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쟁
민주주의 대 입헌주의
『헌법논쟁』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 스기타 아쓰시 교수가 나눈 대담을 기록한 것으로, 절대평화주의로 대변되는 평화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 주둔문제, 일본국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등 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위 도서는 얼마 전 타계한 김일영 님(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생애 마지막 역서이자, 다섯 번째 유고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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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란 무엇이고, 입헌주의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평화헌법 제9조를 비롯해 일본 최고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가 펼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입헌주의'에 관한 논쟁!!
대통령 탄핵에 이어 행정수도 법안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의에 이르기까지 헌법은 언제나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이란 무엇이고, 입헌주의는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 어떻게 맞물러 가고 있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개헌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 또 입헌주의의 논리와 그 중요성에 관해 주목케 하고자 한다.
<헌법논쟁>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에 대해, 일본 도쿄대 법대 헌법학자 하세베 야스오 교수와 정치사상 연구자 스기타 아쓰시 교수가 나눈 대담을 기록한 것으로, 절대평화주의로 대변되는 평화헌법 제9조와 자위대 및 미군 주둔문제, 일본국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 등 헌법에 관한 다양한 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책은 두 지성들이 헌법의 존재 이유와 헌법이 가하는 제약의 당위성을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산물이다. 하세베 교수는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적 영역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민주주의와 정합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를 접합으로써 독자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로부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하게 대립하는 헌법학자와 정치학자의 입장차를 통해 우리의 헌법과 정치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위 도서는 얼마 전 타계한 김일영 님(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생애 마지막 역서이자, 다섯 번째 유고집임.
목차
목차
이 책에 대하여(스기타 아쓰시)
1장 헌법은 민주주의를 믿지 않는다
1. 입헌주의란 무엇인가?
왜 새로운 입헌주의인가?|공과 사를 구분한다|천하국가에 관한 논의는 사적인 얘깃거리인가?|가치관 대립의 첨예화|하버마스와 롤스|이슬람과 바티칸의 경우
2. 민주주의는 입헌주의와 대립하는가?
개헌은 자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가?|헌법 조문에는 '원리'와 '준칙'이 있다|헌법은 취해서 쓴 것인가?|미국 헌정사상의 3대 변혁기|개헌이 없으면 어딘가 부족한가?|환경권은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사회권은 입헌주의의 불순물인가?|전쟁이 복지국가를 필요로 했다|국민주권 대 국가권력|헌법은 행위규범인가?|칼 슈미트의 인권관|헌법을 '관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민주주의의 폭주를 막는다
2장 절대평화주의는 입헌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1. 9조의 무엇이 문제인가?
절대평화주의로는 왜 안 되는가?|개인의 자위권으로부터 생각한다|헌법학의 주류는 '군민봉기론'|민중이 전쟁을 원한다|군의 정통성을 제한한다|적이 공격해오면 도망친다|9조는 준칙이 아니라 원리다|헌법 해석은 '예술'이다|법률가 공동체 내부의 합의가 깨져 있다|9조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인도적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9조로 세계는 평화로워지는가?|9조는 제약으로 작동하는가?|헌법 해석은 흔들리지 않는 편이 좋다
2. 미일안보와 헌법의 관계
냉전 시기 일본은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싸웠다|동맹관계는 헌법이 정한다|헌법이 바뀌어서 전쟁이 끝나다|헌법이 국제관계를 바꾼다?|개헌은 체제의 선택이다|헌법원리의 차이는 넘어설 수 있는가?
3. 애국심과 안보
헌법애국주의|네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가?|다수파의 행복을 위해 배제당하는 사람들|도와줄 의무는 없다|국민은 모른다?|자유보다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작은 정부와 민주주의|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3장 헌법 해석은 누구의 것인가?
수상공선제와 대통령제|대립형인가 조정형인가?|신생국에게 추천할 만한 일본형 의원내각제|법원의 위헌판결이 적은 이유|내각법제국이 방해를 한다?|연방제 논의는 왜 활발해지지 않는가?|이해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대망론
4장 절대적 권리란 없다
어디까지가 프라이버시인가?|카메라 없는 감시 사회|공인과 사인|이중의 기준|경제의 자유와 정신의 자유, 어느 쪽이 중요한가?|헌법이 미치는 경계|난민이 계속 들어온다면|권리뿐이고 의무는 없다고요?|권리는 무엇이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5장 모든 헌법은 '강요된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라는 법인의 정관|헌법은 사회계약이 아니다|헌법은 '조정 문제'의 해법이다|'인류보편의 원리'인가?|미국도 프랑스도 '강요된 헌법'?|어린이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이야기?|누구에게서 강요당한 것인가?|대일본제국 헌법은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헌법제국주의
6장 지금 헌법을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
국민투표법안의 문제점|개정인가 신헌법의 제정인가?|헌법전 물신주의|위안을 위한 개헌?
역자 해제. 헌법 논쟁의 지평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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