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록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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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의 발발로부터 청일전쟁, 삼국간섭, 조선내정개혁 문제, 청일강화조약 비준계약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외교기밀 내용 수록
〈건건록〉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외교 노선 및 각국의 역학적인 외교 구조와 이해관계 등을 당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대신이었던 저자가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한 외교 비망록이다. 일본의 외무대신이 현직에 있으면서 아주 대담하게 외교지도의 전말을 기술하여 일본 내에서는 명저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근대 극동연구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평가받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 근대 외교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격동기의 대한민국 근대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건건록〉은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제국주의 정부의 외교 노선 및 각국의 역학적인 외교 구조와 이해관계 등을 당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외무대신이었던 저자가 회고록 형식으로 기록한 외교 비망록이다. 일본의 외무대신이 현직에 있으면서 아주 대담하게 외교지도의 전말을 기술하여 일본 내에서는 명저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근대 극동연구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로 평가받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 근대 외교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격동기의 대한민국 근대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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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이 책을 읽는 분에게 13
건건록 출간에 즈음하여 19
추천사 22
저자 머리말 27
제1장 동학당의 난 31
제2장 조선에 대한 일청 양국의 군대파견 41
제3장 오도리 특명전권공사의 귀임 및 취임 후의 조선 형세 50
제4장 조선국의 내정 개혁을 위한 일청 양국 공동위원의 파견에 대한 제안 56
제5장 조선의 개혁과 청한 종속의 문제에 관한 개설 64
제6장 조선 내정개혁의 제1기 71
제7장 구미 각국의 간섭 82
제8장 6월 22일 이후 개전하기까지 이홍장의 위치 107
제9장 조선사건과 일영조약의 개정 120
제10장 아산 및 풍도에서의 전투 134
제11장 조선 내정개혁의 제2기 153
제12장 평양과 황해전투에서의 전승결과 173
제13장 영사재판제도와 전쟁과의 관계 183
제14장 강화담판 개시 전에 있어서 청국 및 구주강국들의 거동 197
제15장 일청강화의 발단 214
제16장 히로시마 담판 232
제17장 시모노세키 담판(상) 246
제18장 시모노세키 담판(하) 267
제19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상) 295
제20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중) 317
제21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하) 350
건건록 대사일지 359
□ 참고 문헌 369
건건록 출간에 즈음하여 19
추천사 22
저자 머리말 27
제1장 동학당의 난 31
제2장 조선에 대한 일청 양국의 군대파견 41
제3장 오도리 특명전권공사의 귀임 및 취임 후의 조선 형세 50
제4장 조선국의 내정 개혁을 위한 일청 양국 공동위원의 파견에 대한 제안 56
제5장 조선의 개혁과 청한 종속의 문제에 관한 개설 64
제6장 조선 내정개혁의 제1기 71
제7장 구미 각국의 간섭 82
제8장 6월 22일 이후 개전하기까지 이홍장의 위치 107
제9장 조선사건과 일영조약의 개정 120
제10장 아산 및 풍도에서의 전투 134
제11장 조선 내정개혁의 제2기 153
제12장 평양과 황해전투에서의 전승결과 173
제13장 영사재판제도와 전쟁과의 관계 183
제14장 강화담판 개시 전에 있어서 청국 및 구주강국들의 거동 197
제15장 일청강화의 발단 214
제16장 히로시마 담판 232
제17장 시모노세키 담판(상) 246
제18장 시모노세키 담판(하) 267
제19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상) 295
제20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중) 317
제21장 러 독 프 삼국의 간섭 (하) 350
건건록 대사일지 359
□ 참고 문헌 369
저자
저자
무쓰 무네미쓰
(陸奧宗光 ; 1844~1897)
일본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 10대 중반에 에도에 유학.
메이지 유신 때는 개국진취 정책을 역설함.
1863년 이와쿠라의 천거로 처음 관직에 오름.
다음해 세쓰현 지사, 효고현 지사로 재임하다가
그해 8월 정부 내분으로 면직되었다.
그 뒤 와카야마 번정의 개혁에 전념, 외국병제 도입을 성공시켰다.
1878년 원로원 감사로 재직중 반정부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선고, 1882년 12월 특사로 석방됨.
1883~86년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1886년 10월 변리공사라는 직위로 외무성에 들어감.
1892년 8월~1896년까지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재직(이때 조약개정을 맡음).
1895년 청일전쟁시의 공로로 백작 작위를 받음.
폐질환을 얻은 데다가 청일전쟁 때 심심을 소진한 까닭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함(53세).
일본 메이지 시대의 정치가. 10대 중반에 에도에 유학.
메이지 유신 때는 개국진취 정책을 역설함.
1863년 이와쿠라의 천거로 처음 관직에 오름.
다음해 세쓰현 지사, 효고현 지사로 재임하다가
그해 8월 정부 내분으로 면직되었다.
그 뒤 와카야마 번정의 개혁에 전념, 외국병제 도입을 성공시켰다.
1878년 원로원 감사로 재직중 반정부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 선고, 1882년 12월 특사로 석방됨.
1883~86년까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1886년 10월 변리공사라는 직위로 외무성에 들어감.
1892년 8월~1896년까지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재직(이때 조약개정을 맡음).
1895년 청일전쟁시의 공로로 백작 작위를 받음.
폐질환을 얻은 데다가 청일전쟁 때 심심을 소진한 까닭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함(5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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