3. 발주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안전책무
4. 간과되고 있는 암 ; 심의제도
5. 발주자의 안전책무 이행 전략
9장 안전감리 기능의 정상화
1. 첫 단추를 잘못 꿴 감리제도
2. 건설안전 전문가의 역할·명칭·위상
10장 설계자의 안전 책무
1.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 설계단계
2. 안전설계 이행 방안
11장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1. 안전에도 탁월함이 필요하다
2. 안전의 바이블 ISO 45001
3. 종합건설사의 안전관리 장애 요인
4.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전략
12장 전문건설과 건설기능인 육성
1. 건설산업의 인프라 전문건설
2. 전문건설업과 건설기능인력 현황
3. 전문건설도 안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4. 전문건설이 지향해야 할 외국의 사례
13장 건설기술인의 역할·책임·인식
1.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역할
2. 위기의 건설기술인
3. 경계해야 할 사유의 무능
4부 당면 과제별 해법과 안전의 힘
14장 건설안전 당면 과제의 해법
1. 건설안전 난제의 유형과 특성
2. 산재통계의 실질화와 산재보험의 정상화
3.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4. 기술과 관리체계의 통합적 운용
5. 안전보건기준의 합리화와 적시 갱신
6. 핵심 소프트 요소 강화
7. 중장기 과제: 기술안전과 작업안전의 통합적 운용
8. 건설산업의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9. 문화를 넘어서
15장 안전; 건설 이상 구현의 지름길
1. 진정한 건설산업진흥의 목표와 조건
2. 건설안전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이다
3. 마지막 요소: 건설안전 전문가
4. 안전을 넘어서
후기
미주
추천사
개정판을 내면서
머리말
1부 건설산업의 현실과 안전의 가치
1장 건설산업의 현실
1. 건설의 사명과 이상
2. 구조적 위기의 건설산업
3. 건설산업의 키는 발주자가 쥐고 있다
4.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2장 건설안전 혁신의 당위성
1. 건설산업은 사고산업
2. 최근의 건설사고 방지 노력과 성과
3. 질곡을 헤맨 건설안전 제도
4. 건설산업 지속발전의 길; 안전
3장 건설안전 혁신의 전제
1. 문제 해결의 열쇠; 상자 밖 사고
2. 안전수준 향상의 전제 조건
3. 안전관리 원칙
4.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의 혁신
2부 건설안전 혁신 방안
4장 건설과 사고원인 바로 보기
1. 성공하는 제도와 정책의 조건
2. 건설생산시스템과 직·간접 참여자
3. 건설사고의 근본 원인 바로 보기
4. 제조업 방식 건설안전제도의 한계
5장 외국의 건설안전제도
1. 영국의 건설안전제도
2. 싱가포르의 건설안전제도
6장 건설안전 혁신의 과제
1. 불합리한 건설안전 제도의 근원
2. 건설안전 혁신의 전제
3. 간과되고 있는 결정적 차이
4. 잘못된 믿음을 벗어나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한계
6. 건설안전특별법안 깊이 보기
3부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책임·권한
7장 국가의 책무
1. 제도와 정책의 주체
2. 건설안전 혁신의 주요 과제
3. 공공기관의 안전책무와 이행 방안
4. 최근의 건설안전 정책과 개선 방향
8장 발주자의 안전책무 이행 방안
1. 발주자: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
2. 근본적 건설사고 방지 대책
3. 발주자의 의사결정 권한과 안전책무
4. 간과되고 있는 암 ; 심의제도
5. 발주자의 안전책무 이행 전략
9장 안전감리 기능의 정상화
1. 첫 단추를 잘못 꿴 감리제도
2. 건설안전 전문가의 역할·명칭·위상
10장 설계자의 안전 책무
1. 건설사업 성패의 관건; 설계단계
2. 안전설계 이행 방안
11장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1. 안전에도 탁월함이 필요하다
2. 안전의 바이블 ISO 45001
3. 종합건설사의 안전관리 장애 요인
4. 종합건설사의 안전경영 혁신 전략
12장 전문건설과 건설기능인 육성
1. 건설산업의 인프라 전문건설
2. 전문건설업과 건설기능인력 현황
3. 전문건설도 안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4. 전문건설이 지향해야 할 외국의 사례
13장 건설기술인의 역할·책임·인식
1. 건설기술인의 위상과 역할
2. 위기의 건설기술인
3. 경계해야 할 사유의 무능
4부 당면 과제별 해법과 안전의 힘
14장 건설안전 당면 과제의 해법
1. 건설안전 난제의 유형과 특성
2. 산재통계의 실질화와 산재보험의 정상화
3. 사고사망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4. 기술과 관리체계의 통합적 운용
5. 안전보건기준의 합리화와 적시 갱신
6. 핵심 소프트 요소 강화
7. 중장기 과제: 기술안전과 작업안전의 통합적 운용
8. 건설산업의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9. 문화를 넘어서
15장 안전; 건설 이상 구현의 지름길
1. 진정한 건설산업진흥의 목표와 조건
2. 건설안전 혁신이 건설산업 혁신이다
3. 마지막 요소: 건설안전 전문가
4. 안전을 넘어서
후기
미주
저자
저자
안홍섭
명예교수, 공학박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ISO45001심사원
1979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에 입사하여 국내외 현장과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였다. 진로에 회의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에 입문하게 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안전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였으며, 국립군산대 학교로 자리를 옮겨서도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연구에 전념해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직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사)한국건설안전학회를 창립하여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 급제 민간심사단장으로 활동하였다.
90년대 초 안전에 입문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존 제조업 방식과는 다른 발주자 주도의 안전책임체제를 역설해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으로 구현되는 듯 했으나 무산되었으며,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마련의 연구책임자로 선진국 방식의 건설안전법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안전은 건설사고의 방지를 넘어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건설의 궁극적 목적도 건설인의 행복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hsahn@kunsan.ac.kr
1979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림산업에 입사하여 국내외 현장과 기술연구소에 근무하였다. 진로에 회의가 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안전에 입문하게 되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안전 제도, 정책,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였으며, 국립군산대 학교로 자리를 옮겨서도 건설사고방지를 위한 연구에 전념해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조직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다. (사)한국건설안전학회를 창립하여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 급제 민간심사단장으로 활동하였다.
90년대 초 안전에 입문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존 제조업 방식과는 다른 발주자 주도의 안전책임체제를 역설해왔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으로 구현되는 듯 했으나 무산되었으며,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마련의 연구책임자로 선진국 방식의 건설안전법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안전은 건설사고의 방지를 넘어 건설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건설의 궁극적 목적도 건설인의 행복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hsahn@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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