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법론(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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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무서워 일생을 물을 피해 살아가는 이가 있다. 언제까지 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살아갈 것인가 묻고 싶다. 대를 이어 물가엔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바다는 인류에 있어 최고의 자원인 반면 기후의 영향, 지형적 여건, 시설 장비 문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 되기도 한다. 거대한 해양자원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멀티공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이에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규범을 지켜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적절히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10개년 계획으로 2010년~2019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초 58개 마리나항만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성과는 수도권과 남해지역 소규모 마리나가 건설되었을 뿐 미미한 상태이다. 이어 2020년~2029년까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수면 마리나를 포함한 70개의 마리나항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어촌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어촌 30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발표하였다. 어촌이 보유한 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조금씩 어촌지역이 레저관광 활동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선진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2022년 현재 30만 명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양산해 냈고,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업”이라는 획기적인 직업군을 탄생시키면서 해양레저 산업발전과 함께 해양에서 직업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본서는 해양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및 레저 활동자가 알아야 할 기초 규범을 소개하는 교재로서 특히 해양레저관광산업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하였다.
저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해양인으로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 최상의 낙원이 되기도 한다. 모쪼록 본서가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련 규범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과 함께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해양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바다는 인류에 있어 최고의 자원인 반면 기후의 영향, 지형적 여건, 시설 장비 문제, 무리한 운항 등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 되기도 한다. 거대한 해양자원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멀티공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 이에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규범을 지켜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보존과 활용을 적절히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10개년 계획으로 2010년~2019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초 58개 마리나항만 건설을 계획하였으나 성과는 수도권과 남해지역 소규모 마리나가 건설되었을 뿐 미미한 상태이다. 이어 2020년~2029년까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내수면 마리나를 포함한 70개의 마리나항만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어촌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어촌 300곳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을 발표하였다. 어촌이 보유한 자원과 더불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조금씩 어촌지역이 레저관광 활동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선진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2022년 현재 30만 명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양산해 냈고,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업”이라는 획기적인 직업군을 탄생시키면서 해양레저 산업발전과 함께 해양에서 직업을 찾는 이가 늘고 있다. 본서는 해양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및 레저 활동자가 알아야 할 기초 규범을 소개하는 교재로서 특히 해양레저관광산업 및 해양레저·스포츠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집필하였다.
저자는 인생의 대부분을 해양인으로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물은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삶에 있어 최상의 낙원이 되기도 한다. 모쪼록 본서가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관련 규범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과 함께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해양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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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수상레저안전법 3
제1장 총칙 6
제2장 조종면허 8
제3장 안전준수 의무 31
제4장 안전관리 38
제5장 수상레저사업 41
제6장 보험 52
제7장 보칙·벌칙 54
제2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89
제1장 총칙 90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91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97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102
제5장 보칙·벌칙 104
제3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07
제1장 총칙 108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110
제3장 항로 및 항법 114
제4장 위험물의 관리 등 118
제5장 수로의 보전 119
제6장 등화 및 신호 122
제7장 보칙·벌칙 122
제4부 해사안전법 127
제1장 총칙 128
제2장 수역 안전관리 131
제3장 해사교통 안전관리 135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144
제5장 선박의 항법 146
제6장 벌칙 164
제5부 해양환경관리법 169
제1장 총칙 170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174
제3장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176
제4장 벌칙 184
제6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189
제1장 총칙 190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92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193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203
제5장 마리나업 205
제6장 보칙·벌칙 213
제7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217
제1장 총칙 218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219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등 221
제4장 안전문화 시책 등 230
제5장 벌칙 232
제8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235
제1장 총칙 236
제2장 수중레저 활동의 증진 237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238
제4장 수중레저사업 243
제5장 벌칙 247
제9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249
제1장 총칙 250
제2장 수난대비 251
제3장 수난구호 255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261
제5조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62
제6장 조난통신 269
제7장 사후처리 271
제8장 벌칙 273
제10부 낚시관리 육성법(낚시관리법) 275
제1장 총칙 276
제2장 낚시의 관리 277
제3장 낚시터업 282
제4장 낚시어선업 289
제5장 미끼의 관리 299
제6장 낚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300
제7장 보칙·벌칙 302
제1장 총칙 6
제2장 조종면허 8
제3장 안전준수 의무 31
제4장 안전관리 38
제5장 수상레저사업 41
제6장 보험 52
제7장 보칙·벌칙 54
제2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89
제1장 총칙 90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91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97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102
제5장 보칙·벌칙 104
제3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107
제1장 총칙 108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110
제3장 항로 및 항법 114
제4장 위험물의 관리 등 118
제5장 수로의 보전 119
제6장 등화 및 신호 122
제7장 보칙·벌칙 122
제4부 해사안전법 127
제1장 총칙 128
제2장 수역 안전관리 131
제3장 해사교통 안전관리 135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144
제5장 선박의 항법 146
제6장 벌칙 164
제5부 해양환경관리법 169
제1장 총칙 170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174
제3장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176
제4장 벌칙 184
제6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189
제1장 총칙 190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192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193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203
제5장 마리나업 205
제6장 보칙·벌칙 213
제7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연안사고예방법) 217
제1장 총칙 218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219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등 221
제4장 안전문화 시책 등 230
제5장 벌칙 232
제8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235
제1장 총칙 236
제2장 수중레저 활동의 증진 237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238
제4장 수중레저사업 243
제5장 벌칙 247
제9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 249
제1장 총칙 250
제2장 수난대비 251
제3장 수난구호 255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261
제5조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62
제6장 조난통신 269
제7장 사후처리 271
제8장 벌칙 273
제10부 낚시관리 육성법(낚시관리법) 275
제1장 총칙 276
제2장 낚시의 관리 277
제3장 낚시터업 282
제4장 낚시어선업 289
제5장 미끼의 관리 299
제6장 낚시 및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300
제7장 보칙·벌칙 302
저자
저자
함도웅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이학박사
텍사스주립대학교 연구교수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원장
前) 펜싱국가대표선수
북한강수상레저타운 대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도지부장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 경기조종면허시험장 대표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이사
(사)대한레저스포츠회 이사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 운영위원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경기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상안전자문위원
現) 한국스포츠학회 부회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부회장
텍사스주립대학교 연구교수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학과 교수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원장
前) 펜싱국가대표선수
북한강수상레저타운 대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기도지부장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 경기조종면허시험장 대표
(사)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이사
(사)대한레저스포츠회 이사
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 운영위원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회장
경기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상안전자문위원
現) 한국스포츠학회 부회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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